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 ‘로스쿨 정원 및 합격자 수 조정’ 논의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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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로스쿨 정원 및 합격자 수 조정’ 논의 제안
  • 안혜성 기자
  • 승인 2021.04.30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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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시험 합격자 실무수습 기회 확보 위해 노력중”
‘인원 제한’ 부실 연수 방지 위한 것…“법적 하자 없어”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대한변호사협회가 변호사시험 합격자 연수 인원 제한에 대한 법무부의 입장에 반박하고 로스쿨 정원과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 조정을 위한 논의를 제안했다.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지난 29일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의 제10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연수 인원 제한 결정은 변호사법 관련 규정의 취지에 반하고 절차적 하자가 있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대한변협은 30일 대한변협 연수에 대한 정부보조금 삭감에 대한 법무부의 책임을 추궁하고 연수 인원 제한의 이유와 법무부의 발표와 상이한 과정에 대해 설명했다. 특히 연수 인원 제한의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할 수 있는 법조인력 수급, 즉 로스쿨 정원과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를 제안해 눈길을 끌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30일 변호사시험 합격자 연수 인원 제한에 대한 법무부의 입장에 반박하고 로스쿨 정원과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 조정을 위한 논의를 제안했다. /사진은 지난 21일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 감축을 주장하는 대한변협의 집회 현장.
대한변호사협회는 30일 변호사시험 합격자 연수 인원 제한에 대한 법무부의 입장에 반박하고 로스쿨 정원과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 조정을 위한 논의를 제안했다. /사진은 지난 21일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 감축을 주장하는 대한변협의 집회 현장.

먼저 대한변협은 합격자 연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조치에 대해 설명했다. 대한변협은 “전국 회원들에게 두 차례 협조 요청 공문을 이메일로 발송해 법조경력 5년 차 이상 회원들의 법률사무종사기관 등록을 적극적으로 요청하고 연수 관리지도관 수를 확충해 변호사시험 합격자들의 실무수습 기회를 확보하고자 최선을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실무수습 기회 확대를 위해 법무부가 실무수습 변호사 통합 선발 절차에 참여하는 국가기관, 지자체의 수를 확대하고 연수기관을 다양화하겠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전했다.

하지만 대한변협 연수에 대한 국고보조금 중단에 대해서는 법무부의 책임이 크다는 입장을 보였다. 대한변협은 “변호사법 제21조의2의 제10항은 법무부가 대한변협의 연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실무수습 주관부서인 법무부는 법률규정으로까지 보호되는 변호사시험 합격자 연수 비용에 대해 국회의 예산이 삭감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런데 법무부가 ‘수익자부담원칙’을 주장하는 국회의 국고보조금 중단 논의를 적극적으로 방어하지 않았고 결국 이미 연수를 위해 책정된 국고보조금마저 삭감되도록 방기했다는 게 대한변협의 주장이다.

대한변협은 “법무부는 회피성 발언으로 국고보조금 삭감 경위를 밝히는 데 급급할 것이 아니라 신규 변호사들이 정상적 연수를 받을 수 있도록 국고보조금을 재확보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밝혔어야 했다”고 꼬집었다.

법무부가 대한변협에 협의 요청을 했으나 성사되지 않았다고 설명한 것에 대해서는 “29일 오전 10시 유선상으로 법무부 관계자에게 30일 대면해 협의할 용의가 있음을 회신했으나 법무부 관계자가 담당실장의 일정상 어렵다고 통보해 왔다”며 “대한변협이 협의를 거부한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다.

연수 인원 제한 결정이 변호사법 제21조의2 도입 취지에 반하고 ·절차적으로도 하자가 있을 수 있다는 의견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대한변협은 “연수 관련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변호사법 제21조의2 도입 취지는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에게 실질적인 실무수습 기회를 갖도록 하여 사회적 신뢰를 쌓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지 취업하지 못한 변호사시험 합격자들에게 실무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는 의견을 보였다.

나아가 “변호사법 제21조의2 제4항은 오히려 법률사무종사기관인 대한변협이 부실연수를 방지하고 올바른 연수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연수받는 변호사의 수를 적정하게 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이러한 강행적 규정에 따라 부실한 실무수습을 방지하기 위해 수용 가능한 최대 인원에 한해 신규 변호사 실무수습을 실시하겠다는 사실을 공표해 시행하고 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절차적 하자 부분에 대해서는 법무부의 발표와 달리 지난달 26일 협회의 자문기구인 변호사시험 합격자 연수위원회를 개최해 연수 인원을 200명으로 제한하고 그 방식을 추첨에 의해 선발한다는 점에 대해 운영위원들의 의견 수렴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후 상임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최대 연수 인원을 200명으로 확정했으므로 연수 인원 제한에 법적·절차적 하자가 전혀 없다는 것.

또 운영위원회는 대한변협 자문기관으로서 위원회가 제출한 기본연수계획을 상임이사회가 심의하고 협회장이 확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협회는 위원회의 결정에 구속되지 않고 협회가 위원회의 의견과 다른 결정을 해도 법률적 하자는 없다는 게 대한변협의 입장이다.

대한변협은 “올바른 변호사시험 합격자 실무 연수를 위해 법무부화 함께 협력하기를 바라고 있다”며 “실무수습 주무부처인 법무부가 앞으로는 법률시장의 수요와 법조사회의 연수 수용 한도를 고려해 신규 변호사 수를 결정하고 변호사시험 합격자들의 연수기관을 다양화하며 연수를 제공하는 국가기관, 지자체의 수를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노력에 힘써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합격자 수와 합격률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로스쿨 입학정원의 조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번 기회에 반드시 주무부처인 교육부와도 공동으로 협의해 로스쿨 정원 문제와 합격자 수 문제를 연동해 합리적인 조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변협은 “이 문제를 사회적 문제로 공론화해 범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고 법조인력 수급에 대한 로드맵을 마련할 것을 정부와 국회, 관련 단체에 공식 제안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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