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이현령 비현령식 변호사시험 합격률의 ‘잣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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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이현령 비현령식 변호사시험 합격률의 ‘잣대’
  • 법률저널
  • 승인 2021.05.13 18:22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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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제10회 변호사시험 합격자는 총 1706명이다. 이는 전체 응시자(3156명) 대비 54.06%다. 응시자는 ‘변호사시험법 시행규칙’ 제4조의2(응시의 기준시점)에 따라 시험기간 중 가장 먼저 보게 되는 과목의 ‘첫 시험시간에 응시’한 사람이며, ‘변호사시험법’ 제7조 제1항에 따른 ‘응시횟수 산입’의 기준이 된다. 이에 따라 법무부도 통상적으로 보도자료에서 합격률을 응시자 대비 합격률을 나타냈고 있다. 하지만 응시자 중에는 중도포기자도 있어서 시험기간의 가장 ‘마지막 시험시간’까지 시험에 응시한 ‘최종응시자’도 있다. 또한, 응시자 중에는 ‘변호사시험법 시행규칙’ 제7조의2에 따라 채점 없이 불합격 결정할 수 있는 ‘중도포기자, 석사학위 미취득자, 법조윤리시험 미통과자’ 등을 제외하고 실제 채점대상이 되는 사람인 ‘채점대상자’도 포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어떤 잣대를 들이대느냐에 따라 합격률이 달라진다. 전체 응시자 대비 54.06%의 합격률에 그치지만, 입학정원(2000명)을 잣대로 삼으면 85.3%의 높은 합격률을 나타낸다. 또한, 실제 입학인원(2106명)을 분모로 삼으면 합격률은 81.01%로 더 낮아진다.

이처럼 어떤 잣대냐에 따라 합격률이 달라지다 보니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식이다. 로스쿨 합격률이 이현령비현령이다 보니 각 로스쿨도 자신에게 유리한 잣대로 로스쿨 성과를 홍보하고 있다. 어떤 로스쿨은 단순히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를 기준으로 삼는가 하면, 석사 학위취득자 기준이어야 한다는 로스쿨도 있다. 또한, 실제 입학인원 대비 합격률이 바람직하다는 주장도 있다. 이는 합격률을 높이기 위해 고의로 졸업 문턱을 높이는 꼼수를 부리기보다는 성실하게 교육과정을 마친 학생들이 모두 시험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상적인 교육이라는 것이다. 또 어떤 로스쿨은 입학연도인 기수를 기준으로 삼아 합격률을 내세우기도 한다. 초시 기준으로 합격률을 내세우기도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초시에도 휴학생이 포함될 수 있어 모호한 면이 있다.

법무부가 처음 변호사시험 대학별 합격률을 공개할 당시 실제로 변호사의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확률을 추정할 수 있는 의미 있는 통계자료는 ‘석사 학위취득자’ 대비 누적합격률이라며 이를 기준으로 합격률을 산정, 공개했다. 석사학위 취득자를 기준으로 삼은 것은 개인 사정으로 학업을 중도 포기한 학생, 반수(半修)를 해 다른 로스쿨로 옮긴 학생 등을 고려했다는 것이다. 이에 일부 로스쿨에서는 반발하기도 했다. 입학정원 기준으로 합격률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한데 졸업생 기준으로 발표해 착시 현상을 일으켰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로스쿨별 합격률 순위도 엎치락뒤치락하며 희비가 갈리기도 한다.

단순히 졸업생 기준이나 응시생 기준의 합격률은 로스쿨 교육의 본질을 왜곡시킬 우려가 있다. 로스쿨이 합격률을 높이기 위해 졸업 요건을 엄격히 해 합격률의 분모를 줄이려는 꼼수가 횡행할 수 있다. 일부 로스쿨은 합격률이 공식 발표되지 않을 때부터 모의고사 성적이 나쁜 학생 등은 유급을 시켜왔고 앞으로 더욱 노골화될 것으로 보인다. 졸업비율이 낮다는 것은 결코 긍정적으로 볼 수 없는 지표다. 반수나 학업 중도 포기 등의 중도 탈락자가 그만큼 많았다는 것을 뜻한다는 점에서다. 입학생들을 고스란히 졸업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한 대학은 졸업생 대비 순위에서 불이익을 떠안을 수밖에 없게 된다. 입학한 학생을 3년 동안 얼마나 잘 교육했는지보다 졸업생 중 얼마나 합격했는지만 따지는 것은 로스쿨 도입 취지와는 거리가 멀다.

따라서 모든 로스쿨이 만족할만한 기준은 없겠지만, 로스쿨 도입 취지 등을 고려하면 ‘입학정원’ 기준이 더 합리적이다. 입학정원 기준으로 순위를 매겨야 중도 탈락자가 생기지 않도록 로스쿨들이 학생들에게 신경을 쏟게 되고 로스쿨 교육의 정상화에도 이바지할 수 있다. 또한, 지방 로스쿨의 경우 의무적으로 지역인재 전형을 해야 하므로 합격률에서 불리한 점도 참작할 부분이다. 지역전형 입학자의 합격률은 전체 합격률에 크게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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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11 2021-05-15 11:22:25
이 불합리한 로스쿨 제도의 폐해를 널리 알려야 합니다
비록 지난 시험 결과는 끝났지만...

(간곡히 부탁드립니다-엄마의 편지) 고통속에 살고 있는 변호사시험 수험생(로스쿨생)들을 구제해주세요. > 대한민국 청와대 -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978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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