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변호사회 “형사공공변호인 제도는 세금 낭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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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변호사회 “형사공공변호인 제도는 세금 낭비”
  • 안혜성 기자
  • 승인 2021.04.28 17: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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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적 약자인 피해자 대신 ‘돈 있는 중범죄자’ 보호?
“비선별 지원 시 정당한 보수 어려워 조력의 질 떨어질 것”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서울지방변호사회가 법무부가 추진하는 ‘형사공공변호인 제도’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법무부는 지난 26일 사형, 무기, 단기 3년 이상인 중범죄 피의자에 대해 수사단계에서부터 무상으로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법무부와 법원, 대한변호사협회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형사공공변호인 제도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와 관련해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정욱)는 “세금을 낭비하고 형평성을 결여한 뿐인 제도”라며 반대 성명을 냈다.

먼저 구조 대상이 지나치게 확대된다는 점을 지적하며 “국민의 소중한 세금을 ‘돈 있는 중범죄자’에게 낭비하는 보여주기식 제도로 전락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법무부가 제시한 추진안에 따르면 중범죄 피의자가 미성년자 또는 70세 이상인 자에 해당하기만 하면 수사단계에서부터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무상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데 이에 대해 서울변호사회는 “중범죄 피의자가 막대한 재산을 가진 고령의 자산가이든, 부유층 미성년 자녀이든 무조건 무상의 국선변호를 제공받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변호사회는 “수천억대의 사기사건 피의자도, 중산층 성범죄자도 위 연령대에만 해당하면 수사단계에서부터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게 되고 그 비용은 국민의 세금으로부터 나온다”며 “결국 현재 법무부가 추진중인 형사공공변호인 제도는 경제적 자력이 충분한 중범죄 피의자들을 위해 대규모 법률구조 예산을 투입하겠다는 허울뿐인 정책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나아가 오히려 지원이 더 절실한 형사피해자들이 반사적으로 피해를 입게 될 것이라는 의견도 제시했다. 형사피해자들에 대한 국선변호사업은 정부 예산 부족으로 점차 부실해지고 있는데 중범죄 피의자들에 대한 비선별적 지원이 이뤄지면 형사피해자들에 대한 지원이 더 부실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서울변호사회는 “특히 성폭력, 아동학대 사례만 보아도 알 수 있듯이 형사피해자들의 상당수는 사회적·경제적 약자라는 점에서 그 문제는 더 심각하다”며 대안으로 중범죄 피의자에 대한 국선변호지원에 연령과 같은 일률적 기준이 아니라 경제적 요건 등 보다 실효성 있고 구체화된 기준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예를 들어 생활보호, 의료보호 대상자에 이를 정도의 빈곤층인 경우 또는 장애인 등 조력이 불가피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법률구조를 허용해야 한다는 것. 또 그 심사도 변호사들이 포함된 중립적이고 전문적인 위원회에서 매우 엄격한 기준 하에 이뤄져야 한다는 게 서울변호사회의 입장이다.

제도 운영 주체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법무부는 기소 주체인 검찰을 감독하는 기관이고 법원은 재판을 주관하고 판단을 내리는 기관으로서 그 역할을 고려할 때 방어를 맡는 변호인은 이들 기관과 완전히 독립돼야 하므로 법무부와 법원이 형사공공변호인 제도의 운영에 참여하는 것은 변호인의 존재 이유에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설명이다.

서울변호사회는 “현안대로라면 법무부는 검찰을 감독하고 법원은 판단을 내리면서 동시에 모두 변호주체인 형사공공변호인단까지 감독하게 되는 모순적 상황이 초래된다”며 “그 결과 형사 절차 자체가 공정성을 상실하게 되고 결국 국선변호 제도의 취지마저 몰각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비선별적 지원을 전제로 하는 형사공공변호인 제도가 시행될 경우 법률구조의 질적 수준도 저하될 것이라는 견해도 나타냈다. 서울변호사회는 “비선별적 지원이 이뤄지는 경우 한 건당 투입되는 예산은 줄어들 수밖에 없고 생업에 종사하는 변호사들이 정당한 보수를 지급받지 못한 상태에서 국선변호업무를 수행하게 되면 조력의 질적 수준이 저하되는 것은 불가피한 결과”라고 전망했다.

이어 “피의자에 대한 국선변호가 이뤄졌다는 사정만으로 오히려 정당하지 못한 수사 및 기소 결과가 합리화되는 부작용이 초래될 수 있다”며 “법무부가 주도하는 형사공공변호인 제도는 저소득층과 사회적 약자에게 ‘선택과 집중’으로 실질적인 구조가 제공돼야 한다는 법률구조사업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으며 형평에 어긋나는 비선별적 국선변호비용 지원으로 인해 정작 법률구조 제도 자체가 형해화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변호사회는 “앞으로 법무부, 법원, 대한변호사협회 등 여러 기관들과 협력함과 동시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함으로써 합리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국민 법률지원 개편 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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