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해‧수산계 고등학생 경력 순경 채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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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해‧수산계 고등학생 경력 순경 채용 추진”
  • 이성진 기자
  • 승인 2021.05.17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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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하반기부터 선박 운항 및 기관 전공자 대상 채용
의무경찰제도 폐지에 따른 새로운 전문인력 수급 일환

[법률저널=이성진 기자] 내년 하반기부터 해‧수산계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선박 운항 및 기관 전공자를 대상으로 해양경찰(순경) 채용이 실시될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해양경찰청(청장 김홍희)은 지난 13일 “현재 전국 11개 해‧수산계 마이스터‧특성화 고등학교가 있고 이 중 9개교에서 선박운항‧기관 교육을 전공한 전문 인력이 매년 800여명 배출되고 있다”면서 추진 배경을 밝혔다.

해양경찰청은 선박과 해양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우수 인재를 조기에 영입하고 해양경찰 업무 발전은 물론, 해‧수산 분야의 우수 인재 양성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편, 해양경찰청은 이번 경력 채용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지난 3월부터 인사혁신처 등 관계기관과 업무 협의를 진행 중이라는 설명이다.
 

내년 하반기부터 해‧수산계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선박 운항 및 기관 전공자를 대상으로 해양경찰(순경) 채용이 실시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지난 13일 해경은 ‘해‧수산계 학교장과의 간담회’를 화상으로 진행해 학생 진로 설계와 취업 현실 등에 대한 현장 의견을 청취하고, 채용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 사진: 해양경찰청

특히 지난 13일에는 ‘해‧수산계 학교장과의 간담회’를 화상으로 진행해 학생 진로 설계와 취업 현실 등에 대한 현장 의견을 청취하고, 해양경찰관 채용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김상환 인천해사고등학교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해‧수산계 고등학생 대상 해양경찰관 채용의 문이 열린다는 것은 양질의 일자리가 생긴다는 점에서 교육계는 물론, 학생들도 상당히 기대가 크다”면서 “해양경찰에 적합한 우수한 인재 양성에 관심을 갖고 학생들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윤성현 해양경찰청 기획조정관은 “의무경찰제도 폐지에 따라 새로운 전문 인력 수급 방안이 필요한 시점에서 고졸 예정자 채용은 조직 내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해‧수산 분야 우수 인재의 양성과 해양경찰관 영입을 위해 관련 학교 등 유관기관과 협업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해양경찰청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최종안을 확정하고, 올해 하반기에 관련 법령 개정 등 후속 작업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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