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고려대 로스쿨 지원자 학부·나이 공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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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고려대 로스쿨 지원자 학부·나이 공개하라”
  • 안혜성 기자
  • 승인 2021.05.14 12:41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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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준모 “로스쿨 도입 취지에 맞게 운영되는지 확인 필요”
전국 25개 로스쿨에 2021년 입학생 자료 공개청구 예정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고려대 로스쿨 지원자의 출신대학과 나이를 공개하라는 서울행정법원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행정법원 행정 제7부는 지난 13일 “고려대학교 총장은 2016~2020년 고려대 로스쿨 지원자들 정보 중 출신대학과 나이에 관한 통계자료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거부 처분한 것은 위법하므로 취소한다”는 판결을 선고했다.

사법시험준비생모임(대표 권민식, 이하 사준모)은 “대한민국 법조인력을 사법시험으로 선발할 당시에는 지원자 및 합격자들의 출신대학과 나이에 대한 정보를 모두 공개했는데 사법시험을 대체해 도입된 로스쿨 제도에서는 로스쿨 지원자들에 대한 정보를 일체 공개하지 않고 있다”며 정보공개 청구 사유를 설명했다.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은 지난 13일 고려대 로스쿨 지원자의 학부와 나이 정보에 대한 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하는 서울행정법원 판결이 선고됐다고 밝혔다. /사진은 사준모 활동 모습.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은 지난 13일 고려대 로스쿨 지원자의 학부와 나이 정보에 대한 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하는 서울행정법원 판결이 선고됐다고 밝혔다. /사진은 사준모 활동 모습.

사준모는 “특히 서울대와 고려대, 연세대 등 소위 SKY 로스쿨의 경우 매년 입학생들의 출신대학과 나이를 분석해보면 십중팔구가 SKY 대학 출신에 나이는 30세 미만인데 SKY 로스쿨은 지원자 대다수가 SKY 출신에 30세 미만이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도출된다고 주장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하지만 SKY 로스쿨의 경우 자교출신이 유독 많이 선발되고 있으며 지방대학 출신은 거의 선발되지 않고 있다. 또 입학생 나이도 대부분 30세 미만이라 로스쿨 도입 취지 중 하나인 사회 경험을 갖춘 인재를 법조인으로 양성한다는 입법취지가 제대로 이행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사준모는 SKY 로스쿨의 항변의 진실성을 확인하기 위해 서울대와 연세대, 고려대 로스쿨에 각각 지원자의 나이와 출신대학 정보를 공개할 것을 청구했다. 서울대는 이를 거부했지만 서울행정법원의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선고로 해당 정보를 공개한 바 있다.

서울대의 정보 공개 후 사준모는 연세대, 고려대에도 해당 정보의 공개를 청구했고 연세대는 이를 공개했으나 고려대는 거부해 지난해 12월 30일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고 결국 취소가 선고됐다.

사준모는 범위를 더욱 확대해 전국 25개 로스쿨을 상대로 2021년 로스쿨 입학생의 출신대학과 나이에 관한 통계자료, 2021년 로스쿨 지원자에 대한 통계자료, 로스쿨 재학생 중 경찰대 출신의 숫자에 대한 통계자료를 공개청구할 계획이다.

사준모는 “향후 공개될 고려대 로스쿨 지원자의 학부, 나이 정보 및 전국 25개 로스쿨의 관련 자료들은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무상으로 공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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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폐답 2021-05-14 13:10:10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98257

로스쿨 폐지 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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