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변호노트’ 제도, 전국 검찰청·경찰청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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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변호노트’ 제도, 전국 검찰청·경찰청으로 확대
  • 안혜성 기자
  • 승인 2021.05.14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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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식본·약식본 2종…11개 언어로 번역한 외국어본까지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대한변협 홈페이지 공유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한 ‘자기변호노트’ 제도가 전국 검찰청과 경찰청으로 확대된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는 “수사기관의 조사 투명성과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 등 수사과정에서 권리가 침해받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서울지역 경찰서에서 시범실시한 자기변호노트 제도를 전국 검찰청·경찰청(해양경찰청)으로 확대 시행하게 됐다”고 14일 밝혔다.

자기변호노트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대한변협은 지난 2019년 4월 자기변호노트 TF를 구성해 관련 연구를 진행하고 같은 해 9월 경찰청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서울 관내 31개 경찰서에서 시범운영했다.

이어 10월부터는 전국 255개 경찰서로 확대 시행했으며 11월에는 해양경찰청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해양경찰청을 포함한 5개 지방해양경찰청 및 19개 해양경찰관서에 자기변호노트 제도를 도입, 해양·수산 관련 민생침해범죄 수사에 있어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하고 수사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2020년에는 검찰의 수사단계에서도 자기변호노트를 활용할 수 있도록 검찰청과 협의해 올 4월 기준 자기변호노트 제도는 전국 66개 검찰청에서 시행되고 있다.

자기변호노트는 수사절차에서의 피의자 권리 안내, 사용설명서, 자유메모란, 체크리스트로 구성돼 있으며 20페이지로 구성된 정식본과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2~3페이지로 요약한 약식본이 있다.

또 외국인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영어, 중국어, 일본어, 타갈로그어, 베트남어, 태국어, 몽골어, 미얀마어, 네팔어, 인도네시아어, 방글라데시어 등 11개 언어론 번역한 자기변호노트 외국어본도 마련해 누구나 쉽게 내려 받아 활용할 수 있도록 대한변협 홈페이지에 공유했다.

대한변협은 “협회는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한 자기변호노트 제도의 전국 확대 시행뿐만 아니라 경찰 수사 과정에서의 변호인 참여 강화를 통한 변호인 조력권 보장을 위해 의견을 개진하고, 경찰청과 협력해 경찰청의 사건당사자와 변호인의 수사서류 열람·복사 신청 절차 간소화, 경찰 수사서류 열람·복사 절차 개선 노력, 당사자들의 변호인 조력권 보장을 위한 개선 노력을 끌어내는 데 이바지했다”고 자평했다.

이어 “앞으로도 국민의 인권 보호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충실히 보장하고 국민 중심의 수사체제를 정착시키는 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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