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 변호사시험 합격자 연수 200명 제한 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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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변호사시험 합격자 연수 200명 제한 푼다
  • 안혜성 기자
  • 승인 2021.05.28 15: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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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연수 우선 해제…대면 강의 등은 신축 적용
관리지도관 미충족 시 대면 강의 불가능 또는 지연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대한변호사협회가 변호사시험 합격자 연수 인원 제한을 해제함에 따라 연수처를 찾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합격자들이 한숨 돌릴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7일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는 제15차 상임이사회를 통해 신규변호사들의 원활한 사회진출을 보장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온라인 연수 인원 제한을 해제할 것을 결의했다고 28일 밝혔다.

대면 강의 및 모의기록 강의는 코로나 방역대책에 따른 공간 화복 및 현장 연수에 필요한 관리지도관 수 확보 여부에 따라 신축적으로 변협 연수를 확장해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지난달 21일 있었던 제10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를 앞두고 대한변협은 변호사시험 합격자 연수 인원을 200명으로 제한하겠다고 밝히며 합격자 수를 1200명 이하로 감축할 것을 주장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지난 27일 제15차 상임이사회를 통해 우선적으로 온라인 연수 인원 제한을 해제할 것을 결의했다고 28일 밝혔다. /사진은 지난달 21일 제10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 감축을 요구하는 집회에서 이종엽 대한변협회장이 발언하고 있는 모습.
대한변호사협회는 지난 27일 제15차 상임이사회를 통해 우선적으로 온라인 연수 인원 제한을 해제할 것을 결의했다고 28일 밝혔다. /사진은 지난달 21일 제10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 감축을 요구하는 집회에서 이종엽 대한변협회장이 발언하고 있는 모습.

국가의 지원 중단과 관리지도관 부족 등 인적·물적 여건상 대한변협이 수용할 수 있는 연수 인원은 최대 200명이며 법조시장에서 소화할 수 있는 1000명의 인원을 더해 1200명 이하로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를 감축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연수 인원 제한으로 인해 발생할 합격자들의 불편을 고려해 대한변협은 법무부와 교육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등에 공문을 발송해 연수 문제 해결과 변호사시험 운영 문제 등 제반 논의를 위한 4자 협의제 구성을 제안하는 등의 조치를 병행했다.

이와 관련해 대한변협은 “법무부와 교육부 등 정부는 현재까지 아무런 회신을 하지 않는 등 연수 난민 문제를 회피하며 신규 변호사들의 실무수습 관련 문제 해결을 여전히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변협 연수 인원을 추가로 확대하기엔 인적·물적·경제적 여건이 매우 열악한 상황임에도 신규 회원들의 권익 향상을 위해 최선을 노력을 다해 우선적으로 관리지도관 수 확보에 영향을 덜 받는 온라인 변협 연수 인원 제한을 해제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향후 다시 연수에 지장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연수 인원을 200명 수준으로 제한하고 있는 현재도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5월과 6월에 실시되는 연수 강의 장소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30~40명 규모의 협회 중회의실들을 대관해 온라인 연수를 진행하게 됐고 그에 따라 협회 회의실에서 진행하는 거의 대부분의 위원회 모임을 온라인으로 하는 등의 곤란을 겪고 있다는 게 대한변협의 설명이다.

또 7월과 8월에 이어질 변협 연수의 대면 강의와 모의기록 강의를 위해 170명 수용이 가능한 협회의 대강의실을 사용할 예정이나 이 또한 200명의 인원을 다 수용할 수 없는 상황이라 서울지방변호사회 교육문화회관 지하 1층을 대관해 오전, 오후로 반을 나눠 연수를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다.

대한변협은 “이에 상대적으로 장소적 영향을 덜 받는 온라인 연수에 대해 우선적으로 인원 제한을 해제하고 장소적 영향과 관리지도관 수의 영향이 큰 대면강의와 모의기록 강의는 7월 이전까지 최대한 연수 장소와 관리지도관 수를 확보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는 입장을 나타냈다.

다만 “적절한 관리지도관 수가 7월까지도 충족되지 않을 경우 온라인 연수 이후 진행되는 대면 강의 등 연수가 불가하거나 지연될 수 있다는 점을 미리 고지하며 이에 5년 경력 이상의 관리지도관 모집에 회원들의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참여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혀 향후 연수와 관련된 논란이 다시 발생할 가능성을 보였다.

대한변협은 “이미 두 차례에 걸쳐 회원들에게 신규 변호사들의 수습채용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고 경찰청, 교육부, 국방부, 국무조정실 등 813군데의 유관기관에 신규변호사 수습채용을 부탁하는 공문까지 발송했다”며 “이러한 변협의 노력과 달리 연수 난민을 위한 4자 협의체 제안을 외면한 정부는 신규 변호사의 어려움을 더 이상 방관하지 말고 이제라도 문제 해결에 적극 동참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대한변협에 위탁 연수를 제안하기도 했던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정욱)는 이번 연수 인원 제한 해제를 환영하는 성명을 냈다.

서울변호사회는 “우리 회에는 이미 분야별 14개 연수원이 개설돼 있고 각 분야에 관한 전문 강사들과 연수 장소를 확보하고 있다”며 “확보된 물적·인적 기반을 총동원해 대한변협과 협조 하에 충실한 연수가 진행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외에도 바람직한 연수 문화 조성을 위해 표준 근로계약서 배포 및 작성의 권장, 우수 법률사무종사기관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등의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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