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 “변시 합격자 연수 제한, 밥그릇 지키기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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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변시 합격자 연수 제한, 밥그릇 지키기 아니다”
  • 안혜성 기자
  • 승인 2021.05.25 16: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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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 언론에 왜곡보도 주장…반론·정정보도 등 청구
“연수 제한 이르게 된 현실적 문제점 도외시” 비판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변호사시험 합격자 감축 및 변시 합격자 연수 인원 제한에 관한 언론 보도와 관련해 대한변협이 왜곡보도를 주장하며 반론 및 정정보도를 청구했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는 25일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 및 변시 합격자 연수에 대한 2건의 보도에 대해 반론보도 및 정정보도를 청구하는 언론조정신청을 언론중재위원회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지난 17일, 18일자 언론 보도와 관련해 대한변협은 “협회에 공식적인 의견조차 청취하지 않은 채 협회의 변호사시험 합격자 연수 인원 축소가 변호사집단의 밥그릇을 지키기 위한 행위라고 묘사하고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를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처럼 왜곡된 보도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변협은 2021년 신규 변호사 연수비용을 위해 공간 및 시설 제공과 인력지원, 매뉴얼 지원 등의 형태로 상당한 정도의 비용을 보조하고 있음에도 변협의 연수비용 보조 여부도 확인하지 않은 채 만연히 ‘신규변호사 연수비용을 모두 신규변호사들이 부담하고 있음에도 변협이 합격자 수를 줄이기 위해 돈이 없다고 가장한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보도했다”고 비판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25일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 및 변시 합격자 연수에 대한 2건의 보도에 대해 반론보도 및 정정보도를 청구하는 언론조정신청을 언론중재위원회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달 21일 제10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 감축을 주장하는 대한변협의 집회 현장.
대한변호사협회는 25일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 및 변시 합격자 연수에 대한 2건의 보도에 대해 반론보도 및 정정보도를 청구하는 언론조정신청을 언론중재위원회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달 21일 제10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 감축을 주장하는 대한변협의 집회 현장.

대한변협은 “공정한 보도를 위해 위 각 보도에 앞서 대한변협의 공식적인 의견을 청취했어야 하나 그러지 않았을 뿐 아니라 보도내용에서도 수용한계를 넘어 포화상태인 법조 시장의 위기와 청년 변호사들이 처한 현실은 외면한 채 신규 변호사 연수의 목적이나 변호사법 제21조의2 제4항 등에 규정된 실효성 있는 연수 원칙 등을 확인하지 않고 편향된 의견만을 보도함으로써 변호사시험 합격자, 전국의 변호사, 로스쿨 재학생을 비롯한 국민들로 하여금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오해하도록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특히 대한변협이 수차례 발표한 변호사시험 합격자의 대한변협 연수 인원을 제한할 수밖에 없는 사유가 전혀 반영되지 않은 점을 문제시했다.

지난달 21일 있었던 제10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를 앞두고 대한변협은 변협에서 감당할 수 있는 연수 규모는 2백 명 수준이라고 못 박으며 합격자 수를 1천 2백 명 이하로 감축해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혀왔다.

연수 인원 제한 사유로 대한변협은 정부의 지원 중단으로 인한 재정적 어려움과 관리 인력의 부족 등을 제시했다. 인적·물적 여건을 고려했을 때 변호사법에 따라 연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신규 변호사 수는 2백 명이고 법률사무종사기관에 취업이 가능한 수가 최대 1천 명이므로 변호사시험 합격자도 그에 맞게 축소해야 한다는 취지다.

하지만 실제 변호사시험 합격자는 1706명으로 대한변협의 요구를 크게 상회하는 규모로 결정됐고 26일 대한변호사협회는 “예정한 바와 같이 연수 인원을 최대 200명으로 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신청이 있을 경우 무작위 추첨을 통해 실무연수자를 선정해 진행한다”고 발표했다.

해당 언론의 보도와 같이 일각에서는 대한변협의 변시 합격자 연수 인원 제한의 배경에는 변호사 배출 규모를 줄이기 위한 의도가 있다는 비판적인 시각을 보이기도 했다.

하지만 대한변협은 “연수 인원을 제한한 후에도 전국의 회원들에게 두 차례 공지를 통해 변협의 인원 제한으로 인해 연수를 받지 못하고 있는 합격자들에게 실무수습 기회를 제공해 줄 것을 요청하는 채용독촉을 하고 법무부와 교육부 등에 공문 발송을 통해 연수 난민 문제 해결과 변호사시험 운영 문제 등 제반 논의를 위해 협의를 요구하는 등 사태 해결을 위해 노력했다”고 반박했다. 그런데 해당 언론은 이같은 노력을 전혀 보도하지 않고 법조인 양성의 책무를 지는 법무부 등 정부 당국이 적절한 대책을 제시하지 않고 방관하고 있는 점은 다루지 않았다는 것.

대한변협은 “해당 보도는 국내 법조 시장의 현실을 도외시하고 대한변협의 변호사시험 합격자 연수 인원 제한에 이르게 된 현실적 문제점은 덮어둔 채 일방적으로 잘못되고 편향된 사실과 메시지를 전달함으로써 전국의 변호사와 대한변협 구성원들의 자존감에 상처를 주고 명예를 실추시켰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아울러 “사실과 다른 오보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국민과 변호사 회원들에게 정확하고 분명한 사실만이 전달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갈 것”이라며 “향후로도 법조 시장 정상화와 실효성 있는 변호사시험 합격자 연수를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이며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고민하고 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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