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의 “변호사 연수 제한”에 로스쿨協 “관계 기관 협력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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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의 “변호사 연수 제한”에 로스쿨協 “관계 기관 협력 촉구”
  • 안혜성 기자
  • 승인 2021.04.27 18:19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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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수습기관 인센티브·공공기관 수습 확대 등 제안
“현실적 어려움 있겠지만...” 변협에 대승적 접근 요청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대한변호사협회가 제10회 변호사시험 합격자에 대한 연수 인원을 200명으로 제한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로스쿨협의회가 원활한 연수를 위한 관계 기관의 협력을 촉구하고 나섰다.

현행 변호사법은 제21조의2 제1항에서 변호사시험 합격자에 대해 6개월 이상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검찰청, 법무법인, 법률사무소 등의 법률사무종사기관에서 법률사무에 종사하거나 연수를 마쳐야 단독으로 법률사무소를 개업하거나 법무법인 등의 구성원이 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변호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변호사시험 합격자는 반드시 6개월간의 법률사무 종사 또는 연수를 받아야 하는 셈이다. 하지만 신규 변호사의 취업이 여의치 않은 상황에서 변호사시험 합격자의 상당수가 대한변협에서 진행하는 연수를 통해 요건을 충족해왔다. 하지만 변협이 제10회 변호사시험 합격자에 대한 연수 규모를 200명으로 제한하겠다고 밝히며 연수 진행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로스쿨협의회가 제10회 변호사시험 합격자의 원활한 연수를 위해 관계 기관에 협력을 촉구하고 나섰다. /사진은 지난 21일 변호사시험 합격자 감축을 주장하는 대한변협의 집회 현장.
로스쿨협의회가 제10회 변호사시험 합격자의 원활한 연수를 위해 관계 기관에 협력을 촉구하고 나섰다. /사진은 지난 21일 변호사시험 합격자 감축을 주장하는 대한변협의 집회 현장.

이와 관련해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이사장 한기정)는 27일 신규 변호사 연수에 국회, 대법원, 법무부, 교육부, 대한변협, 각 지방변호사회의 협력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로스쿨협의회는 “이번 변호사시험 합격자들의 상당수는 합격 소식에 기뻐할 틈도 없이 이른바 ‘연수대란’에 직면하게 됐다”며 “대한변협이 연수 인원을 200명으로 제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그것은 국고보조금 지급 중단 및 연수 관리지도관 부족으로 인한 것이라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로스쿨협의회는 ’2012년 대한변협 연수 수료자가 158명(개시시점 기준 436명)이던 때에도 국고보조금이 5억 원에 달했는데 2019년 연수 수료자가 378명(개시시점 기준 769명)으로 크게 늘었음에도 국고보조금은 1억 2700만원으로 줄었고 급기야 올해는 전액 삭감됐다고 한다”며 “대한변협이 겪고 있는 곤란은 이해할 수 있다”는 의견을 보였다.

“수습이나 연수를 거쳐야만 변호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법률로 정해 놓은 이상 사적 영역에서 수습기회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는다면 국고지원을 통해서라도 청년변호사의 수습 및 연수기회를 마련해 줘야 한다”는 게 협의회의 생각이다.

변협의 곤란에 대한 이해에도 불구하고 “연수 인원을 작년 769명(개시시점 기준)의 26%에 불과한 200명으로 급격히 줄인다면 그로 인한 불이익은 취업할 곳을 찾지 못해 대한변협 연수만을 기다리고 있던 청년변호사들에게 전가된다”고 우려했다.

로스쿨협의회는 “변호사시험 제도 도입 이후 합격 인원이 가장 적었던 2012년에도 대한변협은 436명에 대한 연수를 시행했는데 올해 급격히 연수 인원을 제한해 청년변호사들의 마음을 상하게 한다면 지난 10년간 어려운 상황에서도 연수를 지속해 온 대한변협의 노고가 무위로 돌아가지 않을지 걱정”이라며 “재야법조계의 중심기관인 대한변협은 대승적 차원에서 이 문제에 접근해 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합격자 수습 및 연수제도가 법률에 존재하는 이상 그 부담을 대한변협에만 맡겨 놓을 수는 없다”며 국회와 대법원, 법무부, 교육부, 각 지방변호사회 등에도 바람직한 연수 방안의 모색을 당부했다.

로스쿨협의회는 “공공기관의 수습기회 확대, 우수 수습기관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지방변호사회의 지역적 기반과 각 로스쿨의 동문 네트워크를 활용한 수습처 개발 등 다양한 아이디어가 있을 수 있다”고 제안했다.

이어 “일단 올해 합격자들에 대한 연수는 예년처럼 진행해야 연수 대란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며 “관계기관의 요청이 있다면 전국의 로스쿨들도 실무수습 및 연수기회 확보와 내실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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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2021-04-28 14:39:59
어려운 '선별시험'인 변호사시험까지 합격해놓고 수습자리도 못 구할 정도로 경쟁력없는 '도태변'들을 왜 변협이 도와줘야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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