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현 교수의 형사교실] 공소제기 후 증언 전후로 작성된 진술조서와 증언의 증거능력 
상태바
[이창현 교수의 형사교실] 공소제기 후 증언 전후로 작성된 진술조서와 증언의 증거능력 
  • 이창현
  • 승인 2021.06.04 14:5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창현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창현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사례 1 : 공소제기 후 증언하기 전에 미리 작성한 진술조서의 증거능력]

검사는 사법경찰관 甲이 단속 중에 불법 유흥주점을 운영하던 乙로부터 뇌물을 수수하였다는 혐의로 甲과 乙을 공소제기하였다.
 
제1심 법정에서 甲은 乙이 운영 중이던 유흥주점의 불법영업을 단속하던 중에 乙이 갑자기 돈이 들어있는 것으로 보이는 봉투를 건네주려고 하였으나 단호히 거절하며 받지 않았다고 부인하는 반면에 乙은 불법영업단속을 무마하기 위하여 어쩔 수 없이 금300만원을 甲에게 뇌물로 공여한 것이 사실이라고 진술하였다.
 
그래서 검사는 乙이 甲에게 봉투를 건네주고 甲이 이를 받는 장면을 직접 목격하였다는 A를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신문할 예정으로 미리 검사실로 소환하여 참고인조사를 하여 위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진술조서를 작성한 후에 위 진술조서를 공판기일에 증거로 제출하였다.
 
甲이 위 진술조서에 대하여 증거동의를 하지 않아서 증인으로 출석한 A는 수사기관에서 위 진술조서가 자신이 진술한 그대로 기재되어 있음을 인정하고, 甲의 변호인의 반대신문 기회도 있었다.     
 
甲의 뇌물수수죄와 관련하여 법원에 제출된 A에 대한 진술조서를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시오.

1. 문제의 제기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신문할 예정에 있는 A에 대해 미리 수사기관에서 진술조서를 작성하였기에 그 증거능력을 공판중심주의 등과 관련하여 살펴본다.

2. 공소제기 후 증언예정인 참고인에 대한 진술조서 
 
공소제기 후라도 수사기관이 참고인을 조사하는 것은 수사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로서 임의수사이므로 원칙적으로 허용되고(형사소송법 제199조 제1항), 그에 대한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은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에 의해서 검토된다. 
 
그런데 공판기일에 증언을 할 예정에 있는 참고인을 검사가 소환하여 미리 진술조서를 작성한 경우에 그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가 논의된다. 판례는 수사기관이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신청하여 신문할 수 있는 사람을 특별한 사정없이 참고인으로 미리 수사기관에 소환하여 작성한 진술조서는 피고인이 증거동의를 하지 않는 한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1)
 
검토하면 이미 증언을 마친 증인을 법정이 아닌 수사기관에 다시 참고인 등으로 조사하는 경우와 같이2) 당사자주의, 공판중심주의, 직접주의를 지향하는 현행 형사소송법의 소송구조에 반하므로 피고인이 증거동의를 하지 않는 한 증거능력이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결  론 
 
공소제기 후에는 A가 이미 증언한 것은 아니지만 앞으로 증언이 예정된 상황에서 미리 수사기관에서 참고인으로 조사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데도 A를 수사기관에 소환하여 진술조서를 작성한 것은 비록 위법수집증거는 아니라도 당사자주의나 공판중심주의 등에 반하고 甲이 증거동의를 하지 않고 있어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사례 2 : 증언내용을 번복한 진술조서와 추가 증언의 증거능력]  

甲은 X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고 乙은 사채업자이다. 甲이 乙에게 수억 원 대 내기 골프에 필요한 돈을 빌린 후 변제기에 갚지 않자 乙은 위 채무가 甲이 회사와 무관하게 개인적인 용도로 차용한 것임을 잘 알면서도, 甲에게 위 채무담보목적으로 약속어음을 발행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甲이 이를 승낙하여 乙은 위 회사 사무실에서 위 회사 약속어음 용지에 액면금 5억 원, 발행일 등을 기재하고 甲은 수취인을 乙로 기재하고 “X주식회사 대표이사 甲”이라고 새겨진 명판과 법인인감도장을 각각 날인한 후 약속어음을 乙에게 교부하였다. 
 
위 회사 전무이사인 丙은 위 약속어음 발행 건을 고소하였고, 사법경찰관은 위 회사에서 甲과 乙이 만나 약속어음을 발행하는 상황이 녹화된 CCTV 동영상을 찾아내어 관리자의 동의를 얻어 그 부분의 동영상 파일을 CD에 복사한 후 이를 임의로 제출받아 압수하였다. 

위 사건을 송치받은 검사는 甲의 위 내기 골프 사실을 밝혀내고 기존 사건에 도박죄를 병합하여 기소하였다. 甲의 재판에서 丙은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하면서 약속어음 발행 경위에 대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번복하였다. 이에 검사는 丙을 소환하여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맞다는 내용의 진술조서를 작성하여 이를 추가 증거로 제출하였다. 이후 증인으로 재차 출석한 丙은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대로 증언하였고, 추가 증거로 제출된 위 진술조서가 자신이 진술한 그대로 기재되어 있음을 인정하였다.
 
위 사실관계와 관련하여 법원에 추가 증거로 제출된 丙의 진술조서 및 丙의 증언은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가? (15점)
(2018년 제7회 변호사시험 사례형 제2문)

1. 문제의 제기 
 
이미 증언을 한 바 있는 丙을 다시 검사가 소환하여 증언내용을 번복하는 진술조서를 작성하였기에 그 증거능력을 공판중심주의 등과 관련하여 살펴보고, 계속해서 재차 丙이 공판정에 출석하여 위 번복한 진술조서와 같은 내용으로 진술한 증언의 증거능력을 살펴본다.

2. 증언내용을 번복한 진술조서의 증거능력 
 
공소제기 후라도 고소인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참고인으로 조사하는 것은 수사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로서 임의수사이므로 원칙적으로 허용되고(형사소송법 제199조 제1항), 그에 대한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은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에 의해서 검토된다. 
 
그런데 공판기일에 이미 증언을 마친 증인을 검사가 소환하여 그 증언한 내용을 번복시키는 방식으로 작성된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여부에 대해서는 견해가 나뉜다. 판례의 다수의견은 당사자주의, 공판중심주의, 직접주의를 지향하는 현행 형사소송법의 소송구조에 반하므로 피고인이 증거동의를 하지 않는 한 증거능력이 없다는 입장이고, 판례의 소수의견은 증언한 자에 대한 진술조서라는 이유만으로 증거능력을 부정할 수는 없으며 증언 이후의 진술조서의 작성 과정에서 위법함이 없는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의 요건을 충족하면 증거능력이 인정된다는 입장이다.3) 통설은 위 다수의견과 같은 입장이다. 
 
검토하면 이미 증언한 자에 대해 검사가 증인으로 다시 신청하여 법정에서 신문의 기회를 가지는 것은 무방하지만 수사기관으로 소환한 후에 일방적으로 추궁하여 증언을 번복시키는 것은 당사자주의나 공판중심주의 등에 반한다고 할 것이므로 판례의 다수의견이 타당하다. 
 
사안에서 丙이 증언한 후에 검사가 소환하여 증언내용과 달리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맞다는 내용으로 진술조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이에 대해 甲이 증거동의를 하지 않는 한 판례의 다수의견과 통설의 입장에 따라 丙이 증인으로 재차 출석하여 위 진술조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하고 반대신문의 기회가 부여되었더라도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3. 추가 증언의 증거능력 
 
丙이 다시 공판정에 출석하여 위 번복한 진술조서의 내용과 같이 증언한 경우에 그 증언의 증거능력은 증인으로 선서한 후에 증언하고 반대신문권도 보장되는 등 법원의 적법한 소환과 증언절차에 따라 증언이 이루어졌다면 그 증언 자체는 위 진술조서와 달리 당사자주의, 공판중심주의, 직접주의에 반하지도 않으므로 증거능력이 인정된다.4)

4. 결  론 
 
증언 후에 검사의 조사에 따라 증언내용이 번복된 진술조서는 당사자주의 등에 반하여 甲이 동의하지 않는 한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고, 다만 다시 공판정에 증인으로 소환되어 적법한 증언절차에 따라 증언이 이루어졌다면 그 증언 자체는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사례 3 : 증언내용을 번복한 진술조서, 피의자신문조서와 추가 증언의 증거능력]  

丙은 검사 S에게 불법 유흥주점을 운영하던 甲이 이를 단속하던 경찰관 乙에게 돈을 건네주는 장면을 목격했다고 진술하였고, S는 甲과 乙의 금품수수와 관련하여 공소제기 후 丙을 증인으로 신청하였다. 그러나 丙은 수사과정에서 한 진술을 번복하는 증언을 공판정에서 하였다. 
증인신문이 끝난 후 S는 丙을 검사실에 불러 조사하였고, 丙은 다시 진술을 바꾸어 돈 주는 장면을 보았다고 진술하였다. S는 丙에 대한 참고인진술조서를 작성하였고, 丙을 위증죄로 입건하여 丙을 피의자로 한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 위증죄로 기소하였다. S는 丙에 대한 참고인진술조서와 피의자신문조서를 甲과 乙에 대한 공판에 다시 증거로 제출하였다. 다시 법정에 출석한 丙은 검사가 작성한 자신에 대한 참고인진술조서와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해 자신이 말한 대로 적혀있다고 말했다. 

S 작성의 丙에 대한 참고인진술조서와 피의자신문조서 및 丙의 두 번째 법정증언이 甲과 乙의 뇌물죄에 대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 요건을 검토한 후 증거능력 인정 여부에 대해서 서술하시오. (25점)
(2019년 제3차 모의시험 사례형 제2문)

1. 문제의 제기 
 
이미 증언을 한 바 있는 丙에 대한 참고인 진술조서와 피의자신문조서, 그리고 丙의 2회째 법정증언이 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 요건과 증거능력 인정 여부를 살펴본다.

2. 참고인 진술조서의 증거능력 
 
공소제기 후라도 수사기관이 참고인을 조사하는 것은 수사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로서 임의수사이므로 원칙적으로 허용되고(형사소송법 제199조 제1항), 그에 대한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은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에 의해서 검토된다. 
 
그런데 공판기일에 이미 증언을 마친 증인을 검사가 소환하여 그 증언한 내용을 번복시키는 방식으로 작성된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여부에 대해서 판례는 당사자주의, 공판중심주의, 직접주의를 지향하는 현행 형사소송법의 소송구조에 반하므로 피고인이 증거동의를 하지 않는 한 증거능력이 없다는 것이고,5)6) 통설도 같은 입장이다. 
 
사안에서 丙에 대한 참고인 진술조서는 이미 증언한 후에 검사 S가 소환하여 증언내용과 달리 진술을 다시 바꾸어 돈 주는 장면을 보았다고 진술하여 진술조서가 작성되었기에 甲과 乙이 증거동의를 하지 않는 한 판례와 통설에 따라 丙이 증인으로 재차 출석하여 위 진술조서의 실질적 진정성립을 인정하고 반대신문의 기회가 부여되었더라도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3.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丙에 대한 위증죄 수사는 가능하고, 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위증죄 사건에서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면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다. 
 
그러나 위 피의자신문조서는 甲과 乙의 뇌물죄와 관련하여서는 참고인 진술조서와 실질적으로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증언번복을 위한 증거로 사용함에 있어서는 참고인 진술조서나 진술서와 같은 이유로 甲과 乙이 증거동의를 하지 않는 한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판례).7)

4. 丙의 법정증언 
 
丙이 다시 공판정에 출석하여 위 번복한 진술조서의 내용과 같이 증언한 경우에 그 증언의 증거능력은 증인으로 선서한 후에 증언하고 반대신문권도 보장되는 등 법원의 적법한 소환과 증언절차에 따라 증언이 이루어졌다면 그 증언 자체는 위 진술조서 등과 달리 당사자주의, 공판중심주의, 직접주의에 반하지도 않으므로 증거능력이 인정된다.8)

5. 결  론 
 
증언 후에 검사의 조사에 따라 증언내용이 번복된 진술조서와 피의자신문조서는 당사자주의 등에 반하여 甲과 乙이 증거동의를 하지 않는 한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다만 다시 공판정에 증인으로 소환되어 적법한 증언절차에 따라 증언이 이루어졌다면 그 증언 자체는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사례 4 : 1차 증언을 번복한 진술조서와 2차 증언의 증거능력]  

B는 乙의 유죄를 인정하는 검찰에서의 진술을 번복하여 제1심 공판에서 乙에게 1억 원을 교부한 바 없다고 증언하였다(1차 증언). 이에 검찰이 B를 다시 소환하여 조사하자 1차 증언을 번복하여 진술하였고, 법정에서도 다시 1억 원 교부를 인정하였다(2차 증언). 검찰에서 B를 재소환하여 작성한 진술조서와 2차 증언을 乙의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가? (15점)
(2020년 제9회 변호사시험 사례형 제2문)

1. 문제의 제기 
 
1차 증언을 한 B를 다시 검찰이 소환하여 1차 증언을 번복하는 내용으로 진술조서를 작성하였기에 그 증거능력을 공판중심주의 등과 관련하여 살펴보고, 계속해서 2차로 B가 법정에서 위 번복한 진술조서와 같은 내용으로 진술한 증언의 증거능력을 살펴본다.

2. 1차 증언을 번복한 검사 작성 진술조서의 증거능력 
 
수사기관이 참고인을 조사하는 것은 임의수사로서 공소제기 후에도 원칙적으로 허용된다고 보고 있으며(형사소송법 제199조 제1항), 그에 대한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은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에 의해서 검토된다. 
 
그런데 공판기일에 이미 1차 증언을 마친 증인을 검사가 소환하여 이미 증언한 내용을 번복시키는 방식으로 작성된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여부에 대해서는 견해가 나뉜다. 판례의 다수의견은 당사자주의, 공판중심주의, 직접주의를 지향하는 형사소송법의 소송구조에 반하므로 피고인이 증거로 동의하지 않는 한 증거능력이 없다는 입장이고, 판례의 소수의견은 증언한 자에 대한 진술조서라는 이유만으로 증거능력을 부정할 수는 없으며 진술조서의 작성 과정에서 위법함이 없는 경우에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의 요건을 충족하면 증거능력이 인정된다는 입장이다.9) 통설은 위 다수의견과 같은 입장이다. 
 
검토하면 이미 증언한 자에 대해 검사가 증인으로 다시 신청하여 법정에서 신문의 기회를 가지는 것은 무방하지만 수사기관으로 소환한 후에 일방적으로 추궁하여 증언을 번복시키는 것은 당사자주의나 공판중심주의 등에 반하는 것은 사실이므로 판례의 다수의견이 타당하다.  
 
사안에서 B가 1차 증언 후에 검찰이 소환하여 1차 증언과 달리 乙에게 1억원을 교부하였다는 내용으로 진술조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이에 대해 乙이 증거로 동의하지 않는 한 위 판례의 다수의견과 통설의 입장에 따라 B가 증인으로 다시 출석하여 위 진술조서가 자신이 진술한 그대로 기재되어 있다고 하여 진정성립을 인정하고 반대신문의 기회가 부여되었다고 하더라도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는 없다.   

3. 2차 증언의 증거능력 
 
B가 다시 법정에 출석하여 위 번복한 진술조서의 내용과 같이 증언한 경우에 그 증언의 증거능력은 증인으로 선서한 후에 증언하고 반대신문권이 보장되는 등 법원의 적법한 소환과 증언절차에 따라 증언이 이루어졌다면 그 증언 자체는 위 진술조서와 달리 당사자주의, 공판중심주의, 직접주의에 반하지도 않으므로 증거능력이 인정되며, 판례도 같은 입장이다.10) 

4. 결  론 
 
1차 증언 후에 검찰의 소환에 따라 1차 증언이 번복된 진술조서는 당사자주의 등에 반하여 판례의 다수의견에 따라 乙이 동의하지 않는 한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가 없고, 다만 다시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적법한 증언절차에 따라 증언이 이루어졌다면 2차 증언 자체는 증거능력이 인정된다고 본다.11)

 

각주)-----------------------------------------

1) 대법원 2020.1.30.선고 2018도2236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9.11.28.선고 2013도6825 판결, 「제1심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판결이 선고되어 검사가 항소한 후, 수사기관이 항소심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신청하여 신문할 수 있는 사람을 특별한 사정없이 미리 수사기관에 소환하여 작성한 진술조서는 피고인이 증거로 할 수 있음에 동의하지 않는 한 증거능력이 없다. 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후 참고인을 소환하여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기재한 진술조서를 작성하여 이를 공판절차에 증거로 제출할 수 있게 한다면, 피고인과 대등한 당사자의 지위에 있는 검사가 수사기관으로서의 권한을 이용하여 일방적으로 법정 밖에서 유리한 증거를 만들 수 있게 하는 것이므로 당사자주의․공판중심주의․직접심리주의에 반하고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기 때문이다. 위 참고인이 나중에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 진술조서의 성립의 진정을 인정하고 피고인측에 반대신문의 기회가 부여된다 하더라도 위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음은 마찬가지이다. 위 참고인이 법정에서 위와 같이 증거능력이 없는 진술조서와 같은 취지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내용의 진술을 한 경우, 그 진술에 신빙성을 인정하여 유죄의 증거로 삼을 것인지는 증인신문 전 수사기관에서 진술조서가 작성된 경위와 그것이 법정진술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위 판례는 공소제기 후에는 아직 증언을 하기 전이라도 수사기관이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신청하여 신문할 수 있는 사람을 특별한 사정없이 미리 수사기관에 소환하여 작성한 진술조서에 대해서 피고인이 증거로 할 수 있음에 동의하지 않는 한 증거능력이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2) 대법원 2013.8.14.선고 2012도13665 판결; 대법원 2012.6.14.선고 2012도534 판결; 대법원 2000.6.15.선고 99도1108 전원합의체 판결.

3) 대법원 2000.6.15.선고 99도1108 전원합의체 판결.

4) 대법원 2020.1.30.선고 2018도2236 전원합의체 판결, 「(1) 제1심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판결이 선고되어 검사가 항소한 후, 수사기관이 항소심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신청하여 신문할 수 있는 사람을 특별한 사정없이 미리 수사기관에 소환하여 작성한 진술조서나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증거로 삼는데 동의하지 않는 한 증거능력이 없다. 참고인 등이 나중에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 진술조서 등의 진정성립을 인정하고 피고인측에 반대신문의 기회가 부여된다 하더라도 위 진술조서 등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음은 마찬가지이다. (2) 참고인 등이 법정에서 위와 같이 증거능력이 없는 진술조서 등과 같은 취지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내용의 진술을 한 경우, 그 진술에 신빙성을 인정하여 유죄의 증거로 삼을 것인지는 증인신문 전 수사기관에서 진술조서 등이 작성된 경위와 그것이 법정진술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9.11.28.선고 2013도6825 판결, <법정증언의 증거능력은 인정하면서도 증명력의 인정은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5) 대법원 2000.6.15.선고 99도1108 전원합의체 판결.

6) 따라서 판례는 이러한 진술조서가 위법수집증거이므로 증거능력을 부정한다는 입장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7) 대법원 2013.8.14.선고 2012도13665 판결,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 이미 증언을 마친 증인을 검사가 소환한 후 피고인에게 유리한 그 증언 내용을 추궁하여 이를 일방적으로 번복시키는 방식으로 작성한 진술조서를 유죄의 증거로 삼는 것은 당사자주의․공판중심주의․직접주의를 지향하는 현행 형사소송법의 소송구조에 어긋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헌법 제27조가 보장하는 기본권, 즉 법관의 면전에서 모든 증거자료가 조사․진술되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공격․방어할 수 있는 기회가 실질적으로 부여되는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진술조서는 피고인이 증거로 할 수 있음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한 증거능력이 없다고 할 것이고, 그 후 원진술자인 종전 증인이 다시 법정에 출석하여 증언을 하면서 그 진술조서의 성립의 진정함을 인정하고 피고인 측에 반대신문의 기회가 부여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증언 자체를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위와 같은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이 없다는 결론은 달리할 것이 아니다. 이는 검사가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 이미 증언을 마친 증인에게 수사기관에 출석할 것을 요구하여 그 증인을 상대로 위증의 혐의를 조사한 내용을 담은 피의자신문조서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8) 대법원 2020.1.30.선고 2018도2236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9.11.28.선고 2013도6825 판결; 대법원 2000.6.15.선고 99도1108 전원합의체 판결.

9) 대법원 2017.5.31.선고 2017도1660 판결; 대법원 2000.6.15.선고 99도1108 전원합의체 판결,「[다수의견]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 이미 증언을 마친 증인을 검사가 소환한 후 피고인에게 유리한 그 증언 내용을 추궁하여 이를 일방적으로 번복시키는 방식으로 작성한 진술조서를 유죄의 증거로 삼는 것은 당사자주의·공판중심주의·직접주의를 지향하는 현행 형사소송법의 소송구조에 어긋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헌법 제27조가 보장하는 기본권, 즉 법관의 면전에서 모든 증거자료가 조사·진술되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공격·방어할 수 있는 기회가 실질적으로 부여되는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진술조서는 피고인이 증거로 할 수 있음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한 그 증거능력이 없다고 하여야 할 것이고, 그 후 원진술자인 종전 증인이 다시 법정에 출석하여 증언을 하면서 그 진술조서의 성립의 진정함을 인정하고 피고인측에 반대신문의 기회가 부여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증언 자체를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위와 같은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이 없다는 결론은 달리할 것이 아니다.」

10) 대법원 2017.5.31.선고 2017도1660 판결; 대법원 2000.6.15.선고 99도1108 전원합의체 판결.

11) 사례 2, 3, 4를 보면 알 수 있듯이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 동안 계속 변호사시험과 모의시험에 유사사례가 출제되었다.  

■ 이창현 교수는...
연세대 법대 졸업, 서울북부·제천·부산·수원지검 검사
법무법인 세인 대표변호사
이용호 게이트 특검 특별수사관, 아주대 법대 교수, 사법연수원 외래교수(형사변호사실무), 사법시험 및 변호사시험 시험위원

 

xxx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기사를 후원하시겠습니까? 법률저널과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사 후원은 무통장 입금으로도 가능합니다”
농협 / 355-0064-0023-33 / (주)법률저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공고&채용속보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