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등 재난 상황의 재판청구권 보장 방안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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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등 재난 상황의 재판청구권 보장 방안 시행
  • 안혜성 기자
  • 승인 2021.05.18 17: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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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 임대차 및 임금·퇴직금 청구 사건 비용 완화
영상재판 확대·면접교섭센터 홈페이지 활성화 추진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코로나19 등 재난 상황에서 재판청구권을 현실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여러 방안이 추진된다.

대법원은 재판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사법부의 접근성을 강화하는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사건 등에 대해 재판청구권을 보장함으로써 민생을 안정시키기 위한 제도적 방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소액 임대차 사건과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청구 사건, 사인 간 소액 대여금 사건, 개인사업자의 물품대금 청구사건 등에서 인지대와 송달료, 개인회생·파산 신청 사건의 송달료 등에 대한 소송구조 강화를 추진한다.

대법원은 “코로나19 상황에서 소송구조제도를 보다 적극적으로 운영해 국민의 재판 받을 권리를 현실적으로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위해 소송구조제도의 운영에 관한 예규 개정, 7월경 예정된 소송구조 전담재판장 간담회 등을 포함한 소송구조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사법서비스진흥기금에서 저소득층 개인파산사건 채무자에게 파산관재인 보수를 지원하고 있는데 이를 보다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지난해의 경우 파산관재인 보수로 4억 9500여 만 원을 지원했다.

대면 접촉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는 코로나 등의 상황을 반영한 사법부 접근성 강화 방안으로는 영상재판을 확대할 계획이다. 지난해 6월 민사소송규칙 개정을 통해 변론준비기일에 대해 영상재판이 도입됐고 신청, 회생 절차 등에서도 활용되고 있으며 영상증언 이용도 확대되는 추세다.

향후 편면적 영상 변론준비기일의 활용, 비대면 방식의 화해·조정절차 활용 방안 등을 검토하고 국제 영상재판 실무 정립, 장비 확충 및 프로그램 편의성 강화, 민사사건 변론기일과 일부 형사절차 등으로 영상재판 허용 범위 확대 등도 추진할 예정이다.

같은 취지에서 면접교섭센터 홈페이지를 활성화하고 가정법원에서 실시하는 교육에 대해서도 온라인 교육시스템을 구축한다. 면접교섭센터 홈페이지가 지난 4월 16일 개설됨으로써 면접교섭센터에서의 면접교섭을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이를 활성화하기 위해 대한민국 법원 유튜브 채널에 안내 영상을 게시했고 각 가정법원 홈페이지에 배너를 설치했다. 이달 중으로 전국 법원에 홍포 포스터도 배포한다.

또 가정법원에서 대면으로 실시하고 있는 민법상 입양 부모 교육과 이혼 전 상담 안내 및 미성년자 자녀를 위한 자녀양육교육 등을 보완할 교육시스템을 구축하고 피드백과 질문에 대한 답변을 쉽게 해 학습효과를 향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민 생활과 밀접한 사건을 적시에 처리하기 위한 방안으로 개인회생, 파산 사건의 적시 처리를 위해 인적 여건을 강화한다. 현재 서울회생법원과 인천지방법원, 수원지방법원에서 총 21명의 외부 전임회생위원이 활동하고 있다. 그런데 개인회생사건의 채무기준액 상향과 경기침체로 인해 자영업자의 상황이 어려워지면서 영업소득자의 개인회생사건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영업소득자의 경우 급여소득자에 비해 채권, 채무관계가 복잡하고 가용소득 산정이 쉽지 않아 회생위원의 업무 처리 부담이 상대적으로 크다는 점에서 위원의 증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외부 전문회생위원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비수도권 법원의 회생사건 처리 속도 향상을 추진하고 이를 위해 올 상반기 중으로 각급 법원의 의견을 청취해 후속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임대차 분쟁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사건을 적시에 처리하기 위해 조정을 활성화한다. 대법원은 임대차 분쟁 사건을 초기에 선별해 조기 조정 절차에 회부하는 방안을 시행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현재 서울중앙,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임대차 전담 조정위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달 중으로 전국 법원에 임대차 분쟁의 조정전치주의적 운영을 권고하고 그 성과를 분석해 조정전치주의에 적합한 사건 유형을 추가 발굴할 계획이다.

이 외에 분쟁 초기에 화해적·종국적으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조정전담변호사를 증원하고 관련 규칙도 개정한다. 조정정담변호사는 변호사를 조정위원으로 위촉해 주 5일 법원에 상근하게 하는 제도로 올해 10명을 증원해 현재 전국 법원에 총 38명이 활동하고 있다.

소액사건에서 조정전담변호사와 유사하게 업무를 수행하는 소액전담조정위원 제도의 도입과 확대도 추진된다. 소액전담조정위원은 주 2~3일 상주하면서 소액사건을 책임조정방식으로 처리하는데 올해 시범실시를 시작해 서울중앙, 서울북부, 서울서부, 의정부, 수원, 대전, 전주지방법원에 총 12명이 활동 중이다.

분쟁 해결 기간을 단축하기 위한 제1심 충실화 및 강화, 이를 통한 제1심 종국률 제고 방안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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