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단체, 로스쿨 결원보충 위헌 청구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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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단체, 로스쿨 결원보충 위헌 청구 왜?
  • 이성진 기자
  • 승인 2021.05.20 18:09
  •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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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회장의 의견진술권 및 개업변호사의 직업수행 침해”
“로스쿨재학‧자퇴생 편입‧재입학 권리 등 행복추구 위배”

지난 17일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와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정욱) 공동으로 ‘결원보충제’에 관한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로스쿨법) 시행령 제6조 제3항 제1호, 제2호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해당 심판대상 조항은 ‘신입생으로 충원하지 못한 결원(제1호)’ 및 ‘자퇴 등 재학생의 제적에 의한 결원(제2호)’에 관해, 해당 로스쿨 입학정원의 100분의 10 이내의 범위에서 결원을 ‘신입생’으로 보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결원보충제는 로스쿨에서 운영 중인 특이한 것으로, 2009년 로스쿨이 개원했지만 신입생을 충원하지 못하거나 또 자퇴 등으로 인한 영구 결원이 발생하자 결원을 충원하기 위해 2010학년도 입시에서 처음 도입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은 지난 17일 법학전문대학원의 정원 외 입학을 허용한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제3항은 헌법위배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 사진: 대한변협
대한변호사협회 등은 지난 17일 법학전문대학원의 정원 외 입학을 허용한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제3항은 헌법위배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 사진: 대한변협

전국 25개 대학(총 정원 2,000명)만이 설립 인가되고 이 중 절반이상의 로스쿨이 80명이하의 정원을 배정 받은 상황에서, 결원이 재정 및 학사 운영에서 적지 않는 부작용 등을 야기하자 이를 보완하기 위해 도입됐다.

2010학년도 신입생 선발 전형 종료 직전인 2010년 2월 22일 “신입생으로 충원하지 못한 결원, 자퇴 등 재학생의 제적에 의한 결원이 발생할 경우 해당 로스쿨의 입학정원의 1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다음 학년도에 그 인원에 해당하는 입학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라는 내용을 담은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 곧바로 104명을 추가 선발했다.

첫 개정안은 2013학년도까지 4년간 한시적으로 도입했지만 결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2014학년부터 2016학년까지 3년간 기한을 연장했고 또 2017학년부터 2020학년도까지 4년간 연장해 왔다.

2017년 2월, 3차 개정 당시 교육부는 “우선 4년 더 연장을 하고 향후 결원보충제도가 로스쿨법의 취지에 부합하는지 등에 대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 제도 존속 여부 등 근본적인 대안을 마련한 필요가 있다”고 밝혔지만 여전히 근본적인 문제점이 해결되지 않자 2021학년도 입학전형부터 2022학년도 입학전형까지 2년간 운영을 더 연장하는 시행령을 지난 2월 17일 개정, 금년 입학전형에 적용했다.

그 동안 결원보충은 ▲2010학년 104명 ▲2011학년 92명 ▲2012학년 92명 ▲2013학년 99명 ▲2014학년 72명 ▲2015학년 84명 ▲2016학년 117명 ▲2017학년 116명 ▲2018학년 106명 ▲2019학년 136명 ▲2020학년 130명이었으며 올해 ▲2021학년 126명이었다.

다만 지난 네 차례 모든 개정 과정에서는 재야 법조계의 반발이 심했다. 로스쿨법에 따르면 입학정원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되 법원행정처장, 법무부장관과 협의해야 하고 또 대한변호사협회, 한국법학교수회 등의 의견도 반영해야 한다.

대한변호사협회 등은 지금까지 “결원보충제는 변호사시험 응시생 증가”로 이어진다며 반대해 왔지만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소규모 정원의 로스쿨이 다수일뿐더러 자칫 편입학 허용 논란으로 이어진다는 점에 주목하며 “제도 연장 또는 영구적 운영”을 피력해 온 바 있다.

특히 ‘직역수호변호사단(공동대표 김정욱, 이종엽)’까지 구성, 작년 말부터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을 제기하고자 준비를 시작했고 이들 대표가 각 서울변회, 대한변협 회장에 당선하면서 헌법소원에 이른 셈이다.

변호사단체가 헌법소원까지 택한 이유는 무엇일까. 헌법소원심판청구서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먼저, 심판대상 조항은 로스쿨법 제7조 제2항이 규정하는 대한변호사협회장의 의견진술권 및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주장이다. 로스쿨법 제7조 제2항에 따라, 대한변호사협회장은 로스쿨의 총 입학정원을 정할 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는다.

하지만 심판대상 조항에 의해 로스쿨 총 입학정원이 자동적으로 증가돼 왔고, 그 결과 개업 변호사의 수 또한 계속 늘어났다는 것. 또 이 과정에서 대한변호사협회장의 의견진술권도 사실상 형해화됐다는 해석이다.

결국, 대한변호사협회장은 자신의 직업수행에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인, 로스쿨의 총 입학정원 및 개업 변호사 수와 관련한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박탈당하게 되면서 해당 조항은 헌법 제15조 직업선택 및 수행의 자유에 위반된다는 설명이다.

이어, 해당 조항으로 인해 개업 변호사 수가 지나치게 증가하면서 개업 변호사들이 인권 보호와 사회 정의 실현이라는 직업적 사명에 따라 성실한 직무수행을 할 직업선택 및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당하고 있다는 것이다.

해당 조항 때문에 로스쿨 입학정원이 지나치게 증가하면서 법률서비스 시장의 경쟁이 과열됐고 개업 변호사들은 저가 수임과 척박한 업무여건을 겪고 있다는 설명이다. 결과적으로, 개업 변호사들이 자신의 사명에 따라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직업선택 및 직업수행의 자유를 실현할 기회마저도 박탈당하고 있어 헌법 제15조 직업선택 및 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분석이다.

나아가, 해당 조항은 재학생‧자퇴생의 편입학, 재입학할 권리를 박탈함으로써, 이들의 능력에 따른 교육을 받을 권리와 행복추구권에 의한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것이다.

로스쿨법 제25조 제1항은 편입학 제도를 규정하고 있고 헌법 제31조 제1항에 따라 자퇴생의 재입학 기회 또한 당연히 보장돼야 하지만 해당 조항으로 인해 로스쿨에서는 결원을 ‘신입생’으로만 보충함으로써 재학생‧자퇴생이 편입학, 재입학할 기회가 단절된다는 것.

재학생이 다른 로스쿨에서 교육과정을 이어가거나 자퇴생이 기존 로스쿨서 교육과정을 다시 이수하기 위해서는, 과거 학업 경력을 전혀 인정받지 못한 상태에서 오로지 신입생으로 다시 입학하는 방법밖에는 없다는 비판이다.

따라서, 헌법 제10조 행복추구권으로서의 자기결정권, 제11조 제1항 평등권, 제31조 제1항 능력에 따른 교육을 받을 권리도 침해한다는 판단이다.

대한변호사협회와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이번 헌법소원심판 청구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심판대상 조항의 위헌성을 밝히면서 결원보충제 폐지를 이끌어내기 위한 활동을 다각도로 진행한다는 다짐을 내놓고 있는 상황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변호사단체의 이같은 주장에 대해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등 로스쿨측에서는 소규모 정원의 로스쿨이 다수여서 학사운영 애로 및 재정 부족의 문제, 자칫 편입학 허용으로 인한 제도 불안착 우려, 결원보충제를 통한 타 수험생들의 입학기회 확대기여 등의 이유를 들며 제도 연장 또는 영구적 운영을 강조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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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악 2021-05-22 08:33:28
솔직히 능력있는 변호사들입장에선 연 1000명이 배출되건 1만 명이 배출되건 상관안한다. 자기직역의 변호업무만 처리도 급급한데 다른데 신경 쓸 겨를이 없기 때문이다. 지금 난리인 이유는 1,2기 때 대학 학부때처럼 막걸리들이키며 벼락치기하면 합격하던 변호사들이 시장에나와서 저평가받게 되서 수임이 안 되는건데 사람이 많아서 안 되는 것으로 탓하기 때문이다.

ㅇㅇ 2021-05-21 13:40:03
변협은 뭐 그렇다치고, 솔까 김정욱은 저런 말 할 입장은 아니지. 지난 변협선거 토론회때 뭐랬냐? 한명이라도 더 많은 변호사를 배출하는 것이 로스쿨의 도입 취지라면서 예시 도입하자는 상대 패널을 기득권 수호를 위해 변호사 수 감축을 주장하는 무리배로 몰더니... 이제와선 입장 확 바꾸고 변호사 수 줄이자고 앞장을 서네. 그냥 목적 달성을 위해선 무슨 수단이든 써도 된다는거야? 직역수호의 끝판왕은 개뿔~쏘시오패쓰의 끝판왕이구만. 쭉 그렇게 살어....천벌받을거야

ㅉㅉㅉ 2021-05-21 07:25:54
변호사 합격자 연수를 200명으로 제한해서 어떻게든
필드에 나오는 변호사 수 최대한 막아보려고 용쓰지 않나.. 매년 변시합격자 발표 때만 되면 법무부에 합격자 수 줄여야 한다고 압박을 넣지않나.. 이젠 그것도 모자라 변호사시험 응시생 증가로 이어진다고 결원보충제 폐지와 관련된 헌소를 제기하지않나 변협 저놈의 단체는 아주 이기주의의 극치를 보여주는 단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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