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플랫폼 이용 금지’ 등 변호사윤리장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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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플랫폼 이용 금지’ 등 변호사윤리장전 개정
  • 안혜성 기자
  • 승인 2021.06.01 11: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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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건전한 수임질서 교란하는 행위 방지해야”
로앤컴퍼니 등 ‘변호사 광고 규정’ 헌법소원심판 청구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법률 플랫폼 등의 이용을 사실상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변호사윤리장전 개정안이 시행될 전망이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는 지난달 31일 임시총회를 개최해 변호사시험의 건전한 수임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를 방지하는 내용이 담긴 변호사윤리장전 개정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변호사는 건전한 수임질서를 교란하는 과다 염가 경쟁을 지양함으로써 법률사무의 신뢰와 법률시장의 건강을 유지한다’, ‘변호사는 변호사 또는 법률사무소개를 내용으로 하는 애플리케이션 등 전자적 매체 기반의 영업에 참여하거나 회원으로 가입하는 등 협조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관련해 대한변협은 “지난 2019년을 기준으로 이미 등록 변호사 수가 3만 명을 넘어선 가운데 변호사 수의 급증은 법조 시장의 수임 경쟁 심화로 이어졌고 인터넷 등을 기반으로 하는 각종 법률 플랫폼 사업자들은 ‘비변호사’의 지위를 유지하면서 변호사법의 제한으로부터 벗어난 채 다수의 변호사들로부터 광고료 등 명목으로 막대한 재산상 이익을 얻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법률 플랫폼 사업자들은 법률 소비자들에게 변호사를 소개·알선하는 새로운 형태의 사무장 로펌으로 진화하면서 무료, 부당한 염가를 표방하는 덤핑 광고가 범람하는 상황까지 초래됐다”고 지적했다.

대한변협은 “현재 범람하고 있는 법률 플랫폼은 청년변호사를 위한다는 미명 아래 청년들을 고용하고 이중 근로계약서를 작성해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지원금을 부정 수급하고 능력과 관계없이 높은 광고료를 지급한 변호사에게 광고 노출의 혜택을 부여함에 따라 자본에 의해 능력이 평가되어 공정한 수임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탈퇴를 원하는 변호사 회원들에게 막대한 위약금을 부과해 회원들의 탈퇴마저도 여의치 않게 하여 종국적으로는 자본 플랫폼에 변호사들을 종속시키는 등 청년변호사를 착취하고 있는 실정으로 법률 플랫폼이 변호사 시장에 끼치는 폐해는 이루 말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에 이번에 통과된 ‘변호사윤리장전’ 개정안과 이에 앞서 지난달 3일 열린 제2차 이사회에서 개정된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등을 통해 법률 플랫폼에 의한 변호사업계의 붕괴를 막고 변호사들이 공정한 수임질서 속에서 자신의 노동과 전문성에 상응하는 정당한 급부를 지급받으며 변호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었다는 설명이다.

대한변협은 “이밖에도 변호사 시장을 교란하는 행태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며 회원들의 권익향상과 직역 수호 및 직역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매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앞서 통과된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이 위헌 논란에 휘말렸다. 법률 플랫폼 ‘로톡’을 운영하는 로앤컴퍼니(대표 김본환)는 60명의 변호사와 함께 지난달 31일 대한변협의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이하 광고 규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이들 청구인단은 광고 규정이 과잉금지의 원칙, 신뢰보호의 원칙, 평등 원칙, 법률유보의 원치, 자유경제질서 조항에 위반되며 명확성의 원칙을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청구인단은 앞서 검찰이 두 차례에 걸쳐 로앤컴퍼니가 변호사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점, 로톡이 국민들에게 필요한 법률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에게 폭넓은 변호사 선택권을 제공하는 점, 광고 규정이 변호사의 온라인 광고를 포괄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점, 로톡이 지난 2014년부터 운영되면서 2천만 명이 넘는 의뢰인과 4천 명가량의 변호사들의 소통 공간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 점, 광고 규정의 적용기준이 모호하다는 점 등을 근거로 제시했다.

로앤컴퍼니는 “대한변협의 개정 광고 규정과 관련해 이번에 청구한 헌법소원 외에도 공정거래위원회 제소 및 행정소송 등을 검토해 변호사 회원 보호와 사업권 보장을 위해 나설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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