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훈 노무사의 노동법강의 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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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훈 노무사의 노동법강의 245
  • 김광훈 노무사
  • 승인 2021.06.02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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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훈 노무사
現)노무법인 신영 공인노무사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박사과정
   서울지방노동청 국선노무사
   윌비스 한림법학원 노동법 강사
   박문각남부고시학원 노동법 강사
   서울시 시내버스 채용심사위원회 위원
   (사)노동법이론실무학회 정회원
   연세대학교 법학석사
前)키움경영컨설팅 대표 컨설턴트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 전문위원

 

[사실관계]

2015년 A사 내 공장신축현장에서 B사 소속 근로자가 질식 사고에 의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A사는 B사 등 다수의 수급인들에게 K 건설사업의 각 업무를 분할하여 도급을 전부 주기는 하였지만 A사는 수급인들 사이의 공사기간 및 일정조율 등의 공정 관리, 안전작업관리 및 보완지시, 질소 등 유틸리티 관련 업무를 직접 실행하는 등으로 설치공사를 비롯한 사업의 전체적인 진행과정을 총괄하고 수급인들 사이의 업무를 조율하였을 뿐만 아니라 안전보건과 관련한 구체적인 지시를 행하였다.

또한 A사의 안전보건 총괄책임자인 甲이 설치공사 현장에서 밀폐공간 프로그램의 수립, 시행 등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상태로 작업이 이루어있었다. 이에 A사와 甲이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사안이다.

[판결요지]

동일한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가 아닌 ‘전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제3항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사업주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동일한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공사나 공정의 일부를 직접 담당하여 시행하는 사업주는 위 규정에 정한 사업주로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05.10.28. 선고 2005도4802 판결 등 참조).

사업주에 대한 법 제66조의2, 제24조제1항 위반죄는 사업주가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법 제24조제1항에 규정된 건강장해의 위험성이 있는 작업을 규칙이 정하고 있는 바에 따른 보건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하도록 지시하거나, 그 보건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위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방치하는 등 그 위반행위가 사업주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는 것이지, 단지 사업주의 사업장에서 위와 같은 위험성이 있는 작업이 필요한 보건조치가 취해지지 않고 이루어졌다는 사실만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3.29. 선고 2006도8874 판결, 대법원 2008.8.11. 선고 2007도7987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사업주가 사업장에서 보건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상태에서의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고 향후 그러한 작업이 계속될 것이라는 사정을 미필적으로 인식하고서도 이를 그대로 방치하고, 이로 인하여 사업장에서 보건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채로 작업이 이루어졌다면 사업주가 그러한 작업을 개별적·구체적으로 지시하지 않았더라도 위 죄는 성립한다(대법원 2010.11.25. 선고 2009도11906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는 동일한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사업의 사업주에 있어서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법 제29조제3항에 규정된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인 법 제68조제2호, 제29조제3항 위반죄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1.9.29. 선고 2009도12515 판결 참조).

사업주와 실질적인 고용관계가 인정되는 근로자가 타인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그 작업장을 사업주가 직접 관리·통제하고 있지 아니한다는 사정만으로 사업주의 재해발생 방지의무가 당연히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타인의 사업장 내 작업장이 밀폐공간이어서 재해발생의 위험이 있다면 사업주는 당해 근로관계가 근로자 파견관계에 해당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라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사업주가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법 제24조제1항에 규정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타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도록 지시하거나 그 보건조치가 취해지지 아니한 상태에서 위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이를 방치하는 등 위 규정 위반행위가 사업주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 제66조의2, 제24조제1항의 위반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20.4.9. 선고 2016도14559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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