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 상황 청취 및 미얀마 국민에 연대·지지 표명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미얀마 민주화 운동의 상황을 짚어보고 미얀마 국민들에 대한 연대와 지지의 뜻을 나타내는 강연회가 개최된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 산하 난민이주외국인특별위원회(위원장 이상민)는 오는 21일 20시에 ‘미얀마 민주화 운동 강연회’를 웨비나로 개최한다.
앞서 지난 3월 18일 대한변협은 미얀마 군부 쿠데타 사태를 규탄하고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질서 회복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를 비롯한 여러 인권단체, NGO 단체와 해외 변호사단체도 미얀마 국민들의 인권 보장, 법지와 기본 자유를 보장할 것을 촉구하고 있지만 여전히 미얀마 군부는 국민들에 대한 학살을 멈추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한변협은 한국에 거주하는 미얀마인과 관련 시민단체를 통해 미얀마 현지 상황과 민주화 운동에 대해 청취하고 미얀마 국민들에게 대한 연대와 지지를 표하고자 이번 강연회를 마련했다.
강연회의 진행은 고지운 변호사(난민이주외국인특별위원회 간사)가 맡았으며 강연자로 김기남 이사(사단법인 아디 ADI)와 흘라 민툰 한국 거주 미얀마인이 참여해 미얀마 민주화 운동의 실상과 국제사회의 연대 필요성을 공유할 예정이다.
대한변협은 “이번 강연회를 통해 미얀마 군부 쿠데타 사태의 실상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미얀마 군부의 인권 침해 중단 및 미얀마 국민의 인권 보호를 위한 국제사회의 연대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