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MZ세대 시대정신인 '공정' 파괴하는 행정사법시행령 개정안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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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MZ세대 시대정신인 '공정' 파괴하는 행정사법시행령 개정안 규탄한다
  • 소민안
  • 승인 2021.05.10 14:41
  • 댓글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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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MZ세대가 추구하는 시대정신의 핵심은 ‘공정’이다.

최근에 MZ세대라는 단어가 언론매체에 자주 등장한다. MZ세대는 1980년도부터 2000년대 초반 출생자들인 밀레니얼 세대와 1990년대 중반부터 2000년도 초반에 출생한 Z세대를 통칭하는 말이다. 필자도 MZ세대이지만 공인노무사의 입장으로 MZ세대라는 단어를 더 눈여겨보게 된 계기는 MZ세대가 노조설립을 하였다는 내용이 언론매체에 자주 등장하면서 부터이다. 이들이 따로 노조를 설립하는 이유는 본인들이 일한 만큼 공정하게 성과를 보상받겠다는 취지로 이해되며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생각한다.
 

소민안한국공인노무사회 대리권지킴이센터장
소민안
한국공인노무사회 대리권지킴이센터장

이렇게 각종 사회이슈에서 MZ세대라는 용어가 등장하고 MZ세대가 추구하는 바가 무엇인가 분석하는 내용들이 많다. 바야흐로 MZ세대가 대세인 시대가 된 것이다. MZ세대에 대하여 여러 가지 분석이 있으나 MZ세대가 추구하는 시대정신의 핵심은 바로 ‘공정’이다. 이들은 일한 만큼, 공부한 만큼, 땀 흘린 만큼, 노력한 만큼 공정하게 보상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지극히 당연한 이치다. 그런데 이 지극히 당연한 이치가 흔들리게 생겼다.

2. 여러 전문자격사단체, 유관부서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 되다.

2021. 4. 26. 행정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새로이 입법예고 되었다. 작년 11월에 한국공인노무사회를 비롯하여 한국관세사회, 한국감정평가사협회, 대한변리사회, 한국세무사회,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모인 전문자격사 단체가 퇴직공무원의 전관예우를 조장한다는 이유로 행정사법 시행령 개정안 폐지촉구 연대성명서를 발표하고 반대한 바가 있다. 거기에 고용노동부, 법무부 등 유관부서가 반대하면서 잠시 수면아래 들어갔던 행정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문제되는 내용은 삭제되지 않고 다시 입법예고된 것이다.

필자는 이미 이 지면을 빌어서 ‘퇴직공무원의 전관예우를 강화하는 행정사법 시행령 개정안의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에 대하여 기고를 한 적이 있다. 그래서 이번 행정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새로이 입법예고 되었으나, 그 내용이 과거에 입법예고 되었던 행정사법 시행령 개정안과 거의 동일한 관계로 기고내용을 구구절절 다시 되풀이 하지는 않겠다.

3. 행정사법 시행령 개정안은 하나의 사회현상으로서 MZ세대가 추구하는 시대정신 관점에서 살펴보아야 한다.

최근 전문자격사 시험 응시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올해 공인노무사 제1차 시험 출원자가 8,064명으로 8,000명을 넘어섰다. 그리고 세무사 제1차 시험은 16,587명, 공인회계사 제1차 시험은 13,458명, 감정평가사가 약5,133명, 관세사가 2,593명, 변리사 3,380명이 출원하여 매년 증가추세에 있다. 이렇게 전문자격사 시험 출원인원이 증가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청년실업 문제가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 시험의 출원자의 대다수는 바로 MZ세대이다. 시험합격은 나날이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공부한 만큼, 노력한 만큼 그 보상이 공정하게 이루어지 않는다면 분개하는 게 바로 MZ세대이다. MZ세대들이 최근 채용비리, 입시비리에 더 분노하는 것도 바로 MZ세대가 추구하는 시대정신의 핵심인 ‘공정’을 파괴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제 거의 모든 사회현상을 MZ세대가 추구하는 시대정신의 관점에서 볼 수 밖에 없게 되었다. 그런 관점에서 살펴보면 이번 행정사법 시행령 개정안은 MZ세대가 추구하는 시대정신의 핵심인 ‘공정’을 제대로 건드렸다고 볼 수 있다.

4. 이번 행정사법 시행령 개정안은 MZ세대가 추구하는 시대정신을 파괴하는 악법으로 행정안전부는 입법예고 된 행정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조속히 폐기하여야 한다.

이번에 입법예고 된 행정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살펴보면 여러 부분에서 MZ세대가 추구하는 시대정신을 파괴하는 것이고 MZ세대의 분노를 살만하다. 그 중에 하나로 행정사는 기존에 행정사법 시행령 제2조(업무의 내용과 범위) 제1호에 따라서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 중 ‘진정ㆍ건의ㆍ질의ㆍ청원 및 이의신청에 관한 서류(이른바 5종 서류)’, ‘출생ㆍ혼인ㆍ사망 등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 사항에 관한 신고 등의 각종 서류’만 작성할 수 있었는데, 이를 ‘진정ㆍ건의ㆍ질의ㆍ청원 및 이의신청 등에 관한 서류’로 ‘등’이라는 단어를 교묘하게 삽입하여 행정사법 시행령 개정안으로 행정사가 작성할 수 있는 서류의 범위를 넓혔다.

이는 행정사가 행정심판서류를 작성하다고 처벌을 받은 판결(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04. 6. 16. 선고 2004고단509), 행정사 노동관계법령 서류의 작성 및 확인을 하다가 공인노무사법, 변호사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판결(부산지방법원 2021. 1. 13. 선고 2020고단4087)을 비롯하여 행정사가 공인노무사 등 타 자격사 직무 및 각종 법률사무를 수행하다가 처벌받은 판결들이 수면위로 오르자 이를 면피하기 위한 꼼수로 보인다. 행정사법 시행령에 ‘등’이라는 단어 하나 붙였다고 행정사의 업무범위인 기본적인 행정사무를 넘어서 법률사무 및 전문적인 사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되고, 거의 공짜로 취득한 행정사 자격증으로 타 전문자격사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면 어느 누가 위와 같이 힘들게 공부해서 시험에 합격하려고 할까? 이는 단순히 전문자격사의 직역문제가 아닌 거의 공짜로 취득하는 자격증에 대하여 그 권리를 부당하게 넓혀주는 것이 부당하다는 사회정의 수호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그런데 행정안전부가 여러 전문자격사 단체와 고용노동부, 법무부가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99.5%가 퇴직공무원인 행정사들의 기득권을 더욱 공고히 하고자 이번 행정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그대로 통과시키려 하고 있다. 만약 그렇다면 이는 행정안전부가 주도하여 MZ세대가 추구하는 시대정신의 핵심인 ‘공정’을 파괴하는 것은 물론 힘들게 공부하는 수 많은 MZ세대인 수험생들을 바보로 만드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필자는 이번 행정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MZ세대가 추구하는 시대정신을 파괴하는 악법으로 분노하고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더욱이 행정사법 시행령 개정안은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에도 배치되는 문제점이 있다.

필자는 이번 행정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폐기되어 MZ세대가 추구하는 시대정신이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 점에서 행정안전부는 MZ세대가 추구하는 시대정신을 파괴하는 오명을 뒤집어 쓰지 말고 행정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조속히 폐기하여야 할 것이다. MZ세대가 추구하는 시대정신이 구현될 수 있도록 일한 만큼, 공부한 만큼, 땀 흘린 만큼, 노력한 만큼 공정하게 보상이 이루어지는 시대가 오길 바란다. 

소민안 한국공인노무사회 대리권지킴이센터장

<* 외부 필자의 원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아울러 본지는 이 글에 대해서 또는 각종 자격, 시험 제도 등에 관련한 어떠한 의견에도 열려 있음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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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 2021-05-10 15:33:31
행정사법 시행령은 반드시 통과되어야 합니다
타자격사가 왈가불가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CB(Cow-비프) 2021-05-10 16:03:59
이번 행정사법 시행령은 행정과 관련한 국민의 편익을 도모하고 행정제도의 건전한 발전에 있어 아주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걸로 보입니다. 각 전문자격사의 이권다툼으로 인해 행정 관련 국민 편익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이번 행정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영향을 받아선 안 될 것입니다.

ㅇㅇ 2021-05-10 20:44:09
저사람 때문에 행정사 홍보 많이 되네
덕분에 이번 행정사 9회 시험 4351명인가
접수 했다 더라 ㅎ

ㄹㄹ 2021-05-10 19:04:47
도대체 그서류만쓸수있다는 소설은 어디서 쓰시는건지..법을 공부하는 사람은 맞는건지 부산판례만으로 노동행정못한다고 주장하지않나..ㅋㅋㅋㅋㅋㅋ 헌법재판소는 무시합니까?

웃겨 2021-05-10 21:44:28
행정사제도 발전 및 행정사들 단합하게 해주어 고마워요
계속 많은 홍보 바랍니다. 역시 행정사님들이 정말 대단하신가보네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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