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국가직 7급 공채 원서접수 ‘성큼’…24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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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국가직 7급 공채 원서접수 ‘성큼’…24일부터
  • 이상연 기자
  • 승인 2021.05.12 2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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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서접수 5월 24∼27일까지…1차 7월 10일
지원자 규모 관심 쏠려…중복 지원자 변수

15일 법률저널 7급 PSAT 압구정중서 시작

[법률저널=이상연 기자] 공직적격성평가(PSAT)를 첫 실시하는 2021년도 국가공무원 7급 제1차 필기시험이 오는 7월 10일 예정된 가운데 원서접수가 성큼 다가오면서 수험생의 시계가 더욱 빨라지고 있다.

올해 국가직 7급 공채 원서접수는 이달 24일부터 27일까지다. 접수방법은 사이버국가고시센터(www.gosi.kr)에 접속하여 접수할 수 있다. 접수 시간은 24일 첫날은 오전 9시부터 시작되며 접수 마지막 날인 27일은 오후 9시까지다. 접수기간 중에는 24시간 접수가 가능하지만, 마지막 날은 오후 9시 마감에 유의해야 한다.

응시수수료는 7,000원이지만 소정의 처리비용(휴대폰‧카드 결제, 계좌이체비용)이 소요된다. 저소득층 해당자(‘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응시수수료가 면제된다. 응시원서 접수 시 등록용 사진파일(JPG, PNG)이 필요하며 접수 완료 후에는 변경할 수 없다.

접수기간에는 기재사항(응시직렬, 응시지역, 선택과목, 지방인재 여부 등)을 수정할 수 있으나 접수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수정할 수 없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7급 공채시험(선발예정인원이 10명 이상인 모집단위)에서 지방인재채용목표제를 적용 받고자 하는 자는 응시원서에 지방인재 여부를 표기·확인하고, 본인의 학력사항을 정확하게 기재해야 한다.

장애인 등 응시자는 본인의 장애유형에 맞는 편의지원을 신청할 수 있으며, 장애유형별 편의제공 기준 및 절차, 구비서류 등은 사이버국가고시센터(www.gosi.kr)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장애인 편의지원 관련 점자문제지는 2017년 개정된 ‘한국 점자 규정(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17-15호)’에 따라 제공한다.

응시자는 응시원서에 표기한 응시지역(시‧도)에서만 필기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영어는 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되었으며 기준점 이상이어야 한다. 영어능력검정시험의 기준점은 TOEIC 350점, TEPS(‘18.5.12. 전 시험) 375점, TEPS(‘18.5.12. 이후 시험) 204점, TOEFL(PBT) 352점, FLEX 375점이며, 외무영사직렬은 TOEIC 395점, TEPS(‘18.5.12. 전 시험) 417점, TEPS(‘18.5.12. 이후 시험) 231점, TOEFL(PBT) 376점, FLEX 420점이다.

영어능력검정시험 인정범위는 2016년 1월 1일 이후 국내에서 실시된 시험으로서, 제1차시험 시행예정일 전날까지 점수(등급)가 발표된 시험으로 한정하며 기준점수 이상으로 확인된 시험만 인정된다.

다만, 자체 유효기간이 2년인 시험(TOEIC, TOEFL, TEPS, G-TELP)의 경우에는 유효기간이 경과되면 시행기관으로부터 성적을 조회할 수 없어 진위여부가 확인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해당능력검정시험의 유효기간이 만료될 예정인 경우 반드시 유효기간 만료 전 별도 안내하는 기간에 사이버국가고시센터를 통해 사전등록을 해야 한다. 사전등록을 하지 않고 유효기간이 경과되어 진위여부 확인이 불가능한 성적은 인정되지 않으니 유의해야 한다.

해당 검정시험기관의 정규(정기)시험 성적만을 인정하고, 정부기관·민간회사·학교 등에서 승진·연수·입사·입학(졸업) 등의 특정목적으로 실시하는 수시·특별시험 등은 인정하지 않는다.

영어성적 제출방법은 응시자가 사전등록시 또는 응시원서 접수시에 해당 영어능력검정시험명, 등록번호, 시험일자 및 점수 등을 정확히 표기해야 하며, 외국에서 응시한 시험은 반드시 여권상의 영문성명을 사용해야 한다.

응시원서 접수 후 제1차시험 시행예정일 전날까지 발표된 성적은 사이버국가고시센터를 통해 추가등록 해야 한다.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기준점수는 2급 이상이다.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인정범위는 2016년 1월 1일 이후 실시된 시험으로서, 제1차시험 시행예정일 전날까지 점수(등급)가 발표된 시험으로 한정하며 기준점수 이상으로 확인된 시험만 인정된다.

성적 제출방법은 응시자가 응시원서 접수 시에 해당 시험일자, 인증번호, 인증등급 등을 정확히 표기해야 하다. 응시원서 접수 후 제1차시험 시행예정일 전날까지 발표된 성적은 사이버국가고시센터를 통해 추가등록을 해야 한다.

7급 공채시험에서 가산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제1차시험 시행 전일(가산대상 자격증은 제2차시험 시행 전일)까지 해당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반드시 제1차시험(가산대상 자격증은 제2차시험) 시행일을 포함한 3일 이내에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 접속하여 자격증의 종류 및 가산비율을 입력해야 한다.

올해 국가직 7급은 780명 선발할 예정이다. 이중 행정직군 524명, 기술직군 211명, 외무영사직 45명 등이다. 행정직군은 지난해(562명)보다 38명이 감소한 반면 기술직군은 211명으로 지난해(193명)보다 18명이 증가했다. 외무영사직은 40명에서 45명으로 늘었다.

오는 24일부터 원서접수에 들어가면서 과연 지원자 증감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 것인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재로서 국가직 7급 공채 지원자 규모는 완전히 ‘안갯속’이다.

올해 국가직 7급 공채 지원자 규모는 5급 공채 수험생들의 7급 응시, 지방직 7급과 중복 응시, 9급 공채 응시 여부 등에 따라 지원자 증감에 영향을 미칠 변수로 꼽히기 때문이다.

5급 공채 수험생들이 7급 응시는 지원자 증가에 영향을 주지만, 지방직 7급 수험생들이 지원자 증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가늠하기 어렵다.

지난해까지는 국가직 7급과 지방직 7급의 수험생들은 대부분 중첩돼 있었다. 시험 과목이 같았으므로 국가직과 지방직은 상호 보완의 관계에 있는 보완재와 같았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국가직 7급에 PSAT이 도입되면서 시험과목이 완전히 달라졌다. 기존의 4만 명에 이르는 수험생들이 얼마나 중복되고, 어느 쪽으로 기우느냐에 따라 지원자 증감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올해 국가직이나 지방직 모두 지원자를 가늠하기 쉽지 않다. 통상적으로 시험제도가 변경될 경우 지원자가 급감하는 경향을 띠지만, 5급 공채 지원자 규모, 지방직 수험생의 규모 등에 따라 지원자 변동이 클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결국 지원자 수가 어느 정도일지 원서접수 뚜껑을 열어봐야 한다.

한편, 2021년도 국가직 7급 및 민간경력 채용시험 5급‧7급, 대통령경호처 7급 공채 대비 제1회 법률저널 7급 PSAT 적성시험이 드디어 15일 첫 스타트를 끊는다.

법률저널 7급 PSAT 적성시험은 오는 15일부터 시작해 본시험 1주일 전인 7월 3일까지 총 7차례에 걸쳐 시행한다. 수험생들의 편의를 위해 실제 시험장뿐 아니라 온라인에서도 동시에 진행한다.

이번 제1회 법률저널 7급 PSAT 적성시험의 시험 장소는 올해 실제 시험장으로 이용될 압구정중학교다. 특히 얼리버드 기간 신청자 중 이날 현장 응사자에게 ‘PSAT 정서-기본편’(비매품)을 증정한다.

5급 공채 PSAT에서 압도적 1위를 차지하고 있는 법률저널이 국가직 7급 및 민간경력 채용시험 5급‧7급, 대통령경호처 7급 공채 PSAT에서도 큰 호응을 얻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올해부터 7급 국가직 공무원 시험에 PSAT이 전격 도입됨에 따라 7급 PSAT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에게 객관적인 준거로 삼을 수 있는 ‘바로미터’가 필요한 시점이어서 법률저널 PSAT이 기준이 될 전망이다.

5급 공채 PSAT 고수 중 법률저널 PSAT 검수에 참여한 한 합격생은 “이번 법률저널 7급 PSAT은 문제의 난성도가 매우 뛰어나고 인사처이 예제문제를 폭넓게 반영해 예상되는 출제경향을 반영한 것 같다”며 “다만, 5급 PSAT과 마찬가지로 7급 PSAT도 문제의 난도가 다소 높아 응시자들이 고전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이어 그는 “법률저널 7급 PSAT이 인사처의 예제문제보다 다소 난도가 높지만, 어려운 문제로 실전연습하는 것이 본시험에서도 어떤 어려운 문제가 나오더라도 덜 당황할 수 있다”면서 “모의고사에서 어려운 문제로 실전연습하는 것이 본시험에서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법률저널 PSAT은 온‧오프 동시에 시행되며 온라인 응시자는 모니터 상에 응시하든지, 사전에 문제를 출력하여 인쇄물로도 응시할 수 있다. 단, 인쇄물로 응시하더라도 기재사항과 답안은 컴퓨터상에 입력해야 성적을 확인할 수 있다.

모니터 상에서 응시하든, 인쇄물로 응시하든 시험시작과 종료는 현장의 시험시간과 같다. 시험지 출력은 시험 당일 매 교시 시작 2시간 전부터 가능하다. 시험 종료 후 해설을 내려받을 수 있으며 성적도 확인할 수 있다. 단, 온‧오프 통합 성적은 시험 종료 후 매주 목요일 확인할 수 있다.

온라인의 경우 시험 시작 이후 접속한 경우 시험 응시는 가능하나 종료 시각은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또한, 시험이 종료된 이후에는 다시 응시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정해진 시간에 응시해야 한다.

온라인 응시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문제지 배송 서비스도 추가된다. 네이버 카페 ‘PSAT이 정석’(https://cafe.naver.com/lecpsat)에서 ‘문제지 신청’ 메뉴에서 신청하면 시험 전 매주 목요일 발송할 예정이다.

현장 응시자는 오전 9시 30분까지 입실해야 하며, 입실 전 발열체크, 손도독제 등의 방역 절차를 거쳐 입실하게 된다. 체온이 37.5℃ 이상 발열 시에는 입실할 수 없으며 귀가 조치된다. 시험장 내에서는 항상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도시락도 자기 자리에서 먹도록 해야 한다.

시험장의 시험실 등 구체적인 안내 사항은 매주 금요일 오후 신청자에게 문자 발송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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