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 ‘변시 합격자 실무수습제도’ 4자 협의체 제안
상태바
대한변협, ‘변시 합격자 실무수습제도’ 4자 협의체 제안
  • 안혜성 기자
  • 승인 2021.05.04 14:4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법무부·교육부·변협·법전협 모여 혼란 해결 하자”
신규 법조인 배출 관련 기준과 방향 등 모색 건의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대한변호사협회가 변호사시험 합격자 실무수습제도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4자 협의체 구성을 제안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지난 3일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는 법무부와 교육부, 대한변협,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이하 법전협)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할 것을 제안하는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공문에는 4자 협의체의 결성과 변호사시험 합격자 실무수습제도를 둘러싼 문제들의 해결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각 부 장관과 단체장 간 모임을 법무부 청사에서 개최할 것을 제안하는 내용도 담겼다.

대한변협은 “이번 변호사시험 합격자 실무수습 관련 혼란은 기본적으로 법률시장의 수요와 실태를 외면하고 일방적으로 로스쿨 정원 및 변호사시험 합격자 관리 정책을 공급자 중심의 제도로 구성해 온 문제로부터 출발했다”는 의견을 보였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지난 3일 변호사시험 합격자 실무수습제도 관련 문제의 해결을 위해 법무부와 교육부, 대한변협,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가 참여하는 4자 협의체를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사진은 지난달 21일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 감축을 주장하는 대한변협의 집회 현장.
대한변호사협회는 지난 3일 변호사시험 합격자 실무수습제도 관련 문제의 해결을 위해 법무부와 교육부, 대한변협,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가 참여하는 4자 협의체를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사진은 지난달 21일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 감축을 주장하는 대한변협의 집회 현장.

이에 따라 실무수습과 관련한 혼란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로스쿨 입학정원과 졸업생 수, 변호사시험 합격자로 순차적으로 이어지는 변호사 배출구조의 관리정책을 개선해야 한다는 게 대한변협의 입장이다.

대한변협은 “이에 법무부, 교육부, 대한변협, 법전협의 4자 협의체를 구성해 변호사 연수제도가 실무능력을 검증하고 법률 소비자인 국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실질적인 연수제도로 거듭날 수 있도록 관리정책을 개선해 변호사시험 합격자 실무수습 관련 혼란을 최소화하고자 한다”며 이번 제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법무부, 교육부, 법전협이 대한변협의 4자 협의체 구성 제안을 수용해 신규 법조인 배출에 관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과 방향이 무엇인지 논의하고 아울러 국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사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 고민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대한변협은 지난달 21일 있었던 제10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를 앞두고 수차례 변협에서 감당할 수 있는 연수 규모는 200명 수준이라고 못 박으며 합격자 수를 법률시장에서 소화할 수 있는 1000명과 변협에서 연수를 받을 수 있는 200명 등 총 1200명 이하로 감축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하지만 실제 변호사시험 합격자는 1706명으로 대한변협의 요구를 크게 상회하는 규모로 결정됐고 26일 대한변협은 “예정한 바와 같이 연수 인원을 최대 200명으로 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신청이 있을 경우 무작위 추첨을 통해 실무연수자를 선정해 진행한다”고 발표했다.

부실 연수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인원 제한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나 지난해 대한변협 연수 신청 인원이 789명이었던 것을 고려하면 상당수의 합격자가 수습처를 찾지 못하는 곤란을 겪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해 법전협은 관계 기관의 협력을 촉구하고 있으며 법무부는 실무수습 변호사 통합 선발 절차에 참여하는 국가기관과 지자체의 수를 확대하고 법률사무종사기관 또는 연수기관을 다양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한변협도 회원들에게 법률사무종사기관 등록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하고 이번 협의체 구성 제안 등에 나서고 있다.

 

xxx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기사를 후원하시겠습니까? 법률저널과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사 후원은 무통장 입금으로도 가능합니다”
농협 / 355-0064-0023-33 / (주)법률저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공고&채용속보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