고선미 세무사(윌비스 세무직 공무원 세법교수)
[basic level]
1. 납세자에게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납세고지 된 때에는 납세자가 국세를 체납하였더라도 세무서장은 허가 등을 요하는 사업의 주무관서에 그 허가 등을 하지 아니할 것을 요구할 수 없다.
(○)2. 국세징수법상 납세자가 국세를 체납한 때에 세무서장이 허가 등을 요하는 사업의 주무관서에 당해 납세자에 대하여 그 허가 등을 하지 아니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사유로는 국세를 포탈하고자 하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납세 고지된 때이다.
(×)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납세 고지된 때는 관허사업의 제한을 요구할 수 없다.
3.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국세를 체납한 때에는 체납횟수에 관계없이 허가 등을 요하는 사업의 주무관서에 당해 납세자에 대하여 허가 등을 하지 아니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
[basic level]
1. 세금체납이 있었지만 그 원인이 납세자가 재해를 입어 세금 납부가 곤란한 경우로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세무서장은 인·허가 주무관서에 그 납세자에 대한 인·허가를 하지 아니할 것을 요구할 수 없다.
(○)
2.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납세가 고지된 국세를 체납한 때에는 허가 등을 요하는 사업의 주무관서에 해당 납세자에 대하여 그 허가 등을 하지 않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