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만들기 프로젝트 kds (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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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만들기 프로젝트 kds (105)
  • 정진천
  • 승인 2021.06.01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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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2차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대비 경찰학개론 정진천 교수님의 경찰학 알짜베기 “오순경”(오분 순삭 경찰학)을 연재합니다. 법률저널 원고를 바탕으로 경독사에서 “오순경” 내용을 유튜브 영상으로 만들어 경찰수험생분들에게 경찰학 중요부분 내용을 5분내로 알기 쉽게 전달하려고 합니다. 많은 도움이 되시리라 믿고 경찰수험을 준비하시는 모든 경시생 여러분의 합격을 경독사가 응원합니다. <경독사 스파르타 경찰학원 심정식 원장>

‘오순경’ 정진천의 경찰학 (5)

정진천

Theme 05. 사회계약설로부터 도출되는 경찰활동의 기준 (Cohen & Feldberg)

코헨과 펠드버그의 경찰활동의 기준으로는 공정한 접근의 보장, 공공의 신뢰확보, 국민의 생명재산의 안전 보호, 협동과 역할한계 준수, 냉정하고 객관적인 자세가 있다.

첫 번째 공정한 접근의 보장은 경찰은 사회전제의 필요에 의해 생겨난 기구로서 경찰서비스에 대한 공정한 접근을 허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동등하게 경찰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갖으며 경찰관들은 필요 이외의 다른 기준(, 나이, 전과 유무 등)에 의해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하면 안된다라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공정한 접근을 저해하는 요인이 있는데 편들기와 해태·무시이다. 음주단속을 하던 경찰이 동료경찰관을 적발하고도 동료라는 이유로 눈감아 주었다면 공정한 접근의 보장을 저해하는 편들기에 해당한다. 순찰근무 중 가난한 동네는 가려고 하지 않고 부자 동네인 구역만 순찰하거나 노숙자의 범죄 피해 신고의 무시가 해태와 무시에 해당하는 예가 된다.

두 번째 공공의 신뢰 확보는 경찰은 사회계약을 통해 시민을 대신해서 수사상의 권한을 사용하고 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힘을 사용하거나 강제적인 수단을 사용할 권한을 가지고 있으므로, 경찰관은 시민들의 신뢰에 합당한 방식으로 권한을 사용하여야 한다. 경찰관이 절도범을 추격하는 중 도주하는 절도범등 뒤에서 총을 쏘아 절도범이 사망한 경우나 항거불능 상태인 피의자 체포과정에서 필요치 않은 물리적 폭행을 가하는 경우가 신뢰를 저버린 행위라고 할 수 있다.

세 번째 생명재산의 안전 보호는 경찰활동의 궁극적 목적이다. 시민의 생명과 재산의 안전을 보호 하는 것이 사회계약의 목적이며, 법집행은 사회계약의 실현을 위한 수단에 불과한 것이므로, 경찰의 법집행은 생명과 재산의 안전이라는 틀 안에서 수행 되어야 한다. 폭주족을 단속하던 경찰의 무리한 추격으로 쫓기던 폭주족이 시민의 차량을 들이받아 차량운전자에게 중상을 입힌 경우는 법집행이라는 수단이 생명재산의 안전 보호라는 목적보다 우선시 된 경우이다. 경찰의 법집행이 시민의 생명·안전과 충돌할 경우 시민의 생명·안전이 우선한다라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시민의 안전 위협에도 법집행을 양보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

은행강도가 어린소녀를 인질로 잡고 차량도주를 하는 경우 시민의 안전위협에도 불구하고 법집행을 해야 한다.

네 번째 협동과 역할한계 준수가 있다. 상호견제와 균형을 위해 또는 각 기구의 처리업무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통치기구는 여러 기구로 나누어져 있고 모든 기구들의 타당한 전체적인 목적은 사회계약의 목적인 시민의 생명과 재산보호 이므로 목적달성을 위한 각 기구 간 협력은 의무이다. 경찰의 수사업무와 검찰의 기소업무간이 국가기관간 상호협력의 형태가 있고 경찰관 간의 협력, ·계 간, 경찰조직단위의 협력처럼 경찰 내부적인 협력도 있다. 만약 탈주범이 자기 관내에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도 이를 상부에 보고하지 않고, 단독으로 검거하려다 실패했다면 '협동과 팀워크에 위배되는 행동이다.

다섯 번째 냉정하고 객관적인 자세는 사회계약론적 입장에서 볼 때 경찰관은 사회의 일부분이 아닌 사회 전체의 이익을 염두에 두어야 하며, 시민들은 경찰관이 냉정하고 객관적인 방식으로 업무를 처리할 것이라고 기대한다. 어렸을 적 아버지로부터 가정폭력을 경험한 경찰관이, 가정폭력사건을 처리하면서 모든 잘못은 남편에게 있다고 단정 지어버리는 경우는 냉정하고 객관적인자세 위반되는 사례로 볼 수 있고 냉정함을 잃어버리는 경우로는 크게 과도한 개입과 무관심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과거에 도둑을 맞은 경험이 있던 경찰관이 절도범을 검거한 후 피의자에게 욕설과 가혹행위를 하는 경우 등이 과도한 개입의 경우에 해당하고 담배를 피우고 있는 청소년을 제지하려다가 내가 신경을 써봐야 무슨 효과가 있겠느냐며 못 본 채 지나가는 경우가 무관심에 해당하는 사례로 볼 수 있다.

정진천
- 윌비스 한림법학원 경찰간부 경찰학
- 에듀윌 노량진 경찰학원 경찰학
- 네오고시뱅크 경찰승진 실무종합
- 동국대 경찰학 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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