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 ‘로스쿨 결원보충제’ 관련 헌법소원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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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로스쿨 결원보충제’ 관련 헌법소원 제기
  • 안혜성 기자
  • 승인 2021.05.17 18:07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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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다한 신규변호사 배출로 법률시장 황폐화 가속”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학생 유출로 인한 로스쿨의 재정난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결원보충제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는 17일 법학전문대학원의 정원 외 입학을 허용한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제3항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결원보충제도는 로스쿨의 도입 초기 편입학 등에 따른 학생 유출로 인해 로스쿨이 재정난을 겪을 것을 우려해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한시적으로 도입됐다. 하지만 거듭 시행 기간을 연장했고 지난 2월 17일 시행령 개정을 통해 다시 2년간 추가 연장됐다.

대한변호사협회는 17일 법학전문대학원의 정원 외 입학을 허용한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제3항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17일 법학전문대학원의 정원 외 입학을 허용한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제3항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대한변협은 “로스쿨이 도입된 지 10년이 지나 이미 로스쿨을 통한 법조인 양성 시스템이 자리 잡은 상황에서 단순히 로스쿨의 재정 수입을 위해 다시 연장된 결원보충제도는 헌법과 법률이 정하고 있는 로스쿨 정원에 과한 대한변협회장의 의견진술권을 침해하고 과다한 신규 변호사 배출로 법률시장 황폐화를 가속화시키는 한편 법률이 보장하고 있는 로스쿨 편입학제도의 사문화를 조장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헌법소원을 통해 로스쿨 제도 운영이 정상화되기를 기대하며 국내 법조시장의 수용한계를 넘은 신규 변호사 배출과 그로 인해 과열된 법조시장의 정상화를 위해 끝까지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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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 2021-05-19 22:52:42
똥 싸고 앉아있네.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게 아니라 니들의 기득권을 침해하는거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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