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본법 시행령’ 입법예고…처분 이의신청 등 구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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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본법 시행령’ 입법예고…처분 이의신청 등 구체화
  • 안혜성 기자
  • 승인 2021.06.01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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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장 18개 조문’ 제정안에 대해 이달 25일까지 의견 수렴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행정기본법 시행령’에 대한 의견 수렴 절차가 진행된다.

법제처(처장 이강섭)는 ‘행정기본법 시행령’ 제정안을 이달 1일부터 25일까지 24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제정안은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및 재심사의 방법, 국가행정법제위원회의 설치·운영 등 ‘행정기본법’에서 위임된 내용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담고 있다.

총 3개장 18개 조문으로 구성된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인허가의제 관련 협의의 효율성을 높이고 신속한 행정을 지원하기 위해 주된 인허가 행정청과 관현 인허가 행정청 간 회의 개최 근거(안 제4조)를 마련했다.

과징금의 납부기한이 연기되거나 과징금을 분할 납부하는 경우라도 납부 의무자의 파산선고로 추후 과징금을 징수할 수 없는 등 특정한 경우에는 행정청이 그 즉시 과징금을 한꺼번에 징수 있도록 하는 내용(안 제7조)도 담겼다.

자료: 법제처
자료: 법제처

또 행정상 강제의 절차적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행정청이 이행강제금 부과 또는 직접강제 실시 전에 의무자에게 하는 계고에 미이행한 의무의 내용 및 법적 근거, 이행 기한 등을 모두 포함하도록 하는 계고 방법의 일반적 공통 규정을 마련(안 제8조, 제9조)했다.

이 외에 행정청에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또는 재심사를 신청하려는 경우 제출 서류에 포함돼야 할 사항을 규정하는 등 이의신청 및 재심사의 방법과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안 제10조, 제12조)했고 행정 분야의 법제도 개선 및 법 적용 기준 마련 등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법제처에 국가행정법제위원회를 설치하고 민간 전문가와 법제처장을 공동 위원장으로 했다(안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

이강섭 법제처장은 “제정안에는 행정의 법 원칙과 기준을 담은 ‘행정기본법’의 집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들이 담겨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 ‘행정기본법 시행령’ 제정뿐만 아니라 법률 해설서 발간, 행정기관 교육 등을 통해 ‘행정기본법’이 행정 현장에 잘 안착하고 우리 국민이 법 시행에 따른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법제처 홈페이지 또는 통합입법예고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국민 누구나 통합입법예고센터, 일반우편, 전자우편 등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한편 행정기본법은 행정법 분야의 기본법이다. 그 동안 행정법 적용 및 집행의 원칙이나 입법기준이 되는 기본법이 없어 국민이 복잡한 행정법 체계를 이해하기 어렵고 같은 제도를 법령마다 다르게 규정해 하나의 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수많은 법률을 각각 개정해야 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행정의 법원칙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해 행정의 통일성과 적법성을 높이고 국민의 권익보호 수단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행정기본법’을 제정해 지난 3월 23일부터 시행했다. 행정기본법은 그간 학설, 판례 등의 해석을 통해 적용하던 법치행정, 평등, 신뢰보호, 부당결부금지 등 기본 원칙을 성문화했다.

아울러 인허가 의제, 과징금 등 개별법에 흩어져 있던 제도들의 통일적 기준을 담았으며, 제재처분의 가능 기간을 5년으로 제한하고 처분의 재심사 제도를 도입하는 등 국민의 권리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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