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대한변협의 변시 합격자 연수 제한 문제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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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대한변협의 변시 합격자 연수 제한 문제 있어”
  • 안혜성 기자
  • 승인 2021.04.30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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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법 21조의2 취지 위반 및 절차상 하자 등 지적
13개 국가기관 통합선발 등 실무수습 확대 방안 검토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대한변호사협회가 제10회 변호사시험 합격자에 대한 연수 인원을 제한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법무부가 반론을 제기했다.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지난 29일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의 연수 인원 제한 결정은 변호사법 제21조의2의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고 절차상으로도 하자가 있으며 연수신청자의 부담을 가중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먼저 법무부는 이번 연수 인원 제한이 이뤄지기까지의 경위를 설명했다. 변호사법 제21조의2 제1항에 따르면 변호사시험 합격자는 6개월 이상 법무법인, 국가기관 등 법률사무종사기관에서 실무수습을 받거나 대한변협에서 연수를 받아야 법률사무소 개설 등을 할 수 있다. 법률사무종사기관을 구하지 못한 변호사시험 합격자는 오로지 대한변협에서 연수를 받아야 하는 셈이다.

법무부는 지난 29일 대한변호사협회의 연수 인원 제한 결정은 변호사법 제21조의2의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고 절차상으로도 하자가 있으며 연수신청자의 부담을 가중하는 문제가 있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사진은 지난 1월 5일 제10회 변호사시험이 치러진 서울대 시험장.
법무부는 지난 29일 대한변호사협회의 연수 인원 제한 결정은 변호사법 제21조의2의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고 절차상으로도 하자가 있으며 연수신청자의 부담을 가중하는 문제가 있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사진은 지난 1월 5일 제10회 변호사시험이 치러진 서울대 시험장.

이에 따라 대한변협은 연수를 개시한 지난 2012년부터 2020년까지 인원에 제한을 두지 않고 연수를 운영해왔고 국고보조금 지원이 중단된 2020년에도 789명의 연수 신청을 모두 받아줬다. 하지만 지난 3월 8일 연수의 내실화 등을 이유로 연수 인원 제한을 결정했고 제10회 변호사시험 합격자가 발표된 직후인 지난 23일 위 결정에 따라 연수 인원을 200명으로 제한해 운영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와 관련해 법무부는 “연수 인원 제한 발표 이후 대한변협과의 협의를 위해 만남을 추진했으나 성사되지 못했다”며 “법무부는 변협 연수 인원 제한 결정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으며 적정한 연수 인원이 재논의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대한변협 연수 제도는 법률사무종사시관을 구하지 못한 모든 변호사시험 합격자에게 실무교육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취지로 제정됐다”며 “당시 대한변협도 위와 같은 도입 취지에 찬성했는데 연수 인원을 제한하는 것은 변호사법 제21조의2 도입 취지에 정면으로 반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또 “2020년 12월 변호사시험 합격자 연수운영위원회는 830명의 연수 인원을 전제로 한 2021년 기본연수계획을 대한변협에 제출했고 같은 달 대한변협은 위 계획을 확정했음에도 지난 3월 대한변협은 위 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기존의 계획을 임의 번복했는데 이는 절차상 하자 있는 결정으로 볼 여지도 있다”고 지적했다.

대한변협이 연수 인원을 제한할 수밖에 없는 사유로 제시한 ‘연수의 내실화’에 대해서는 “6개월의 연수 과정 중 첫 3개월은 집체식 강의로 진행되고 이중 첫 2개월은 비대면 온라인 강의인데 인원을 제한해 진행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어 “오히려 연수 인원 제한은 특별한 소득이 없는 연수신청자의 본인부담금을 기존 60만 원에서 110만 원으로 크게 증가시키는 직접적 계기가 됐다”고 꼬집었다.

대한변협 연수에 대한 국고보조금 삭감의 책임 문제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대한변협 연수에 대한 국고보조금은 지난 2012년 5억 원으로 편성됐으나 2016년 국회 예결위는 “연수의 수익자는 변호사시험 합격자, 대한변협 등이므로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 2020년부터 실무연수 비용 지원을 중단한다”는 취지의 결정을 했다.

오히려 법무부는 국고보조금 지원 중단을 막기 위해 2019년 대한변협과 함께 기재부, 국회 등에 지원의 필요성을 수차례 적극적으로 설명했고 이에 국회 법사위에서 지원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3억 5천만 원의 예산 소요를 제기했으나 예결위에서 반영되지 않았다는 게 법무부의 설명이다.

실무수습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도 소개했다. 법무부는 “변호사시험 합격자들이 국가기관에서도 실무능력 함양의 기회를 갖도록 지난해 2월부터 타부처 등과 긴밀한 협의를 진행해왔고 11월 기재부, 국회의 관련 예산심의 절차를 모두 완료해 올해 로스쿨 제도 도입 이후 최초로 13개 국가기관이 참여하는 ‘실무수습 변호사 통합 선발’ 절차를 진행한다”고 전했다. 올해는 총 72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대한변협 연수 인원 제한으로 본인의 의지와 관계없이 실무수습 기회를 얻지 못한 변호사시험 합격자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 개선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향후 실무수습 변호사 통합 선발 절차에 참여하는 국가기관, 지자체의 수를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변호사법에 규정돼 있는 법률사무종사기관 또는 연수기관을 다양화해 변호사시험 합격자들의 실무수습 기회가 보장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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