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시험 합격자 연수 해결책 나오나…서울변호사회, 위탁연수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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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시험 합격자 연수 해결책 나오나…서울변호사회, 위탁연수 제안
  • 안혜성 기자
  • 승인 2021.05.26 10: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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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연수 신청하고도 참석 못한 300명 등 구제
14개 연수원에 전문강사 확보…“합격자 피해 최소화”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변호사시험 합격자에 대한 연수 인원 제한으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위탁연수를 실시할 뜻을 밝혀 주목된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정욱)는 최근 대한 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에 제10회 변호사시험에 합격자 신규 변호사들에 대한 합격자 연수교육을 위탁할 것을 제안했다고 지난 25일 밝혔다.

변호사법에 따라 변호사시험 합격자는 6개월간 법률사무종사기관이나 대한변협 등에서 실무연수를 받아야 단독 개업 등 변호사 업무 수행이 가능하다. 그런데 신규 변호사의 취업난 등으로 인해 합격자 상당수가 대한변협의 연수를 통해 위 요건을 충족해 왔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지난 25일 대한변호사협회에 변호사시험 합격자에 대한 위탁 연수를 제안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달 21일 제10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 감축을 주장하는 집회에서 김승현 서울변호사회 부회장이 발언하고 있는 모습.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지난 25일 대한변호사협회에 제10회 변호사시험 합격자에 대한 위탁 연수를 제안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달 21일 제10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 감축을 주장하는 집회에서 김승현 서울변호사회 부회장이 발언하고 있는 모습.

하지만 대한변협이 정부의 지원 중단으로 인한 재정적 어려움과 관리 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올해 시행된 제10회 변호사시험 합격자에 대한 연수 인원을 200명으로 제한하게 되면서 연수를 받지 못하게 된 수백 명의 합격자들에 대한 구제책이 필요하게 됐다.

서울변호사회의 이번 위탁 연수 제안도 대한변협 연수를 신청하고도 참석하지 못한 300여 명의 합격자와 법률사무종사기관에서 실무수습을 하다가 중도에 중단하게 된 합격자들에게 연수 기회를 마련해주기 위해서다.

서울변호사회는 “대한변협이 법조시장 환경에 대한 고려와 내실 있는 연수 진행을 위해 부득이하게 올해 연수 인원을 제한하기로 결정한 점을 지지한다”면서도 “당장 신규 변호사들이 수습처를 찾지 못하면 개업과 취업 등 향후 진로에 지장을 받게 되는 애로사항이 있기에 대승적 차원에서 고심 끝에 대한변협에 위와 같은 제안을 하기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서울변호사회는 추가적인 검토를 거친 후 대한변협과의 협의를 통해 연수 위탁 또는 그와 유사한 방식으로 신규 변호사들에 대한 연수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미 서울변호사회에 분야별 14개 연수원이 개설돼 있고 각 분야에 관한 전문 상사들도 확보돼 있어 연수능력과 기반은 충분히 갖춰져 있으므로 대한변협 및 법무부와의 협의가 완료되면 신속하고 효과적인 연수가 가능하다는 게 서울변호사회의 설명이다.

서울변호사회는 “위탁 연수를 추진함과 동시에 법률사무종사기관과의 지속적인 연계를 통해 최대한 많은 합격자들의 연수 기회를 보장하는 등 법무부의 책임 방기로 연수에 참가하지 못하는 신규 변호사들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 합격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표준 근로계약서 배포 및 작성을 권장하고 우수 법률사무종사기관을 선정해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의 방안을 통해 바람직한 연수문화를 조성하는 데 앞장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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