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자격 갖춘 소방관이 화재조사...‘소방화재조사법’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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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자격 갖춘 소방관이 화재조사...‘소방화재조사법’ 제정
  • 이성진 기자
  • 승인 2021.05.21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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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조사 주체‧범위, 현장보존 권한 등 소방법 미비 보완
21일 국회 본회의 통과...공포 후 1년 경과 시 시행 예정

전문자격을 가진 소방관이 화재조사를 하게 하는 등 화재현장 조사를 보다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제정법률이 곧 시행될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소방청(청장 신열우)은 21일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소방관 출신 국회의원인 오영환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의정부갑)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소방의 화재조사 체계 정립을 위한 법적 근거를 담고 있다.

현재 소방기본법은 제29조에서 제33조까지 화재조사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다만, 화재조사의 주체와 범위, 화재현장보존 조치 권한 등 조사에 필요한 사항들을 명확하게 정하지 않고 있어 전문적인 조사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제공: 소방청
제공: 소방청

이에 11년 전 화재조사 관련 제정 법률안이 처음 등장했고 발의와 폐기를 반복하다가 이번에 비로소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소방청은 이번 제정안 통과로 기존의 문제점들이 상당 부분 해소되어 체계적인 원인조사를 통해 화재예방정책에 반영하는 환류체계가 구축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제정법은 ▲제1장 총칙(1~4조) ▲제2장 화재조사의 실시 등(5~13조) ▲제3장 화재조사 결과의 공표 등(14~16조) ▲제4장 화재조사 기반구축(17~20조) ▲제5장 벌칙(21~23조)의 5장 23개 조문으로 구성됐다.

제정법은 부칙 제1조에 따라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고 법안 제정이 완료되면 소방기본법 제29조에서 제33조까지 규정된 화재조사에 관한 내용은 삭제된다.

이번 제정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화재조사 실시 근거를 법률에 명시했다. 소방청장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화재 발생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조사를 하도록 하되, 수사 기관의 범죄 수사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하는 단서 조항도 포함했다(제5조).

이어, 화재조사는 화재조사관으로 하여금 수행하도록 하고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화재조사 관련 시험 합격자 등 전문 자격을 가진 소방공무원이 맡도록 했다(제6조).

특히, 사상자가 많거나 사회적 이목을 끄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형화재가 발생한 경우 유관기관 및 전문가가 포함된 화재 합동조사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제7조).

나아가, 화재현장 보존을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화재조사를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화재 현장 보존조치를 하거나 화재현장과 그 인근지역을 통제구역으로 설정할 수 있도록 했다(제8조).

그 외, 국민이 유사한 화재로부터 피해를 입지 않도록 화재조사 결과를 공표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고(제14조), 화재정보의 종합적인 수집·관리·활용을 위해 국가화재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는 근거도 담겼다(제20조).

소방청 남화영 소방정책국장은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제정안은 지난 10년간의 노력의 결실”이라며 “앞으로 보다 내실있는 시행령, 시행규칙을 마련하여 정확하고 과학적인 화재조사를 통해 화재를 예방하고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제정법 조문 구조

 

조문제목

 

세 부 내 용

 

 

 

 

1

목적

 

화재예방 및 소방정책에 활용하기 위하여 화재원인, 화재성장 및 확산, 피해현황 등을 과학적·전문적인 조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2

정의

 

화재, 화재조사, 화재조사관, 관계인 등에 대한 용어 정의

 

 

 

 

3

국가 등의 책무

 

화재조사와 관련된 새로운 기술의 연구·개발 및 화재조사 업무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고 추진

 

 

 

 

4

다른법률과의 관계

 

화재조사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법을 우선하여 적용

 

 

 

 

5

화재조사의

실시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화재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화재원인 및 피해 정도에 대하여 조사

 

 

 

 

6

화재조사전담부서의 설치·운영 등

 

소방관서장은 전문성에 기반하는 화재조사를 위하여 화재조사 전담부서(이하 전담부서라 한다)를 설치·운영

 

 

 

 

7

화재합동조사단의 구성·운영

 

소방관서장은 대형화재 등이 발생한 경우 정밀한 화재조사를 위하여 화재합동조사단 구성운영 가능

 

 

 

 

8

화재현장 보존 등

 

소방관서장은 증거수집에 필요한 범위에서 화재현장을 보존하기 위한 조치와 통제구역 설정 가능

 

 

 

 

9

출입조사 등

 

소방관서장은 관계인에게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명하거나 화재조사관에게 현장에 출입하여 조사 가능

 

 

 

 

10

관계인 등의 출석조사

 

소방관서장은 화재조사에 필요한 경우 관계인 등을 출석시켜 질문 가능

 

 

 

 

11

화재조사 증거물 수집 등

 

소방관서장은 화재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증거물을 수집하여 검사시험분석

 

 

 

 

12

소방공무원과

경찰공무원의 협력 등

 

소방공무원과 경찰공무원은 화재현장의 출입·보존 및 통제, 증거물의 수집 및 보존, 관계인 등에 대한 진술 확보에 상호 협력

 

 

 

 

13

관계 기관 등의 협조

 

소방관서장,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보험회사, 그 밖의 관련 기관·단체의 장 등과 화재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서로 협력

14

화재조사 결과의 공표

 

소방관서장은 국민이 유사한 화재로부터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경우 등 필요한 경우 화재조사 결과를 공표

 

 

 

 

15

화재조사 결과의 통보

 

소방관서장은 화재조사결과를 관련기관·단체의 장 또는 관계인 등에게 통보하여 필요한 조치 요청

 

 

 

 

16

화재증명원의

발급

 

화재를 증명하는 서류 발급을 신청하는 때에는 화재증명원을 발급하도록 함.

 

 

 

 

17

감정기관의 지정운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전문인력을 갖춘 기관을 화재감정기관으로 지정·운영하도록 함.

 

 

 

 

18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의 의제

 

감정기관의 임직원은 형법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봄

 

 

 

 

19

국가화재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화재조사결과 화재예방 정책 환류를 위해 화재통계 및 화재조사 정보를 관리하는 국가화재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

 

 

 

 

20

연구개발사업의 지원

 

소방청장은 화재조사 기법에 필요한 연구·실험·조사·기술개발 등을 지원하는 시책을 수립 가능

 

 

 

 

21

벌칙

 

화재현장의 물건을 이동시키거나 변경·훼손, 화재조사관의 출입 또는 조사 거부·방해 또는 기피, 관계인의 정당한 업무를 방행하거나 화재조사를 수행하면서 알게된 비밀을 다른용도로 사용하거나 누설, 증거물 수집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

(300만 원 이하의 벌금)

 

 

 

 

22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종업원의 위반행위가 있는 경우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한 양벌규정

 

 

 

 

23

과태료

 

허가없이 통제구역에 출입한 자,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출거을 거부하거나 거짓답변한 사람(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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