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만들기 프로젝트 kds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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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만들기 프로젝트 kds (102)
  • 정진천
  • 승인 2021.04.27 09: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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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2차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대비 경찰학개론 정진천 교수님의 경찰학 알짜베기 “오순경”(오분 순삭 경찰학)을 연재합니다. 법률저널 원고를 바탕으로 경독사에서 “오순경” 내용을 유튜브 영상으로 만들어 경찰수험생분들에게 경찰학 중요부분 내용을 5분내로 알기 쉽게 전달하려고 합니다. 많은 도움이 되시리라 믿고 경찰수험을 준비하시는 모든 경시생 여러분의 합격을 경독사가 응원합니다. <경독사 스파르타 경찰학원 심정식 원장>

‘오순경’ 정진천의 경찰학 (2)

Theme 02. 경찰의 종류

. 제도적 의미의 경찰, 형식적 의미의 경찰, 실질적 의미의 경찰

1. 의의

1) 제도적(조직적) 의미의 경찰

제도적 의미의 경찰은 조직법에 의해 그 범위가 정해진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12조와 제13조를 보면 치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경찰청을 둔다.”, “경찰의 사무를 지역적으로 분담하여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이하 라 한다)에 시도경찰청을 두고, 도경찰청장 소속으로 경찰서를 둔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법에 따르면 경찰청과 시·도경찰청, 경찰서가 제도적 의미의 경찰에 해당한다.

2) 형식적의미의 경찰

형식적 의미의 경찰이란 실정법상 보통경찰기관에 분배된 임무를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여지는 경찰 활동을 의미한다. 즉 형식적 의미의 경찰은 입법자에 의해 경찰의 직무로 규정된 것을 제도적 의미의 경찰이 행하는 모든 행정작용을 의미하고 작용의 성질 여하를 불문한다. 형식적 의미의 경찰의 범위는 전적으로 각 나라의 입법정책에 따른 문제로서 우리나라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3조와 경찰관 직무집행법2조가 형식적 의미의 경찰의 범위에 해당한다.

3) 실질적 의미의 경찰

실질적 의미의 경찰은 독일의 행정법학에서 정립된 학문상 개념으로 사회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일반통치권에 따라 국민에게 명령강제함으로써 국민의 자연적 자유를 제한하는 작용으로 정의하고 있다.

2. 형식적 의미의 경찰과 실질적 의미의 경찰의 비교

1) 기준

형식적의미의 경찰은 조직(기관)을 중심으로 한 구분이며 실질적의미의 경찰은 작용(성질)을 중심으로 한 구분이다.

2) 경찰개념

형식적의미의 경찰은 도적 개념으로 실정법상 보통경찰기관에 분배된 임무를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여지는 모든 경찰 활동을 의미한다. 실질적의미의 경찰은 론적문적 개념으로 사회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일반통치권에 근거하여 일반 국민에게 명령강제하는 권력적 작용, 즉 전통적 의미의 경찰을 의미한다.

3) 영역(범위)

형식적의미의 경찰은 법규정상 보통경찰기관이 담당하도록 규정된 사항이면 소극적 질서유지든 적극적 성격이든 상관없으며 사법경찰 기능은 보통경찰 조직의 임무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형식적 의미의 경찰에 속한다. 계몽지도봉사 등 비권력적 작용도 형식적 의미의 경찰에 포함된다.

실질적 의미의 경찰은 소극적으로 현재장래의 사회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활동(사회목적적 활동)을 의미한다. 실질적 의미의 경찰은 행정경찰을 의미하므로 사법(수사)경찰은 제외되며 국가 목적적 활동인 정보 경찰보안경찰도 제외된다. 실질적 의미의 경찰은 권력적 작용을 의미하기 때문에 경찰의 서비스 제공, 순찰 활동, 방범지도, 지리안내 같은 비권력적 작용은 제외된다. 또한 일반통치권에 의한 경찰작용에 한하며 의원경찰, 법정경찰 같이 특별권력에 의한 작용은 제외된다.

3. 양자의 구분 및 검토

형식적 의미의 경찰은 실정법상 보통경찰기관의 직무로 규정된 경찰활동임에 반하여 실질적 의미의 경찰은 성질을 기준으로 한 개념으로 양자는 무관하다.

형식적 의미의 경찰개념은 실질적 의미의 경찰개념에 비해 어떤 의미에서는 넓고, 어떤 의미에서는 좁다. 실질적 의미의 경찰은 공공의 안녕 또는 질서의 유지작용 외에 위생·건축 등에 관한 질서유지작용도 포함하고 있는데 형식적 의미의 경찰에는 협의의 행정경찰이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측면에서는 형식적 의미의 경찰개념이 실질적의 미의 경찰개념보다 좁다고 볼 수 있고, 실질적 의미의 경찰개념과는 달리 형식적 의미의 경찰개념에는 사법작용이 포함되기 때문에 이러한 측면에서는 실질적 의미의 경찰개념보다 형식적 의미의 경찰개념이 넓다 할 수 있다.

형식적 의미의 경찰 중 실질적 의미의 경찰에 속하는 것도 있고, 속하지 않는 것도 있음.

형식적 의미의 경찰에만 속하는 것.(법경찰, 보경찰, 안경찰, 서비스 활동)

실질적 의미의 경찰작용에 속하는 것이 실정법상 모두 보통경찰기관에 맡겨져 있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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