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범 변호사의 '시사와 법' (78)-코로나19 손실보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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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범 변호사의 '시사와 법' (78)-코로나19 손실보상법
  • 신종범
  • 승인 2021.05.14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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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범 변호사
신종범 변호사

여러 종류의 백신이 개발되고 우리나라에서도 백신 접종이 한창이지만, 코로나19가 종식되기까지는 아직도 많은 시간이 필요해 보인다. 그러는 사이 서민들의 삶은 더욱 힘들어지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집합금지나 영업제한조치를 받은 사람들은 언제쯤 그러한 조치들이 풀릴지 알 수 없는 막막함 속에 하루 하루 힘겹게 살아가고 있다.

정부는 방역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 다른 나라에 비해 코로나19 확산을 잘 막아내면서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코로나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선별하여 별도의 지원금을 지급하기도 하는 등 피해 지원에도 나서고 있다.

그런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정부나 지자체의 행정명령으로 집합금지나 영업제한 등의 행정처분을 당한 사람들의 경우에 이와 같은 시혜적인 지원이 아니라 ‘손실보상’을 해 주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문제 제기가 있다.

지난 1월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는 호프집, PC방 등 자영업자 등과 함께 “정부의 영업제한조치 근거가 되는 감염병예방법과 지자체 고시는 자영업자들의 재산권 등 기본권을 침해했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이들은 “중소상인, 자영업자들에 대한 최소한의 손실보상도 규정하고 있지 않은 감염병예방법은 명백한 입법부작위이며, 이에 기초한 각 지자체 고시는 피해 중소상인들의 재산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조처”라고 주장했다.

헌법 제23조 제3항은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ㆍ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하여 ‘손실보상’의 헌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손실보상’이란 적법한 공권력 행사에 의한 재산상의 특별한 손해에 대해 사유재산권의 보장과 공평부담의 견지에서 행해지는 재산상 보상이라고 설명된다. 공익을 위하여 개인에게 부과된 특별한 희생은 이를 전체의 부담으로 하여 보상하는 것이 정의, 공평의 원칙에 부합한다는 취지에서 마련된 제도다.

‘손실보상’에 해당하려면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에 대한 적법한 침해(수용, 사용, 제한 등으로 인한 가치 감소)가 사회적 제약을 넘는 특별한 희생으로 평가받아야 한다. 헌법 제23조 제3항은 이러한 ‘손실보상’ 요건에 해당하면 그에 대한 보상을 법률로써 하고, 그 보상은 정당한 보상이어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코로나19 상황이 악화되자 정부와 각 지자체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에 근거하여 어떤 업종에 대하여는 집합금지명령을, 어떤 업종에 대하여는 영업제한명령을 내리는 등 각종 행정명령을 발동하면서 명령위반시 과태료 등 행정처분과 민사상 구상금 청구까지 하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집합금지명령, 영업제한명령 등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라는 공공필요에 따라 그 명령을 받은 사람들의 영업권 등을 제한하는 적법한 재산권 침해에 해당한다. 또한, 이러한 행정명령이 특정 업종에게만 내려지고,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하여 행정명령이 해제되지 않아 영업손실 등 피해가 막대하므로 특별한 희생에도 해당된다.

그러나, 감염병예방법은 이러한 집합금지, 영업제한 등과 같은 행정명령에 대하여 보상 규정을 마련해두고 있지 않다. 참여연대 등이 주장한 것처럼 헌법이 법률로써 보상에 관하여 규정하고 정당한 보상을 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이러한 입법의무를 부작위하고 있는 것이다.

참여연대 등이 헌법소원을 제기한 후 민병덕 의원의 대표 발의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 극복을 위한 손실보상 및 상생에 관한 특별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다. 동 법률안은 정부의 집합제한 또는 집합금지 등 감염병 예방 조치로 인하여 경제적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손실 보상, 감염병 사태에 대해 고통을 분담하고 있는 국민들에게 위로금 지원, 사회적 고통 분담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뒤늦게나마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행정명령으로 특별한 희생을 강요받았던 분들이 정당하게 보상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것 같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다만, 정부와 일부 의원들이 재정상황 등을 고려하여 손실보상 소급적용에 반대하고 있어 법안 처리가 늦어지고 있는데, 공공필요에 따른 행정행위로 특별한 희생을 감수하고 있는 분들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을 하는 것은 헌법적 의무임을 정부와 국회가 명확히 인식하고 있었으면 좋겠다.

신종범 변호사
sjb629@hanmail.net
http://blog.naver.com/sjb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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