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인재 7급 필기 합격자 전원 서류전형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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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인재 7급 필기 합격자 전원 서류전형 통과
  • 안혜성 기자
  • 승인 2021.04.29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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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분야 112명·기술분야 69명 면접시험으로 ‘Go’
5월 13일~14일 면접…5월 28일 최종 합격자 발표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올 지역인재 7급 필기시험 합격자 전원이 서류전형을 통과하고 면접시험을 치르게 됐다.

인사혁신처는 28일 2021년 지역인재 7급 수습직원 선발 서류전형 합격자 명단 및 면접시험 일시·장소 등을 공고했다.

서류전형 합격자는 행정분야 112명, 기술분야 69명 등 총 181명으로 지난 3월 6일 치러진 필기시험 합격자 전원이 통과한 결과다.

지역인재 7급 수습직원 선발은 공직 사회의 지역대표성과 다양성을 높이고, 지방대학 활성화를 위해 2005년에 도입했으며 2012년부터는 9급까지 확대 시행되고 있다.

인사혁신처는 28일 2021년 지역인재 7급 수습직원 선발 서류전형 합격자 명단 및 면접시험 일시·장소 등을 공고했다. / 법률저널 자료사진
인사혁신처는 28일 2021년 지역인재 7급 수습직원 선발 서류전형 합격자 명단 및 면접시험 일시·장소 등을 공고했다. / 법률저널 자료사진

지역인재 7급 수습직원 선발은 필기시험과 서류전형, 면접시험으로 진행되며 필기시험 합격자는 헌법 과목 점수 60점 이상 획득자 중 PSAT 성적순으로 결정한다.

각 과목 만점의 40%이상 득점한 사람 중 선발예정인원의 150%의 범위에서 시험성적 및 면접시험 응시자 수 등을 고려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한다.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을 때에는 그 동점자를 모두 합격자로 하며 이 경우 동점자의 계산은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 한다.

올해는 행정분야 458명, 기술분야 182명 등 총 640명이 지역인재 7급 수습직원 선발에 도전장을 던졌다. 행정분야 100명, 기술분야 60명 등 최종 160명의 선발예정인원을 반영한 경쟁률은 평균 4대 1을 기록했다. 분야별 경쟁률은 행정분야 4.6대 1, 기술분야 3대 1이다.

참고로 지역인재 7급 선발의 최근 경쟁률은 △2015년 5.9대 1 △2016년 6.4대 1 △2017년 5.1대 1 △2018년 3.8대 1 △2019년 3.6대 1 △2020년 3.3대 1 등이었다.

필기시험에서는 행정분야 112명, 기술분야 69명이 합격했으며 이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서류전형은 제출된 서류를 통해 추천자격 기준에 적합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부적격을 결정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서류전형은 추천자격요건(나이, 학과성적, 영어능력검정시험, 한국사능력검정시험 등)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으로서 점수를 부여하지는 않는다. 이번 필기시험 합격자들은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아 최종 관문인 면접시험을 치를 수 있게 됐다.

면접시험은 오는 5월 13일부터 14일까지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과천분원에서 치러진다. 행정분야는 13일, 기술분야는 14일 각각 오전조와 오후조로 나눠 면접이 진행된다.

면접시험은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과 적격성을 검증하기 위해 5개 평정요소에 대해 각각 상·중·하로 평정하여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자 중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한다.

평정요소는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이다.

면접시험까지 모든 관문을 통과한 최종합격자는 5월 28일 발표된다. 최종합격자들은 2022년 상반기 중으로 수습근무를 시작할 예정이며 1년간의 수습근무를 마친 후 심사를 거쳐 일반직 7급 공무원으로 임용된다.

한편 2022년 선발시험부터는 시험 운영 등에 변화가 있을 예정이다. 먼저 기술분야는 직렬별 선발로 바뀐다. 전문성이 요구되는 기술분야의 특성에 따라 부처수요 및 전공과의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이에 따라 기술직군의 경우 추천학과 기준을 선발직렬에 따라 3개 계열로 구체화하고 직류별 자격증 가점제도 도입된다.

또 지난 2018년부터 시험 과목에 헌법이 추가되고 내년에는 직렬별 선발로 변경이 이뤄지는 등 시험 환경 변화를 고려해 동일인을 최대 2회까지 추천할 수 있도록 한다. 현재는 공정한 응시기회 부여를 이유로 동일인에 대한 재추천을 금지하고 있다. 2022년 선발시험부터 추천 횟수가 확대됨에 따라 이미 추천을 받은 적이 있는 사람이라도 다시 추천을 받을 수 있게 되며 이 경우 과거에 추천을 받은 기록이 합산된다.

2023년 선발시험부터는 졸업자의 경우 졸업 후 1년 이내인 자로 추천 범위를 축소한다. 현재는 졸업일로부터 면접시험 시행예정일까지의 기간이 3년 이내에 해당하면 추천이 가능하지만 학교 교육과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기간을 단축한다는 설명이다. 졸업 후 1년 이내 여부는 당해 시험연도 1월 1일 기준으로 역산한다. 예를 들어 2023년 시험은 졸업월에 관계없이 2022년 졸업자부터 추천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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