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주택공사, 기존주택전세임대 사업에 ‘변호사 일감 몰아주기’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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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주택공사, 기존주택전세임대 사업에 ‘변호사 일감 몰아주기’ 의혹
  • 안혜성 기자
  • 승인 2021.04.30 16:14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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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법무사회 “변호사 출신 사장 취임 후 법무사 입찰 제한”
정일영 회장 1인 시위 나서…특혜 의혹 해명 및 재발 방지 요구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경기주택도시공사가 기존주택전세임대 사업에 법무사의 입찰을 제한함으로써 변호사에게 ‘일감 몰아주기’를 한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번 법무사 입찰 제한의 경위에 대해 경기북부지방법무사회(회장 정일영)는 “경기주택도시공사의 기존주택전세임대 사업은 2019년 2월까지 법무사가 입찰에 참여해 그 업무를 지속해 왔다. 그런데 2019년 2월 변호사 출신인 이헌욱 사장이 취임한 후 2020년 발주 시에는 변호사와 법무사의 입찰을 병행공고했으나 2021년 발주 시에 갑자기 법무사의 입찰을 제한했다”고 설명했다.

기존에 문제없이 이뤄지던 입찰과 업무 수행을 제한하게 된 상황을 보면 법무사의 입장에서는 변호사 출신 사장이 취임하면서 변호사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를 하는 것이라는 의혹을 품을 수밖에 없다는 것.

경기북부지방법무사회는 경기주택도시공사가 기존주택전세임대 사업에서 법무사의 입찰을 배제함으로써 변호사에게 특혜를 부여한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사진은 정일영 경기북부지방법무사회장이 입찰 배제 공고의 철회를 요구하며 1인 시위를 하고 있는 모습.
경기북부지방법무사회는 경기주택도시공사가 기존주택전세임대 사업에서 법무사의 입찰을 배제함으로써 변호사에게 특혜를 부여한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사진은 정일영 경기북부지방법무사회장이 입찰 배제 공고의 철회를 요구하며 1인 시위를 하고 있는 모습.

경기북부법무사회는 입찰 자격을 변호사(법무법인)만으로 제한해 법무사의 입찰을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두 차례에 걸쳐 공문으로 이의를 제기하고 항의 방문을 했다. 하지만 공사는 각종 계약서의 작성은 법무사의 업무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법무부 유권해석 등을 들며 법무사의 입찰 제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공사의 회신과 관련해 경기북부법무사회는 “법무부 유권 해석의 내용 일부와 해당 용역업무의 성격에 관한 자의적 해석을 덧붙여 변호사 출신인 공사 사장이 취임한 후 변호사 직역에 특혜를 주기 위한 부당한 조치라고 의심받기 충분하며 스스로 의혹을 초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의혹의 근거로 경기북부법무사회는 “문제가 되고 있는 전세임대사업은 법무부 유권해석의 타당성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현재 공사가 법무사의 업무 범위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계약서 작성은 공인중개사에 의해 이뤄지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공사는 사실을 왜곡하면서까지 변호사업계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권리분석과 법률상담 역시 당연히 법무사의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종합적인 법률서비스가 필요한 업무라는 납득할 수 없는 해명으로 일관하며 변호사에게만 입찰 자격을 부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정일영 경기북부지방법무사회장은 법무사 입찰 제한 공고의 철회를 요구하며 지난 27일부터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경기북부법무사회는 “경기주택도시공사의 기존주택전세임대 계약대행용역 발주에 있어 법무사의 입찰 배제는 명백한 갑의 횡포”라며 “변호사 출신 사장의 ‘변호사 일감 몰아주기’ 식의 불공정한 특혜 의혹에 대한 명확한 답변과 재발 방지를 위해 조직 차원에서 지속적인 대응을 마다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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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2021-05-04 20:30:36
꼬우면 변호사 자격증을 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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