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업무광고’ 규정 전면개정 두고 ‘설왕설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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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업무광고’ 규정 전면개정 두고 ‘설왕설래’
  • 안혜성 기자
  • 승인 2021.05.07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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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무료·부당한 염가 등 수임질서 저해 광고 금지”
“변호사의 영업·광고 자유, 국민 알권리 침해” 우려도
서울변호사회 “법률시장 질서 바로잡아야” 찬성 입장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변호사업무광고규정’ 전부개정안을 둘러싸고 찬반 논란이 일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지난 3일 개최된 제2차 이사회에서 ‘변호사업무광고규정’ 전부개정안을 승인하고 제명 변경(‘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으로 개정)을 포함해 과도하게 제한됐던 변호사 광고를 변화된 업계의 상황과 회원들의 의견에 따라 합리적으로 개정했다고 밝혔다.

대한변협은 “기존 변호사업무광고규정 가운데 변호사의 정상적인 홍보활동이나 소개마저 지나치게 제약했던 규정을 정리하고 법조 시장의 공정성을 저해하는 전자적 매체를 통한 새로운 방식의 광고가 무분별하게 확장하는 현상황에 대응하는 방향으로 개정이 진행됐다”고 전했다.

“TF 논의결과에 따라 규제의 실효성과 타당성이 부족하고 다른 직역의 광고규정에 비해 과도하게 변호사의 손발을 묶는 규정을 개정하는 한편 변화된 시대상을 반영해 법률 광고 수요자인 국민의 선택권을 존중하고 회원의 자율성과 광고의 투명성이 조화될 수 있도록 전부개정안을 마련했다”는 설명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광고방법의 제한에 관한 기존 규정 제5조 제1항이 상대방의 동의나 요청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변호사가 현재 및 과거의 의뢰인, 친구, 친족 등 외의 사람에게 광고 목적의 방문이나 전화를 할 수 없도록 한 부분과 제2항이 불특정 다수에 대한 전화나 메시지, 팩스, 이메일 등 대중화된 연락방법까지 제한하고 있는 것을 개정했다.

제1항은 전면 삭제했으며 제2항의 경우 불특정 다수에 대한 이메일과 팩스의 발송을 허용하도록 바꿨다. 대한변협은 “이번 개정으로 변호사가 다수를 상대로 한 이메일, 팩스 등을 발송하거나 기타 개인 홈페이지, 유튜브, 블로그를 비롯한 개인의 소셜미디어 계정 등을 개설해 광고하는 것이 가능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변호사의 업무 분야와 관련해 ‘전문’, ‘전담’과 같은 표시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전문분야등록제도의 취지를 고려해 대한변협의 전문분야 등록 변호사임을 표기하는 광고에 대해서는 기존과 동일하게 제한을 유지했다.

또 법률시장 교란의 위험이 있는 불공정 수임행위를 차단하고 공정한 수임질서의 정착을 위해 새로운 형태의 법률사무 또는 변호사 소개·알선 등의 광고행위나 영업에 변호사가 참여하는 것을 규율하고, 변호사 외의 자에 의한 수사 및 행정기관의 업무 결과 예측을 표방하는 광고행위에 변호사가 참여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이 외에도 변호사가 아닌 제3자가 수임료 등의 비교 견적, 입찰행위를 취급하거나 제공하는 광고에 참여를 금지하고, 무료 또는 부당한 염가를 표방한 덤핑 광고를 예방하기 위한 규제 등도 개정안에 담겼다.

이번 개정안이 공개되자 법률서비스 플랫폼인 ‘로톡(LAWTALK)’ 운영사인 로앤컴퍼니는 “지난 수년간 대한변협은 공식 질의회신에서 ‘로톡의 광고는 합법이며 규정 위반이 아니다’라고 여러 차례 유권해석을 내렸는데 하루아침에 로톡을 비롯한 플랫폼에서 광고를 하는 변호사들은 모두 징계대상이라고 말을 바꿨다”고 비판했다.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은 개정안에 신설된 제5조 제2항으로 ‘변호사 등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는 자에게 광고·홍보·소개를 의뢰하거나 참여 또는 협조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각 호를 통해 광고 등의 의뢰가 제한되는 구체적인 유형을 열거하고 있다.

특히 제1호는 ‘변호사 또는 소비자로부터 금전·기타 경제적 대가를 받고 법률상담 또는 사건 등을 소개·알선·유인하기 위해 변호사 등과 소비자를 연결하거나 변호사 등을 광고·홍보·소개하는 행위’ 등을 제한 대상으로 규정했다.

로앤컴퍼니 측은 “개정안 제5조 제2항대로라면 변호사들은 로톡 뿐 아니라 네이버와 구글을 포함해 어떠한 온라인 공간에서도 광고를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변협이 ‘모든 변호사는 변호사 광고·홍보·소개 행위를 하는 단체에 광고·홍보·소개를 의뢰하면 안 된다’는 조항을 통과시켰기 때문”이라는 게 로앤컴퍼니의 판단이다.

나아가 “이 조항은 ‘참여 또는 협조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과 결합되면 변호사가 유튜브에 영상 컨텐츠를 올릴 경우 해당 조항을 위배한 것으로 판단될 가능성마저 있고 네이버 블로그에 글을 올리거나 지식인과 같은 전문가 답변을 다는 것 역시 징계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이번 개정안은 변호사의 영업 및 광고의 자유와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알 권리에 대한 중대한 침해”라고 강조했다.

로앤컴퍼니의 주장에 대한변협도 즉각 대응했다. 대한변협은 5일 “개정안은 변호사가 자신의 홈페이지, 유튜브, 블로그 및 포털사이트를 통해 광고를 하는 것은 내용, 방법 등에 있어서 공정한 수임질서를 저해하는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는 이상 자유롭게 허용한다”며 “변호사의 유튜브 및 포털사이트 등을 통한 광고도 제재의 대상이 된다는 장은 개정안의 문언과 취지를 벗어나는 무리한 확장해석”이라는 입장을 발표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정욱)도 “법률시장 질서를 바로잡을 대한변협의 변호사업무광고규정 개정을 환영한다”는 성명을 내고 대한변협에 힘을 실어줬다.

지난 6일 서울변호사회는 “일각에서 이번 개정안에 의해 변호사의 온라인 광고 자체가 규제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의견도 제기되나 이는 해석상의 오류이자 변호사법 관련 규정과의 유기적인 해석을 간과한 불법 플랫폼 업체의 무리한 해석”이라는 입장을 냈다.

서울변호사회는 “광고규정 개정안 제5조 제2항 제1호는 ‘변호사 이외의 주체가 직접 변호사와 소비자를 연결하거나 변호사를 광고·홍보·소개하는 행위에 대한 참여’를 규제함으로써 변호사법 제34조에 의한 ‘변호사 이외의 자와의 동업 금지’를 실현하는 취지”라고 말했다.

이어 “변호사들의 기존 온라인 광고의 경우 ‘온라인 공간을 빌려 변호사 본인이 직접 그 공간을 활용해 자신을 광고하는 행위’로서 변호사법 제23조 제1항이 허용하는 광고행위에 해당한다”며 “이번 광고규정 개정안은 ‘전자 플랫폼 등 변호사 이외의 자가 주체가 되어 변호사를 광고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지 ‘변호사 본인이 직접 매체를 이용해 광고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고 해석했다.

서울변호사회는 “변호사가 변호사법의 테두리 내에서 자신을 적극적으로 광고·홍보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돼야 하나 동시에 변호사법을 잠탈·우회하는 방식으로 변호사 아닌 자에 의해 변호사를 광고하고 그로 인해 공정한 수임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돼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변호사시장의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는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은 공포 후 3개월 이후인 오는 8월 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대한변협은 규정 시행일 전까지 계도기간을 통해 개정에 따른 혼란을 예방하고 회원들이 개정된 변호사 관련 광고 규정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개정 규정에 대한 ‘Q&A 정리집’ 등을 배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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