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철연, 변호사시험 오탈자 구제 방안 마련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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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철연, 변호사시험 오탈자 구제 방안 마련 촉구
  • 안혜성 기자
  • 승인 2021.05.03 11:34
  • 댓글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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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적 891명에 제10회에서 신규 오탈자 240여명 발생
“로스쿨 제도의 총체적 실패를 오탈자에게 전가” 비판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로스쿨 6기 경제적 취약계층 특별전형으로 입학한 A는 첫 번째 변호사시험에 실패한 후 주변의 동기들이 다들 가는 서울의 변호사시험 학원은 꿈도 꾸지 못하고 지방에서 오로지 가족의 생계만을 신경 쓰다가 결국 제10회 변호사시험에 아쉽게 떨어지면서 평생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처지가 됐다.

위 사례의 A와 같이 변호사시험 응시자격이 영구 박탈된 오탈자에 대한 구제 방안을 마련하라는 요구가 제기됐다.

평생응시금지제철폐연대(이하 평철연)는 3일 대한변호사협회 앞에서 변호사시험 오탈제를 철폐하고 제10회 변호사시험에서 발생한 신규 오탈자 240여명을 포함해 누적 1100여명의 오탈자들을 구제할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평생응시금지제철폐연대는 3일 대한변호사협회 앞에서 변호사시험 오탈제를 철폐하고 제10회 변호사시험에서 발생한 신규 오탈자 240여명을 포함해 누적 1100여명의 오탈자들을 구제할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평생응시금지제철폐연대는 3일 대한변호사협회 앞에서 변호사시험 오탈제를 철폐하고 제10회 변호사시험에서 발생한 신규 오탈자 240여명을 포함해 누적 1100여명의 오탈자들을 구제할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지난 4월 21일 법무부는 제10회 변호사시험 합격자를 1706명(총점 895.85점 이상)으로 결정했으며 올해부터 ‘로스쿨 수료 후 5년간 5회’라는 응시기회 제한 대상자가 발생하는 6개(2014년 입학) 졸업생의 약 88%가 변호사 자격을 갖추게 됐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평철연은 “최근 2년간 합격자 수 대비 오탈자 배출 추세를 고려할 때 이번 제10회 변호사시험을 통해 약 220~240명의 오탈자가 발생할 것으로 보이며 지난해까지 누적된 총 891명에 더해 최소 총 1100명 이상의 오탈자가 배출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평철연은 “오탈자 240명의 신규 배출은 로스쿨 제도의 총체적 실패를 드러내고 있으며 법조 기득권의 야합에 놀아나는 참담한 법조인력양성 정책의 무책임성을 드러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오탈제는 그 자체로 위헌성을 가지고 있지만 그나마 의대, 한의대 등 전문직 교육기관의 국시 합격률과 마찬가지로 변호사시험이 응시자 대비 90% 이상의 합격률을 나타낼 때 의미가 있다”는 의견을 보였다.

하지만 변호사시험 합격률은 응시자 대비 50%대까지 추락해 실질적으로 선발시험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음에도 오탈제를 유지하고 대량의 오탈자를 양산하는 것은 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이라는 로스쿨 제도 설립 취지를 부정하는 것이라는 게 평철연의 입장이다.

특히 오탈제가 신체적, 경제적, 사회적 취약계층의 법조인 배출을 막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평철연은 특별전형 선발자 대다수가 오탈자가 될 수 있다고 우려하며 “응시자 대비 50% 합격률이라는 상황 하에 극한의 사교육 군비 경쟁에서 버틸 수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현재 지방 로스쿨 8기 특별전형 입학생의 변호사시험 합격률은 18.8%에 불과하며 한 번 시험에 떨어지는 순간 바로 생계 전선에 뛰어들어야 하는 이들의 취약한 사회·경제적 상태를 고려할 때 한 번의 불합격이 곧 오탈자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

평철연은 “대한변협과 로스쿨협의회, 법무부는 특별전형 입학생의 오탈자 현황이라는 기초 통계조차 미작성하고 있으나 최근 몇 년간 흙수저 변호사시험 합격기는 씨가 말랐지만 특별전형 흙수저 오탈자 퇴출 사례는 너무 손쉽게 찾아볼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심각성을 짐작할 수 있다”고 전했다.

제10회 변호사시험 시행 과정에서 발생한 여러 논란들도 도마 위에 올랐다. 제10회 변호사시험은 공법 기록형 문제 유출, 법전 밑줄 허용, 일부 시험장의 선텩형 시험 조기 종료 등 공정성과 형평성이 우려되는 사건들이 발생했다.

평철연은 “이들 사건은 수험생에게는 치명적인 타격이었고 그 배경에 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의 취지를 허물어뜨리는 선발시험 방식의 변호사시험 운영이 있으므로 전면 자격시험화를 통해 근본적인 해결을 모색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으나 변협과 로스쿨협의회, 법무부는 변협의 1200명 배출 주장에 사실상 호응하거나 무기력하게 대응해 오탈자 240명을 법조계에서 쫓아내는 방식으로 사태를 수습했다”고 꼬집었다.

변호사가 과잉 배출되고 있다는 변호사업계의 주장에 대해서는 “법대 입학정원이 1만 명에서 3400명으로 줄어들고 정원 1000명의 사법연수원이 폐지된 상황에서 현재의 로스쿨 정원 2000명을 모두 법조인으로 배출한다고 해도 위의 감소분을 메꾸기에는 턱없이 모자란 수준”이라고 반박했다.

평철연은 “로스쿨 과정 3년을 훌륭하게 이수하고 석사학위를 취득한 재원들을 수년의 소모적 수험으로 시간을 낭비하고 수천만 원의 빚더미와 함께 청년실업자로 만드는 것은 일부 법조인의 부귀영화를 위해 전 국민이 부담해야 하는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라며 변호사시험의 저조한 합격률과 오탈제를 비판했다.

이어 대한변협과 로스쿨협의회, 법무부에 오탈자 1100여 명에 대한 구제 방안 마련을 촉구하며 이를 논의하기 위한 실무 협의체의 즉각적 구성과 특별전형 입학생의 오탈자 현황을 즉시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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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어이상실 2021-06-04 15:49:22
자기들이 오탈제도를 알고 돈스쿨 입학한거 아님?
1100명이 오탈자들은 자기도 오탈자 될줄 모르고 사시낭인 하면서 비아냥 되었겠지
이런사태가 날 줄 모르고 입학한 건가? 그런 식견으로 변호사를 한다?

ㄹㅋㅂㅁ 2021-05-12 15:21:52
https://youtu.be/DCEIncpMBp8

ㅇㅇ 2021-05-03 22:16:28
오탈자는 사시부활해서 사시봐라!!!!!

응원 2021-05-03 19:25:54
오탈제도는 낭인방지가 아니라 낭인방조하는 제도

이석원 2021-05-03 17:26:51
오탈자라는 낭인을 양산하는 변호사시험법 제7조는 폐지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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