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제도 탓에 신음하는 오탈자의 목소리 외면해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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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제도 탓에 신음하는 오탈자의 목소리 외면해선 안 된다
  • 법률저널
  • 승인 2021.05.06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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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시험에서 5년간 5회 응시제한에 걸린 이른바 ‘오탈자(五脫者)’는 올해까지 총 1061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기수별로 보면 1기 159명, 2기 218명, 3기 202명, 4기 194명, 5기 118명에다 올해 6기(2014년 입학) 170명이다. 올해 5회 응시제한에 걸린 응시생은 213명이었으며 이 중 43명이 이번 변호사시험에 합격해 법조인의 꿈을 이루었지만, 나머지 170명이 변호사시험 응시자격이 완전히 박탈돼 소위 ‘오탈자’에 포함됐다. 내년 7기도 오탈자가 130명 이상 배출될 것으로 추정되므로 누적 오탈자는 1200여 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변호사시험법의 오탈자 규정에 관해 헌법재판소는 이미 3차례나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헌재는 “변호사시험에 무제한 응시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인력의 낭비, 응시인원의 누적으로 인한 시험합격률의 저하 또는 법학전문대학원의 전문적인 교육효과 소멸 등을 방지하고자 하는 입법목적은 정당하다”며 “그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응시자가 자질과 능력이 있음을 입증할 기회를 5년 내에 5회로 제한한 것은 입법재량의 범위 내에 있는 적절한 수단”이라고 밝혔다. 응시기간이나 응시횟수를 제한하는 문제는 어떠한 절대적인 기준이 없으며 각국의 사정마다 이를 달리 정하고 있으므로, 변호사시험의 응시횟수를 제한하지 않고 있는 특정한 입법례를 근거로 들어 위 조항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는 없다는 것이다. 앞으로 현재의 합격인원 정원이 유지된다고 가정하면 장래에 변호사시험의 누적합격률은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자 대비 75% 내외에 수렴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소위 오탈 규정은 변호사자격을 취득할 가능성을 과도하게 제약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헌재는 또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지 못한 결과가 발생하는 것은 법학전문대학원에서의 교육 수료와 변호사시험 합격을 조건으로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는 현행 제도에 내재하여 있다”며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자를 모두 변호사시험에 합격하도록 한다면 법학교육의 충실성을 담보하기 어렵고, 변호사자격제도에 대한 신뢰가 저하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하였어도 교육을 이수하지 못하거나 변호사시험에 합격하지 못한 경우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지 못한다는 점은 제도적으로 전제되어 있고,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자들은 그러한 내용을 알고 입학한 것”이라며 “위 조항이 일정 시점에 최종적으로 불합격을 확정한다고 하여,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필요한 범위를 벗어나 청구인들의 직업선택 자유를 과도하게 제약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오탈자 문제는 이제 헌재를 통해서 구제받기는 더욱 어려워진 상황이다. 방법은 법을 개정하는 일뿐이다. 현재 오탈자가 1천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더는 내버려둘 수 없다. 대한민국 수많은 시험 중 굳이 ‘법조인’에 도전하는 이들에게만 오탈제로 제한할 합목적적인 이유는 없다. 절망의 벼랑 끝에 서 있는 오탈자의 심정을 이제 정부가 보듬어야 한다. 앞으로 오탈자는 더 늘어날 수 있으므로 정부가 다각도로 입법적 해결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 이중 삼중의 고통에 신음하고 있는 오탈자의 아픔은 결코 남의 일이 아니다. ‘남의 불행은 곧 나의 이익’이라는 인식의 국가나 사회는 암울하다. 제도는 인간이 만든 것이고 온전할 수 없다. 그래서 제도 탓하며 신음하는 사람의 목소리를 외면하는 바리새인 정부가 돼서는 안 된다.

오탈자의 고통은 이루 형언할 수 없다. 특히 오탈자 중에는 신체적, 경제적 등 사회적 취약계층의 특별전형 입학자 비율이 높다는 점에서 간과할 수 없는 문제다. 그들이 실패의 연속에도 그동안 잘 견뎌주고 잘 버텨내 준 것만으로 오히려 감사할 일이다. 어느 한 사람의 관심과 애정이 어떤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듯이 오탈자에 관한 정부의 관심이 절대 필요하다. 현 제도하에서는 오탈자가 지속해서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므로 하루속히 입법적인 해결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법무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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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2021-05-06 22:03:00
올해 배출 오탈자는 6기 170명만 있는게 아니라 1~5기 최소 50명이상 오탈자도 배출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올해 220명 이상 배출, 누적 1100명 이상 배출되었습니다

ㅇㅇ 2021-05-06 20:33:49
예외사유만 구제해주면 되는거지. 다른 나라도 n탈제 다 있음. 오탈하면 개인 쪽팔리다는거 빼고 뭐가 문제라는건지? 사연들이야 다 안타깝겠지만 변시오탈하면 인생 끝나는건가? 변시공부해서 쌓은 실력으로 다른 법시험 준비하면 되는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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