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 2021년 상반기 일반직 채용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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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 2021년 상반기 일반직 채용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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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5.20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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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 공고 제2021- 178호

2021년 상반기 일반직 채용 공고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 2021년 상반기 일반직 공개채용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5월 18일 |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1. 채용분야별 모집인원  
구분 지원분야
(직무 및 직급)
인원 근무예정지 임용예정일 제한사항 연 봉
  6명        
공개경쟁 행정 8급 2명 공단 전 사업장 2021. 9. 1. 지역
연령
자격요건
28,000천원
(1호봉)
전기 8급 1명
기계 8급 2명
환경 8급 1명
※ 상기 연봉제시액은 인센티브 평가급이 제외된 금액이며, 개인별 호봉획정 및 수당 등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2. 전형절차  

전형절차

3. 채용직렬 및 담당업무  
직렬·직급 채용인원 담당 예정업무 비고
6명    
행정 8급 2명 ㆍ일반 행정업무(기획, 예산, 총무, 인사, 회계, 노무 등) 직무기술서
전기 8급 1명 ㆍ전기 관련 업무(전기 시설물 유지보수 관리 등) 직무기술서
기계 8급 2명 ㆍ기계 관련 업무(기계 시설물 유지보수 관리 등) 직무기술서
환경 8급 1명 ㆍ환경 관련 업무(수질 공정 관리, 수질 오염 분석 등) 직무기술서
※ 1인 1분야만 지원 가능 / 자세한 담당직무는 첨부된 ‘직무기술서’ 참고  
4. 응시자격 및 요건  
가. 기본 자격요건
  1) 지역제한
: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 일반직 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아래의 ①,②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여야 하며,
   거주지 요건 확인은 주민등록초본을 기준으로 함
 
① 2021년 1월 1일 이전부터 최종시험일(면접시험)까지 계속하여 대전광역시에 주민등록상 거주하는 사람
  ※ 동 기간 중 주민등록의 말소 및 거주 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함
② 2021년 1월 1일 이전까지 대전광역시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었던 기간이 모두 합산하여
 총 3년 이상인 사람
  ※ 행정구역의 통·폐합 등으로 주민등록상 시·도의 변경이 있는 경우 현재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하며 과거 거주
   사실의 합산은 연속하지 않더라도 총 거주한 기간을 월(月) 단위로 계산하여 36개월 이상이면 충족함
  ※ 재외국민(해외영주권자)의 경우 위 요건과 같고 주민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으로 거주한 사실을
   증명함
  2) 결격사유 등
  ㆍ근무부서의 특성에 따라 교대근무 및 연장
  ㆍ야간 및 휴일근로가 가능한 자
  ㆍ공단 인사 규정 제18조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제18조(결격사유)
①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②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③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④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⑤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⑥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⑦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⑧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의 사실이 있는 사람
⑨ 지방공기업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⑩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제1항에 해당하는 비위면직자 등으로서 동법
  제82조제2항에 따라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성별 및 학력: 제한없음
   ※ 남자의 경우 공고일 전일 기준 병역필 또는 면제자
  4) 응시연령: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자(1987.1.1.~2002.12.31.)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5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의5 제4호에 의거 연령 제한

나. 채용 직렬별 자격기준
 
직렬·직급 채용인원 자 격 기 준 비고
6명    
행정 8급 2명 ㆍ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자격증 소지자
1. 워드프로세서
2. 컴퓨터활용능력 2급 이상
3. 정보처리산업기사 이상
4. 사무자동화산업기사
5. 전산회계운용사 2급 이상
6. 전산세무(회계) 2급 이상
휴일근무
가능자
전기 8급 1명 ㆍ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2 중직무분야 (전기) 산업기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주·야간 교대근무
및 휴일근무 가능자
기계 8급 2명 ㆍ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2 중직무분야
 (기계제작, 기계장비설비·설치, 안전관리) 산업기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환경 8급 1명 ㆍ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2 중직무분야 (환경) 중 수질환경산업기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 자격증의 경우 공고일 전일까지 취득한 자격증 및 임용예정일 이후에도 유효한 자격증만 인정됨  
5. 전형절차 및 합격기준  
가. 1차: 서류전형
  ㆍ제출서류(온라인 작성)
   - 입사지원서, 자기소개서 각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
  ㆍ선발기준: 원서 접수 자료를 기준으로 응시자격에 해당하는 자 모두 선발
나. 2차: 필기전형(인·적성검사 및 필기시험)
  ㆍ필기시험 과목
 
직렬
(총 75문항)
필 기 시 험 비 고
(전공과목)
상 식
(25문항)
전공과목
(50문항)
행정 300점 100점 200점 ㆍ법정(법률학, 행정학 혼용),
 상경(경제학, 경영학 혼용),
 회계(회계학, 재정학 혼용) 中 택일
전기 300점 100점 200점 ㆍ전기공학 일반
기계 300점 100점 200점 ㆍ기계공학 일반
환경 300점 100점 200점 ㆍ환경공학 일반
   ※ 객관식 4지 선다형, 문항당 4점
  ㆍ선발기준: 인·적성검사 합격자에 한하여 필기시험 성적의 매 과목 40%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 이상 득점자 중 가점이
   합산된 총점 순위에 따라 채용 예정인원의 2~3배수 선발(선발 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을 때에는 동점자 모두
   합격처리)
   ※ 채용 예정인원이 1명인 경우 3배수, 2명 이상인 경우 2배수 선발

   √인·적성검사 판별기준
 
구분 합격자 판별기준 불합격 기준
인성검사 적격자 인성검사 부적격자
또는
적성검사 40점 미만
적성검사 40점 이상
다. 3차: 증빙서류 제출
  ㆍ필기전형 합격자(면접대상자)에 한하여 필기전형 합격자 발표 시 증빙서류 온라인 제출 안내: 제출기간 및 제출방법 등
   명시하여 별도 공고 예정
   - 주민등록초본 1부: 거주지 변동사항 필수 기재분(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기재분 포함)
     · 주민등록초본의 경우, 반드시 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함. 공고일 이전 발급분은 인정되지 않으므로 응시자는 이점 반드시
    유의할 것
   - 자격증 사본 1부: 채용직렬 전체(행정, 전기, 기계, 환경)
   -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 1부: 해당자만 제출
     ※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제출 / 자격증 제외
     ※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경우 뒷자리 7자리 마스킹 후 제출
     ※ 블라인드 채용 가이드라인에 의거 모든 서류는 응시자격 및 가점 확인 자료로 활용하며, 면접위원에게는 일체 제공하지
      않음 
  ㆍ추가합격자 선발: 면접시험 응시자 수가 선발예정인원에 미달되는 경우 선발
 
추가합격자 순번 추가합격자 결정
ㆍ필기전형 불합격자 중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자 중 고득점자 순
ㆍ필기전형 합격자가 면접시험 응시 포기, 증빙서류
 미 제출 등의 사정으로 면접시험 응시자 수가 선발
 예정인원에 미달되는 경우 추가합격자순으로 선발
라. 4차: 면접시험
  ㆍ선발기준
   - 필기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
   - 평정요소: 지원 직렬분야와 관련된 경험, 전문지식과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용모·예의·품행(품성)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기타 발전 가능성 / 5개 항목
   - 합격기준: 평정요소를 상·중·하로 평정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불합격 기준: 아래 각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불합격 처리
      · 면접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
      · 면접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
     ※ 면접위원이 5명인 경우 최저점과 최고점을 제외하고 3명의 평정점수로 산정
   - 동점자 발생 시 ①취업지원 대상자, ②대전광역시 장기 거주자 순으로 순위 결정
    ※ 기준일: 면접시험일
  ㆍ유의사항
  - 블라인드 채용에 따라 응시자가 면접위원에게 개인 신상에 관한 사항을 언급할 경우 발언을 제지당할 수 있으며,
     면접시험에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음
 
6. 가점 부여  
가. 취업지원 대상자  
구 분 가 점 부 여 적용대상
ㆍ「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및
 제31조에 의한 취업지원 대상자
ㆍ관련법이 정하는 바에 의함(전 시험 전형의
 각 과목별 만점의 5% 또는 10%)
* 단, 취업지원 대상자의 점수가 만점의 40% 미만인
 과목이 있거나 점수로 환산할 수 없는 시험의 경우
 미적용
적용직렬
없음
ㆍ「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한
 취업지원 대상자
ㆍ「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제22조에 의한 취업지원 대상자
ㆍ「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및
 제35조에 의한 취업지원 대상자
ㆍ「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제7조의9에 의한 취업지원 대상자
ㆍ「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제24조에 의한 취업지원 대상자
  ㆍ모집 단위별 4명 이상 선발 시에만 적용 / 금번 채용은 적용직렬 없음
   - 가점을 받아 채용시험에 합격하는 사람은 모집 단위별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

나. 자격증 가산점 부여기준
 
구 분 가 점 부 여 비고
공인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공인노무사, 기술사, 건축사,
경영·기술지도사
ㆍ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만점의 10% 전체 채용직렬
모두 적용
해당직렬 기사 이상 자격증 ㆍ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만점의 5% 전기·기계·환경
직렬만 적용
※ 공단 업무의 해당직렬과 관련된 자격증에 한하며 둘 이상의 자격증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 인정.
 단, 취업지원 대상자가 응시직렬의 가산대상 자격증을 소지한 경우에는 이를 합산함
□ 채용 일정
 
전형내용 일 자 비 고
원서접수
(인터넷 접수)
ㆍ’21. 5. 31.(월) ~ 6. 7.(월) ㆍ입사지원 홈페이지로 접속하여 지원서 작성
 - 접수시작: ’21. 5. 31.(월)
 - 접수마감: ’21. 6. 7.(월) 18:00
   ※ 24시간 접수 가능하나 마감일은 18:00까지 접수 가능
ㆍ제출서류
 - 입사지원서 1부(온라인 작성)
 - 자기소개서 1부(온라인 작성)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온라인 작성)
   ※ 입사지원서 허위작성 금지 및 작성오류주의(전형과정 시
    작성내용의 진위여부를 확인하여 내용이 허위 사실인 경우
    전형결과와 상관없이 불합격 처리)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ㆍ’21. 6. 11.(금) ㆍ인·적성 검사 및 필기시험 장소·시간 공고, 응시원서 부착 사진
 제출 안내
ㆍ채용 홈페이지 합격자 발표메뉴에서 개별 확인
필기전형 시험일 ㆍ’21. 6. 20.(일) ㆍ인·적성 검사 및 필기시험 실시
 - 대전소재 고사장에서 시행 예정
필기전형 합격자 발표 ㆍ’21. 6. 25.(금) ㆍ채용 홈페이지 합격자 발표메뉴에서 개별 확인
필기전형 합격자
증빙서류 제출
ㆍ’21. 6. 28.(월) ~ 6. 29.(화) ㆍ주민등록초본,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 자격증 등 / 온라인 제출
면접시험일 ㆍ’21. 7. 7.(수) ~ 7. 9.(금) ㆍ일시 및 장소는 필기전형 합격자 발표 시 별도 공지
최종합격자 발표 ㆍ’21. 7. 14.(수) ㆍ채용 홈페이지 합격자 발표메뉴에서 개별 확인
임용 등록 및 신원조사 등 ㆍ’21. 7. 15.(목) ~ 8. 31.(화) ㆍ채용신체검사, 신원조사, 결격사유 조회, 경력 조회 등
입사예정일 ㆍ’21. 9. 1.(수) ㆍ공단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 상기 일정은 공단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전형단계별 합격자 발표 시 공지하는 확정일정 확인 요망  
7. 예비합격자 제도  
ㆍ예비합격자 규모: 면접시험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자 전원에게 순번 부여  
예비합격자 순번 예비합격자 결정
ㆍ면접시험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순번 부여
ㆍ채용절차 종료 후 채용내정자의 임용 포기, 합격 취소, 임용결격사유,
 임용 후 중도 퇴사 등으로 결원이 발생 한 경우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년 이내에 예비합격자 순으로 추가합격자 결정 가능
8. 기타사항  
ㆍ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예방을 위하여 전형 진행 중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상황에 따라 향후 시험계획·일정·방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전형단계별 공고문 확인)
ㆍ전형단계별 합격자에 한하여 다음단계 응시자격 부여합니다.
ㆍ전형단계별 시험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에는 각 시험의 시행일 7일 전까지 공단 채용홈페이지 공고합니다.
ㆍ블라인드 채용으로 응시자는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작성 시 출신지역, 학력, 가족관계 등 편견이 개입되는 내용이
 나타나지 않도록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ㆍ응시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철저히 검토한 후 응시하시기 바라며 다른 분야에 복수로 지원할 수 없습니다.
ㆍ입사지원서 등에 허위기재, 기재착오, 기재누락, 제출서류 오·미제출,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ㆍ입사지원서 작성(입력) 내용을 근거로 서류전형이 이루어지므로 내용을 정확히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향후, 입사지원서
 작성내용과 제출된 증빙서류가 일치하지 않거나 허위로 입력한 경우에는 합격이 취소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또한, 자격 등은 해당기관(업체)에 별도로 조회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ㆍ최종합격자는 근로기준법 제70조에 의거 “야간근로(22:00~06:00) 및 휴일근로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임용이 가능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ㆍ임용은 채용신체검사, 결격사유 조회 및 신원조사 후 최종 결정합니다.
ㆍ최종합격자는 3개월 간 수습사원으로 임용 후 평가를 거쳐 정규직(일반직 각 직급) 임용하며, 수습평가 결과 부적격자는
 정규임용이 거부됩니다.
ㆍ임용된 경우에도 결격사유가 발견되면 임용이 취소됩니다.
ㆍ채용절차 종료 후 채용내정자의 임용 포기, 합격 취소, 임용결격사유, 임용 후 중도 퇴사 등으로 결원이 발생 한 경우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년 이내에 예비합격자 순으로 추가합격자 결정할 수 있습니다.
ㆍ응시자 중 전형결과 적임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ㆍ응시자의 부정합격이 확인 될 경우에는 합격 및 임용이 취소됩니다.
ㆍ접수된 채용서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거 처리합니다.
ㆍ기타 문의사항은 공단 채용홈페이지( http://djsiseol.saramin.co.kr ) FAQ 및 질문하기 게시판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 공고 제2021-179호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
업무직 공개경쟁채용 공고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 업무직(무기계약직) 직원 공개경쟁채용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5월 18일 |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1. 채용직무 및 채용인원  
가. 일반전형(21명)  
구분 채용직무 채용
등급
채용
인원
직무내용
직무기술서
근무
예정지
근무형태
1 비서사무
(실무)
1명 이사장 수행 및 의전업무 차량유지관리 등 공단 운영
사업장 배치
주40시간 근무
(사업장 여건에 따라
시간외·야간·휴일
근무 실시)
2 안내접수
(실무)
1명 이용고객 안내 및 접수,
수입금 정산 업무 등
3 재 배 치
(실무)
2명 타슈 자전거 재배치 및
점검, 재배치 차량 운영 등
4 체육강사
(수영)

(실무)
3명 수영강습 및 안전근무 등
5 체육강사
(헬스)

(실무)
1명 헬스장 회원관리 및 점검 등
6 경 비
(실무)
2명 시설 경비 업무 등
7 환경관리
(실무)
11명 시설 내·외부 청소
※ 자세한 담당직무는 직무내용 직무기술서 참고  
나. 보훈특별고용(2명): 대전지방보훈청 추천자에 한함, 일반대상자 지원 불가  
구분 채용직무 채용
등급
채용
인원
직무내용
직무기술서
근무
예정지
근무형태
1 환경관리
(실무)
2명 시설 내·외부 청소 공단 운영
사업장 배치
주40시간 근무
(사업장 여건에 따라
시간외·야간·휴일
근무 실시)
※ 보훈특별고용은「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무고용인원으로 대전지방보훈청 추천을 통해 별도 추진  
2. 근로계약기간 및 보수수준  
ㆍ계약기간: 근로계약일로부터 공단 업무직 관리 규정에 의한 정년(60세) 시 까지
ㆍ보수조건: 공단 업무직 관리 규정 등에 따름
 - 신규임용 시 초임호봉은 1호봉(공단 입사 이전 경력은 미 인정), 다만 군 경력은 최대 3년 인정
 
구분 비서사무 안내접수 재배치 체육강사
(수영)
체육강사
(헬스)
경비 환경관리
보수
(세전)
29백만원 30백만원 30백만원 31백만원 30백만원 33백만원 30백만원
※ 가족수당, 평가급, 복지포인트 등은 별도
 - 임용 후 배치되는 사업장 및 휴일근무 등 실 근로에 따라 상이 할 수 있음
 
3. 자격요건  
ㆍ지역제한: 다음 각 항의 하나를 충족하여야 하며, 거주지 요건 확인은 주민등록초본을 기준으로 함
 ① 2021년 1월 1일 이전부터 최종시험(면접시험)일까지 계속하여 대전광역시에 주민 등록상 거주하는 사람
  (동 기간 중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함)
 ② 2021년 1월 1일 이전까지 대전광역시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었던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총 3년 이상인 사람
   ※ 행정구역이 통·폐합된 경우 현재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하며, 과거 거주사실의 합산은 연속하지 않더라도 거주한 기간을
    월(月)단위로 계산하여 36개월 이상 이면 됨(주민등록의 말소, 거주불명 등록기간은 제외함)
   ※ 재외국민(해외영주권자)의 경우, 위 요건과 같고 주민등록 대신 국내거소 신고로 거주한 사실을 증명하여야 함

ㆍ자격기준
 
채용직무 자격기준 연령 성별
비서
사무
다음을 모두 충족한 자
· 자동차운전면허(1종 보통) 이상 소지자
· 전체 운전면허 경력을 기준 시점으로 ‘운전경력증명서’에
  음주운전으로 처분 받은 사실이 없는 자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
(1962.1.1.~2003.
12.31.출생자)
성별 제한 없음
(남자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
안내접수 워드프로세서(舊 워드프로세서 2급 이상) 또는 컴퓨터활용능력
2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
재배치 자동차운전면허 제1종 보통면허 또는 대형면허 소지자
체육강사
(수영)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6 제2호
사목(5)에 따른 수상안전요원
체육강사
(헬스)
2급 생활스포츠지도자(보디빌딩) 이상 자격증 소지자
(구 3급 생활 체육지도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경비 별도 자격기준 없음 50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
(1962.1.1.~1971.
12.31.출생자)
환경관리
(남자)
남자
환경관리
(보훈/남자)
환경관리
(여자)
여자
환경관리
(보훈/여자)
※ 비서사무, 안내접수, 체육강사(수영,헬스), 재배치 응시자는 공고일(2021. 5. 18.) 이전까지 취득 및 임용예정일 이후에도
 유효한 자격·면허를 소지하여야 함
※ 환경관리 직무의 경우 탈의실 관리 및 청소업무 등을 실시해야 함에 따라 성별을 각각 남자, 여자로 제한
※ 경비 및 환경관리 직무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고령자·고령자 우선고용직종임에
 따라 연령 제한
※ 환경관리 2명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전지방보훈청 추천을 통해 별도 추진
※ 장애인 응시자는 장애인 수첩 소지자로서 직무수행능력(필기, 시각, 청각, 언어)이 있는 자
 ㆍ결격사유:「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 업무직 관리 규정」제10조제1항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 파면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8.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의 사실이 있는 사람
9. 지방공기업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0.「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제1항에 해당하는 비위면직자 등으로서
   같은 법 제82조제2항에 따라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전형절차 및 선발기준  

전형절차

가. (1차) 서류전형
 ㆍ제출서류(온라인 작성): 입사지원서, 자기소개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각 1부
 ㆍ선발기준: 인터넷 원서 접수 자료를 기준으로 응시자격에 해당하는 자 전원 선발
나. (2차) 필기전형: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
 ㆍ필기시험 과목: 인·적성검사 및 일반상식
  ※ 일반상식 시험: 50문항(객관식 4지 선다형), 100점 만점(문항당 2점)
 ㆍ선발기준: 인·적성검사 합격자에 한하여, 필기시험(일반상식) 성적 60점 이상 득점자중 가산점이 합산된 총점 순위에 따라
          채용 예정인원의 2~3배수 선발
  - 선발예정 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을 때에는 동점자 모두 합격 처리
 
구분 합격자 판별기준 불합격 기준
인·적성
검사
인성검사 적격 인성검사 부적격자 또는
적성검사 40점 미만인 자
적성검사 40점 이상
필기시험 60점 이상 60점 미만인 자
  ※ 채용예정인원이 1명인 경우 3배수, 2명 이상인 경우 2배수 선발
  ※ 공정한 시험 관리를 위해 필기전형 내용에 대한 개별 문의는 받지 않습니다.
다. 증빙서류 제출: 필기전형 합격자(면접대상자)에 한하여 실시
 ㆍ제출방법: 온라인 제출(제출기간, 제출방법 별도 공고 예정)
  - 주민등록초본 1부(거주지 변동사항 필수 기재분, 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기재분 포함)
  - 자격(면허)증 사본 1부: 해당분야 자격(면허)증 소지자
  -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 1부: 해당자(면접시험 동점자 발생 시 근거자료로 활용)
    ※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2021. 5. 18.) 이후 발행분으로 제출(자격증 제외)
    ※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경우 뒷자리 7자리 마스킹 후 제출
    ※ 블라인드 채용 가이드라인에 따라 모든 서류는 자격요건 및 가점 확인 자료로 활용하며, 면접위원에게는 일체 제공하지
     않음
 ㆍ심사내용: 입사지원서 내용과 증빙서류 대조(허위작성 여부 등 심사)
  - 입사지원서 허위작성, 자격증 미 소지, 유효기간 만료 등 확인 시 불합격 처리
 ㆍ추가합격자 선발: 면접시험 응시자 수가 선발예정인원에 미달되는 경우 선발
 
추가합격자 순번 추가합격자 결정
필기전형 불합격자 중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자 중 고득점자 순
필기전형 합격자가 면접시험 응시 포기, 증빙서류 미 제출 등의
사정으로 면접시험 응시자 수가 선발 예정인원에 미달되는 경우
추가합격자 순으로 선발
라. (3차) 면접시험: 필기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
 ㆍ선발기준
  - 평정요소: 지원직무 분야 등과 관련된 경험, 전문지식과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용모·예의·인성·품행(품성)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기타 발전 가능성 / 5개 항목
  - 합격기준: 평정 성적을 집계하여‘상’의 개수 순으로 순위 결정(‘상’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중’의 개수가 많은 사람 순으로
          순위 결정)
  - 불합격 기준: 아래 각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불합격 처리
    · 면접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하’로 평정
    · 면접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하’로 평정
  - 동점자 발생 시 취업지원 대상자, 대전광역시 장기 거주자 순(기준일: 면접시험일)으로 합격자 결정
    ※ 면접위원이 5명인 경우 최저점과 최고점을 제외하고 3명의 평정점수로 산정
    ※ 블라인드 채용 시행에 따라 응시자가 면접관에게 개인 신상에 관한 사항을 언급할경우 발언제지 할 수 있고,
     면접시험에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음
 
5. 가산점 부여  
ㆍ대 상 자: 취업지원 대상자 및 국가기술·전문자격증(면허) 소지자
ㆍ가 산 점: 필기시험 만점의 10% 또는 5%
 - 취업지원 대상자 가산점
 
가산점 대상(취업지원 대상자) 가산점 적용대상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취업지원 대상자
1.「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
2.「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
3.「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
4.「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5.「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의9
6.「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
필기시험
만점의 10%
또는 5%
환경관리
직무 응시자
  ※ 취업지원대상자 가산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그 채용시험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 할 수 없음(4명 이상을 채용하는
   직무 응시자에 대해서만 가점 부여)
 - 국가기술·전문자격(면허) 소지자 가산점
 
가산점 대상 가산점 적용대상
공인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공인노무사, 기술사,
건축사, 경영·기술지도사 소지자
필기시험
만점의 10%
전체직무 응시자
해당 분야 기사 이상 자격증 필기시험
만점의 5%
대상직무 없음
  ※ 공고일 이전까지 취득 및 임용예정일 이후에도 유효한 자격(면허)에 한해 적용
  ※ 둘 이상의 자격증이 중복될 경우 그 중 유리한 자격증 하나만 인정, 취업지원대상자가 가산 대상 자격증을 소지한
   경우에는 이를 합산
 
6. 예비합격자 제도  
ㆍ예비합격자 규모: 면접시험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자 전원에게 순번 부여  
예비합격자 순번 예비합격자 결정
면접시험 불합격자 중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자 중 고득점자 순
채용절차 종료 후 채용내정자의 임용 포기, 합격 취소, 임용결격 사유,
임용 후 중도 퇴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년 이내에 예비합격자 순으로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7. 채용 일정  
가. 공고 및 원서접수
 ㆍ공고기간: 2021. 5. 18.(화) ~ 2021. 6. 7.(월) 18:00까지
 ㆍ접수기간: 2021. 5. 31.(월) ~ 2021. 6. 7.(월) 18:00까지
 ㆍ접 수 처: 공단 채용홈페이지
 ㆍ접수방법: 공단 채용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접수(방문 및 우편접수 불가)
  - 24시간 접수 가능하나 마감일(2021. 6. 7.)은 18:00까지 접수 가능
 ㆍ제출서류
  - 입사지원서, 자기소개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각 1부(온라인 작성)
     ※ 입사지원서 허위작성 금지 및 작성오류 주의(전형과정 시 작성내용의 진위여부를 확인하여 내용이 허위 사실인 경우
    전형결과와 상관없이 불합격 처리)
나.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예정): 2021. 6. 11.(금)
 ㆍ인·적성검사 및 필기시험 장소·시간 공고, 응시원서 부착 사진 제출 안내
다. 필기전형(인·적성검사 및 필기시험) 시험일(예정): '21. 6. 20.(일)
라. 필기전형 합격자 발표(예정): 2021. 6. 25.(금)
마. 필기전형 합격자 증빙서류 제출(예정): 2021. 6. 28.(월) ~ 6. 29.(화)
 ㆍ주민등록초본,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 자격증 등 / 온라인 제출
바. 면접시험일(예정): 2021. 7. 7.(수) ~ 2021. 7. 9.(금)
사. 최종합격자 발표(예정): 2021. 7. 14.(수)
아. 임용예정일: 2021. 8. 1.(일)
 
8. 기타 유의사항  
ㆍ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예방을 위하여 전형 진행 중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상황에 따라 향후 시험계획·일정·방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전형단계별 공고문 확인)
ㆍ전형단계별 합격자에 한하여 다음단계 응시자격 부여합니다.
ㆍ전형단계별 시험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에는 각 시험의 시행일 7일 전까지 공단 채용홈페이지 공고합니다.
ㆍ블라인드 채용으로 응시자는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작성 시 출신지역, 학력, 가족관계 등 편견이 개입되는 내용이
 나타나지 않도록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ㆍ응시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철저히 검토한 후 응시하시기 바라며 다른 분야에 복수지원 할 수 없습니다.
ㆍ입사지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자격 미비자의 응시, 연락불능, 제출서류 오·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ㆍ입사지원서 작성(입력) 내용을 근거로 서류전형이 이루어지므로 내용을 정확히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향후, 입사지원서
 작성내용과 제출된 증빙서류가 일치하지 않거나 허위로 입력한 경우에는 합격이 취소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ㆍ진위여부 확인을 위해 자격(면허)은 해당기관에 별도로 조회 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ㆍ임용은 채용신체검사, 결격사유조회, 성범죄 경력조회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조회 후 최종 결정합니다.
ㆍ최종합격자는 근로기준법 제70조에 의거“야간근로(22:00~06:00) 및 휴일근로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임용이 가능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ㆍ최종합격자는 3개월 간 수습사원으로 임용 후 평가를 거쳐 정규직(업무직 각 직무) 임용하며, 수습평가 결과 부적격자는
 정규임용이 거부됩니다.
ㆍ응시자의 부정합격이 확인 될 경우에는 합격 및 임용이 취소됩니다.
ㆍ임용된 경우에도 결격사유가 발견되면 임용이 취소됩니다.
ㆍ채용절차 종료 후 채용내정자의 임용 포기, 합격 취소, 임용결격 사유, 임용 후 중도 퇴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년 이내에 예비합격자 순으로 추가 임용할 수 있습니다.
ㆍ응시자 중 전형결과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ㆍ접수된 채용서류는「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합니다.
ㆍ기타 문의사항은 공단 채용홈페이지 FAQ 및 질문하기 게시판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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