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선미 세무사(윌비스 세무직 공무원 세법교수)
[basic level]
1. 세무조사결과통지 및 과세예고통지를 하는 날부터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6월 이하인 경우에는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없다.
(×) 6월 이하 → 3월 이하
2. 세무서장으로부터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서면통지를 받은 자에게 국세징수법에 규정된 납기전 징수의 사유가 있거나 세법에서 규정하는 수시부과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없다.
(○)
3.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받은 지방국세청장은 해당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을 하고 그 결과를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advenced level]
1. 과세예고통지는 과세될 내용을 미리 알려주는 납세자에 대한 혜택일 뿐이며 납세자의 권리·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하고 과세처분을 하였다고 해도 해당 처분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 과세예고 통지를 생략한 과세처분은 중대한 절차상 하자로서 위법하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입장이다.
2. 세무서장에게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자가 법령과 관련하여 국세청장의 유권해석 변경이 필요한 경우 국세청장에게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
3. 불복청구 또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의 재조사 결정에 따른 처분청의 재조사 후 처분결과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할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