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 모집 분야별 선발인원
모집 분야 직 급 인 원 주요업무 신입 사무 일반
[직무기술서]7급 2명 경영기획⋅전략, 조직인사, 재무⋅회계
마케팅, 물류관리, 항만운영, 항만시설 관리 등고졸
[직무기술서]7급 1명 안전
[직무기술서]7급 2명 안전관리 기술 토목
[직무기술서]7급 1명 토목설계·감리, 토목시공, 측량지리정보 개발 등 건축
[직무기술서]7급 1명 건축설계·감리 등 건축설비
[직무기술서]7급 1명 건축설비설계·시공 등 전기
[직무기술서]7급 1명 전기설계·감리 등 대기환경
[직무기술서]7급 1명 4차산업 기술(R&D) 활용 미세먼지 예방 등 소 계 10명 경력 사무 회계 [직무기술서]
4급 1명 공사 업무 전반에 대한 회계업무 세무
[직무기술서]5급 1명 공사 업무 전반에 대한 세무업무 노무
[직무기술서]5급 1명 공사 업무 전반에 대한 노무업무 소 계 3명
나. 지원자격
□ 공통 지원자격구 분 지원 자격 공 통 ○ 블라인드 채용 가이드라인에 따라 성별·학력·연령 제한 없음 (임용예정일 기준 공사 정년(만60세) 미만인 자)
○ 부산항만공사 취업규칙 제9조에 따른 채용 결격사유가 없는 자
○ 남성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 (고졸의 경우 병역 미필자 지원 가능, 현역의 경우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전 전역
가능한 자 지원 가능)
○ 임용 즉시 근무 가능한 자
□ 모집 분야별 지원자격구 분 지원 자격 신입 공통
(사무_고졸 제외)○ 공인 영어성적 기준점수 이상인 자 TOEIC TEPS TOEFL TEPS-S TOEIC-S G-TELP FLEX IBT PBT 700 340 71 530 50 120 65 (Level2) 625
유효기간 내 국내정기시험에 한해 인정함사무
(7급)안전 ○ 「국가자격기술법」에서 정하는 산업안전산업기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사무
(7급)고졸 ○ 최종학력이 고등학교 졸업자(‘21년 2월 졸업자 및 ‘22년 2월 졸업예정자) 또는 고졸 검정고시
합격자로서, 졸업 및 합격 후 입사지원서 접수 마감일(‘21.05.06.) 기준으로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 전문대 재학 또는 졸업 이상자는 지원 불가기술
(7급)토목 ○ 「국가자격기술법」에서 정하는 토목산업기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건축 ○ 「국가자격기술법」에서 정하는 건축산업기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건축설비 ○ 「국가자격기술법」에서 정하는 건축설비산업기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전기 ○ 「국가자격기술법」에서 정하는 전기산업기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대기환경 ○ 「국가자격기술법」에서 정하는 대기환경산업기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경력 사무
(4급)회계 ○ 공인회계사(국내) 자격을 취득한 후 회계분야 2년 이상 (실무수습기간 포함) 경력이 있는 자 사무
(5급)세무 ○ 세무사(국내) 자격을 취득한 후 세무분야 2년 이상(실무수습기간 포함) 경력이 있는 자 사무
(5급)노무 ○ 공인노무사(국내) 자격을 취득한 후 노무분야 2년 이상 (실무수습기간 포함) 경력이 있는 자
** 고졸 자격과 관련하여 허위사실(전문대 이상 재학자 및 휴학자가 고졸학력만 제시하여 합격되는 등)이 발견될 경우 합격 취소
구 분 | 주 요 내 용 | 전형별 가점 | |
---|---|---|---|
필기 전형 | 면접 전형 | ||
경증 장애인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및「장애인 복지법 시행령」에 의한 장애인 | 총점의 5% | 총점의 5% |
중증 장애인 | 총점의 7% | 총점의 7% | |
저소득층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기초생활수급자 | 총점의 3% | 총점의 3% |
다문화가족 | 「다문화가족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구성원 | 총점의 3% | 총점의 3% |
북한 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 총점의 3% | 총점의 3% |
- * 상기 가점이 중복될 경우, 최고 가점사항만 반영
** 국가유공자법 등에 따른 가점은 전 모집 분야에 해당사항 없음
○ 전 모집 분야 가점 부여
○ 국가유공자법 등에 따른 가점은 전체 모집분야별 선발 예정인원이 각각 4명 미만*이므로 취업지원대상자에 대한 가점 비적용
* 국가유공자법 등에 따라 가점을 받아 합격한 사람은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
근로조건
구 분 | 주 요 내 용 | ||||||||||||
---|---|---|---|---|---|---|---|---|---|---|---|---|---|
고용형태 | 정규직 | ||||||||||||
근무지역 | 부산 소재 본사 및 사업소 / 해외사업소 | ||||||||||||
보 수 |
우리공사 보수규정에 의함 ※ 경력직 연봉 수준(단위 : 백만원)
- 입사 당해연도 만근 기준 (1월 1일자 입사) - 매년 임금인상분 미반영, 성과급은 중간등급 기준 |
||||||||||||
복리후생 | 4대 보험 가입, 교육 지원 등 | ||||||||||||
근무시간 | 주 5일, 1일 8시간 근무 |
- * 신입_사무(안전) 및 경력_사무(회계, 세무, 노무) 분야는 순환보직 근무에서 제외
- □ 전형절차
○ 신입응시 ⇨ 서류전형 ⇨ 필기전형 ⇨ 면접전형 ⇨ 임용 On-line 접수 적합자
전원 선발모집 분야별
선발인원의 5배수모집 분야별
선발인원의 1배수신체검사/
신원조사 적격자
** 면접대상자는 필기전형 합격선 동점자 발생 시 인원이 변동될 수 있음
○ 경력응시 ⇨ 서류전형 ⇨ 필기전형 ⇨ 면접전형(1차) ⇨ 면접전형(2차) ⇨ 임용 On-line 접수 적합자
전원 선발적합자
전원 선발불합격자 제외한
전원 선발모집 분야별
선발인원의 1배수신체검사/
신원조사 적격자
□ 전형일정구 분 전 형 일 정 비 고 채용 공고 2021.04.21.(수)
~ 2021.05.06.(목)· 공사 홈페이지(http://www.busanpa.com)
· 합동채용 홈페이지(http://pa.incruit.com)
· 알리오(http://www.alio.go.kr)
· 잡알리오(http://job.alio.go.kr) 등입사지원서 접수 2021.04.29.(목) 09:00
~ 2021.05.06.(목) 18:00· 합동채용 홈페이지 서류전형 2021.05.13.(목) · 서류전형 적합자 전원 선발 필기전형
대상자 발표2021.05.14.(금) · 합동채용 홈페이지, e-mail 통보 필기전형 2021.05.22.(토) · 인성검사, 직업기초능력평가, 직무수행능력평가 실시 면접전형
대상자 발표2021.05.28.(금) · 합동채용 홈페이지, e-mail 통보 면접 전형 신입 2021.06.02.(수) · 토론면접, 역량면접(집단, 개별) 실시 경력 1차 2021.06.02.(수) · 실무면접 실시 2차 별도 공지
(2021.06.07.(월) 예정)· 심층면접 실시 최종
합격자 발표2021.06.11.(금) · 예비합격자 포함 임용 예정일 2021.06.30.(수) · 채용 신체검사 및 신원조사 적격자
** 예비합격자는 모집 분야별 최종합격자를 제외한 차하순위자 2순위까지 운영
□ 서류전형- - 모집 분야별 지원자격 요건 미충족 시 불합격 처리
- - 불성실 작성(자기소개서 미작성 또는 분량 미달, 동일문자 연속 반복, 회사명 오기 등) 및 블라인드 위반사항(성명, 나이, 성별, 출생/출신지,
출신학교, 가족관계⋅친인척 언급 등 편견을 야기할 수 있는 사항 기재)의 경우 불합격 처리
- ○ (지원방법) 합동채용 홈페이지로 입사지원서 제출
- ○ (전형기준) 입사지원서(자기소개서) 적합/부적합 여부 판단
- ○ (합격배수) 부적합자 제외한 전원 서류전형 합격 처리
< 입사지원서 내 블라인드 채용 위반사항 처리 기준 >
○ 입사지원서(자기소개서 포함) 내 인적사항 입력란을 제외하고 개인 인적 사항(성명, 출생/출신지역, 가족관계·친인척 언급,
생년월일, 연령, 성별, 출신학교 등)과 관련하여 직접적으로 유추할 수 있는 경우 불합격 처리함
○ 블라인드 처리 위반(직접적 유추 가능) 사항 안내구 분 기준 및 위반 예시 성명 [기준] 입사지원서 성명 기재란 외에 전형 시 심사위원에게 공개되는 입사지원서 전 항목에 성명을
기재할 경우 불합격 처리
[예시] 이번에 지원한 홍길동~(성을 포함한 이름), ‘홍기자’의 이름을 걸고 ~(성), 똑 부러지는 길동이~
(이름)출생/ 출신지역 [기준] 출생/출신지역을 직접적으로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직접적으로 기재할 경우 불합격 처리
[예시] 부산에서 태어나고 자라왔으며, 경상도 사나이 ~가족관계 ⋅ 친인척 언급 [기준] 가족관계 ⋅ 친인척을 직접적으로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직접적으로 기재할 경우 불합격 처리
[예시] 아버지의 가르침에 따라, 물류사업을 하시는 삼촌 ~생년월일, 연령 [기준] 입사지원서 전 항목에 생년월일 또는 연령을 직접적으로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기재할 경우
불합격 처리
[예시] 우리나라에서 올림픽이 개최되던 해에 태어나 ~성별 [기준] 성별을 직접적으로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직접적으로 기재할 경우 불합격 처리
[예시]
- 군복무를 현역(운전병, 군수병, 전경, 의경 등)으로 입대하여 ~
⇨ 군대 의무복무(병사, 전경, 의경)는 남성만 가능하므로 성별 직접적 유추 가능
- 결혼 후 아내(남편)과 함께 생활하며 ~
- 자식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아버지(어머니)가 되고자 ~
- 조직 생활 중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형(누나, 언니, 오빠)인 제가 ~
- 여대를 졸업하고, 여학생회의 임원으로서 ~출신학교 [기준] 출신학교를 직접적으로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직접적으로 기재할 경우 불합격 처리
[예시]
- 졸업논문 중 가장 우수한 논문에 주어지는 서울대학교총장상을 수상하였으며 ~
- 뉴욕 주립대학교 교환학생으로 선발되었습니다.
작성할 것
□ 필기전형
○ (대 상) 모집 분야별 서류전형 합격자 전원
○ (장 소)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공지
○ (전형기준) 모집분야별 시험과목 실시구 분 반영 비율 인성검사 직업기초능력평가 직무수행능력평가 신입 사무(일반, 안전), 기술(토목, 건축, 건축 설비, 전기, 대기환경) 적/부 50% 50% 사무(고졸) 적/부 100% × 경력 사무(회계, 세무, 노무) 적/부 × ×
- (신입) 최종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5배수 이내 합격선 동점자는 전원 합격 처리)
- (경력) 인성검사 적합자 전원 면접대상자에 포함
○ (시험과목)구분 시험과목
(반영비율)주요 내용 문항
(시간)신입
(사무_일반)인성검사
(적/부)○ 적합/부적합 판정 기준 (다면 인성검사 방식 적용)
- 총점 70점 이상, 신뢰도 70% 이상250문항
(30분)직업기초
능력평가
(50%)○ 의사소통능력, 자원관리능력, 수리능력, 조직이해능력, 문제해결능력 50문항
(60분)직무수행
능력평가
(50%)○ (공통영역) 항만법, 항만공사법, 한국사 (20문항)
○ (비공통영역) 경영학 원론, 경제학 원론, 물류관리, 국제물류 개론 (30문항)50문항
(60분)신입
(사무_안전)인성검사
(적/부)○ 적합/부적합 판정 기준 (다면 인성검사 방식 적용)
- 총점 70점 이상, 신뢰도 70% 이상250문항
(30분)직업기초
능력평가
(50%)○ 의사소통능력, 자원관리능력, 수리능력, 조직이해능력, 문제해결능력 50문항
(60분)직무수행
능력평가
(50%)○ (공통영역) 항만법, 항만공사법, 한국사 (20문항) ○ (비공통영역) 모집분야별 30문항
구 분 출제 분야 사무
(안전)▪ 전공지식(산업안전 산업기사 수준)
- 산업안전관리론, 인간공학 및 시스템 안전 공학,
기계위험방지기술, 전기 및 화학설비위험방지기술,
건설안전기술50문항
(60분)신입
(기술_토목, 건축, 건축설비,
전기, 대기환경)인성검사
(적/부)○ 적합/부적합 판정 기준 (다면 인성검사 방식 적용)
- 총점 70점 이상, 신뢰도 70% 이상250문항
(30분)직업기초
능력평가
(50%)○ 의사소통능력, 자원관리능력, 수리능력, 조직이해능력, 문제해결능력 50문항
(60분)직무수행
능력평가
(50%)○ (공통영역) 항만법, 항만공사법, 한국사 (20문항)
○ (비공통영역) 모집분야별 30문항구 분 출제 분야 기술
(토목)▪ 전공지식(토목산업기사 수준)
- 응용역학, 측량학, 수리학, 철근콘크리트 및 강구조,
토질 및 기초, 상하수도 공학기술
(건축)▪ 전공지식(건축산업기사 수준)
- 건축계획, 건축시공, 건축구조, 건축설비, 건축관계법규기술
(건축설비)▪ 전공지식(건축설비산업기사 수준)
- 건축일반, 위생설비, 공기조화설비, 건축설비 관계법규기술
(전기)▪ 전공지식(전기산업기사 수준)
- 전기자기학, 전력공학, 전기기기, 회로이론,
전기설비 기술기준 및 판단기준기술
(대기
환경)▪ 전공지식(대기환경산업기사 수준)
- 대기오염개론, 대기오염방지기술,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
(방법), 대기환경관계법규50문항
(60분)신입
(사무_고졸)인성검사
(적/부)○ 적합/부적합 판정 기준 (다면 인성검사 방식 적용)
- 총점 70점 이상, 신뢰도 70% 이상250문항
(30분)직업기초
능력평가
(100%)○ 의사소통능력, 자원관리능력, 수리능력, 조직이해능력, 문제해결능력 50문항
(60분)경력
(사무_회계, 세무, 노무)인성검사
(적/부)○ 적합/부적합 판정 기준 (다면 인성검사 방식 적용)
- 총점 70점 이상, 신뢰도 70% 이상250문항
(30분)
□ 면접전형 (신입)
○ (응시대상) 필기전형 합격자
○ (전형기준) 토론면접 및 역량면접(집단+개별) 실시
- 면접방식 및 반영비율구 분 면접방식 반영비율 토론면접 조별 토론 30% 역량면접 집단 조별 집단면접 70% 개별 응시자별 개별면접
○ (평가항목) 면접방식 별 별도 평가항목 운영
- 토론면접평가항목 배점 평점기준 점수 주제 이해도 및 전문성 20점 평점요소별 20∼8점 부여
- 상 : 20∼15점
- 중 : 14∼9점
- 하 : 8점의사전개 논리성 및 체계성 20점 발표내용 독창성 및 표현력 20점 토론참여의 적극성 20점 의견대립 시 문제 해결능력 20점 합 계 100점
불합격 처리
- 역량면접(집단, 개별)평가항목 배점 평점기준 점수 역량 집단면접 의사발표의 표현성과 논리성 20점 평점요소별 20∼8점 부여
- 상 : 20∼15점
- 중 : 14∼9점
- 하 : 8점직원으로서의 정신자세 20점 예의, 품행 및 성실성 20점 역량 개별면접 전문지식과 응용능력 20점 창의력, 의지력 및 기타 발전 가능성 20점 합 계 100점 - * 각 면접위원이 채점한 집단·개별면접 합산 평점의 총점이 6할 미만인 경우 및 면접위원의 과반수가 각 평점 요소 중 어느 하나를
“하(8점)”로 평점한 때에는 불합격 처리
□ 면접전형 (경력)- * 1차 면접에서 면접위원이 채점한 평점의 총점이 6할 미만인 경우 및 면접위원의 과반수가 각 평가항목 중 어느 하나를 “하(8점)”로 평정한 때에는 2차 면접 응시 불가
- - (평가기준) 평가항목별 최대 20점 부여 (5개 항목 평가)
- ○ (응시대상) 모집 분야별 필기전형 합격자 전원
- ○ (전형기준) 1, 2차 면접평점 합산 집계 (1차 30%, 2차 70%)
- ○ (1차 실무면접) 직무수행에 필요한 실무능력 평가
평가항목 배점 평점기준 점수 전문지식과 응용능력 20점 평점요소별 20∼8점 부여
- 상 : 20∼15점
- 중 : 14∼9점
- 하 : 8점직무 적합성 20점 의사발표의 표현성과 논리성 20점 부산항 및 부산항만공사 이해도 20점 현안에 대한 문제해결능력 20점 합 계 (100점) 100 ∼ 40점 - - (합격배수) 불합격자를 제외하고 전원 2차 면접 대상자로 선정
- - (평가기준) 평가항목별 최대 20점 부여 (5개 항목 평가)
- * 각 면접위원이 채점한 평점의 총점이 6할 미만인 경우 및 면접위원의 과반수가 각 평점 요소 중 어느 하나를 “하(8점)”로 평점한 때에는
불합격 처리 - ○ (2차 심층면접) 심층면접 실시
평가항목 배점 평점기준 점수 공기업 직원으로서의 정신자세 20점 평점요소별 20∼8점 부여
- 상 : 20∼15점
- 중 : 14∼9점
- 하 : 8점전문지식과 응용능력 20점 의사발표의 표현성과 논리성 20점 예의, 품행 및 성실성 20점 창의력, 의지력 및 기타 발전가능성 20점 합 계 (100점) 100 ∼ 40점 - - (합격배수) 최종 선발예정인원의 1배수
- * 각 면접위원이 채점한 평점의 총점이 6할 미만인 경우 및 면접위원의 과반수가 각 평점 요소 중 어느 하나를 “하(8점)”로 평점한 때에는
불합격 처리
□ 합격자 결정 및 예비합격자 운영구분 서류전형 필기전형 면접전형 전형별
합격자 결정지원자격 충족 여부 및
자기소개서 불성실 작성 여부,
블라인드 채용 위배사항
판단하여 적합자 전원 합격
[ 신입 ]
인성검사 적합자에 한하여 탈락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자 중 직업기초능력평가 및
직무수행능력평가에서 득점한 점수와
가점(해당자에 한함)을 합산한 총점의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
* 합격선 동점자 전원 합격
* 탈락기준 : 각 과목별 4할 미만 전과목
평균 6할 미만
[ 경력 ]
인성검사 적합자 전원 합격
* 적합기준 : 총점 70점 이상, 신뢰도 70% 이상탈락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자 중
면접시험에서 득점한 점수와 가점
(해당자에 한함)을 합산한 총점의
고득점자 순으로 최종선발
* 탈락기준 : 면접위원 평점 평균
6할 미만 및 면접위원 과반수가
각 평점항목 중 어느 하나를
“하(8점)”로 평점 시
최종합격
동점자 처리○ 최종 합격자 결정 시 동점자는 우리공사『채용업무처리지침』제22조에 따라 결정
1.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 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 재활법의
적용을 받는 자.
2. 직무수행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자.
3. NCS 직업기초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자예비
합격자 운영○ 최종 합격자의 임용 포기, 합격 취소, 임용 결격사유, 퇴사 등의 사유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
예비합격자 제도를 운영하며, 예비합격자 지위는 최종합격자 발표 공고일로부터 3개월간 유효
* 예비합격자는 모집분야별 최종합격자를 제외한 차하순위자 2순위까지 운영- * 전형단계별 허들방식 적용 (필기전형 성적은 면접전형에 반영되지 않음)
- ** 신입(사무_고졸) 모집분야는 필기전형 중 인성검사 및 직업기초능력평가를 실시하며, 인성검사 적합자에 한하여 탈락기준에 해당하지
- 않는 자 중 직업기초능력평가에서 득점한 점수와 가점(해당자에 한함)을 합산한 총점의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
- (탈락기준 : 직업기초능력평가 6할 미만)
제츨 시기 | 항 목 | 대상자 | 비고 |
---|---|---|---|
면접전형 종료 후 제출 |
졸업(예정)증명서 또는 검정고시 합격증명서 | 신입(고졸) 지원자에 한함 |
1부(원본) |
장애인 증명서 | 해당자에 한함 | 1부(원본) | |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 해당자에 한함 | 1부(원본) | |
저소득층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해당자에 한함 | 1부(원본) | |
다문화가족 구성원 증명서류 | 해당자에 한함 | 1부(원본) | |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 해당자에 한함 | 1부(원본) | |
공인 영어시험 성적증명서 | 신입(사무_일반, 기술) 지원자에 한함 | 1부(원본) | |
자격(면허)증 | 신입(기술) 및 경력 지원자에 한함 | 1부(사본) | |
재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 (직무 경력을 증빙할 수 있는 증명서에 한하며, 폐업회사의 경우 ‘폐업자에 대한 업종 등의 정보내역 사실증명서’ 제출) |
경력 모집분야 해당자 | 1부(원본) | |
국민연금 등 4대보험 가입증명서 (4대보험 가입증명서 중 택1) | 경력 모집분야 해당자 | 1부(원본) |
- * 제출서류는 채용 공고일(‘21.04.21.) 이후 발급분만 인정 (자격(면허)증 및 공인 영어시험 성적증명서는 제외)
- ** 제출서류는 개별 면접전형(경력직의 경우 1차 면접전형) 종료 후 현장 접수처에 직접 제출
-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 6의2.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공공기관의 임직원으로 재직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및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6의5.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 제한 적용을 받은 자
- 7. 전직 근무기관에서 징계에 의하여 해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 또는 파면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및 채용비위를 이유로 합격 취소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자
- 8.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의 사실이 있는 자.
- 9. 채용 신체검사 시 불합격 판정을 받은 자.
- 10. 채용과정 중 비위행위에 직·간접적으로 가담한 자
- 11. 채용과정 중 허위 서류 등을 제출한 자로서 그 사실이 발각된 날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 12.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 가. 결격사유
- 1. 공무원 또는『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공공기관의 임직원으로 재직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및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2. 『형법』제303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또는『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3.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 나. 기타 결격사유
- 1. 본 채용공고 및 일정은 코로나19 상황 및 시험운영상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되는 사항은 재공고 또는 수정공고 후 시행할 예정입니다.
- 2. 본 공개모집은 인천항만공사⋅울산항만공사⋅여수광양항만공사와 동시에 실시하며 각 항만공사 간 중복지원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중복지원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합격이 취소되오니 이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각 모집분야별 중복지원도 불가합니다. 중복지원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합격이 취소됩니다.
- 3. 우리공사「채용업무 처리지침」제29조에 의거 채용비위에 관한 부정행위가 확정된 경우에는 전형단계별로 피해자 구제조치가 이루어집니다.
- 다. 지원자 기타 유의사항
제29조 (채용비위 피해자 구제) ① 채용비위에 관한 내·외부 감사 및 수사기관의 조사결과에 의하여 채용비위에 관한 부정행위가 확정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피해자 구제조치를 취해야 한다. 1. 특정인의 선발을 위한 부정행위로 인하여 불이익을 입은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부정행위가 발생한 다음 각 목의 전형단계별로 그 목에서 정한 조치 가. 서류전형 : 해당 피해자에 대해 차기 채용의 동일분야 1회에 한하여 필기시험 응시기회 부여 나. 필기전형 : 해당 피해자에 대해 차기 채용의 동일분야 1회에 한하여 면접시험 응시기회 부여 다. 면접전형 : 해당 피해자 즉시 채용 2. 해당 부정행위의 지원자별 피해 여부에 대한 직접적인 인과관계 확인이 곤란하여 피해자를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피해자 그룹으로 특정이 가능한 피해자 그룹을 대상으로 다음 각 목의 전형단계별로 그 목에서 정한 조치 가. 서류전형 : 피해자 그룹에 대해 차기 채용의 동일분야 1회에 한하여 서류시험 재실시 나. 필기전형 : 피해자 그룹에 대해 차기 채용의 동일분야 1회에 한하여 필기시험 재실시 다. 면접전형 : 피해자 그룹에 대해 차기 채용의 동일분야 1회에 한하여 면접 재실시 ② 제1항에 따른 피해자 구제에 관한 사항은 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만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인사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
- 4.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거, 증빙서류는 전형 완료 후 청구자에 한하여 6개월 이내 반환 또는 폐기합니다.
- 5. 최종합격자 결정 시 동점자처리는 부산항만공사 채용업무처리지침 제22조에 따릅니다.
- 6. 각종 서류 및 입사지원서의 허위제출(작성)자 등에 대해서는 당해 시험합격이 취소되며, 향후 우리 공사 채용시험 응시자격 등이 제한되오니 각별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7. 본 채용의 부정합격자(본인 또는 본인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타인이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 압력 또는 재산상의 이익 제공 등의 부정행위를 한 경우, 해당 부정행위로 인해 채용에 합격한 본인)의 경우 합격이 취소됨을 알려 드립니다.
- 8. 서류전형 자기소개서 미작성자, 항목별 중복 작성자 등 불성실 작성자의 경우 불합격 처리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9. 서류전형은 지원자가 제출한 내용만으로 합격자를 선정하며, 채용전형 진행 중에 자료검증 등을 통해 성적 및 자격사항 등이 지원서 입력내용보다 유리하게 작성하거나 허위임이 판명될 경우 탈락(불합격) 처리되오니 입사지원서 작성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기타 문의사항은 부산항만공사 경영지원실(051-999-3254, 3023)로 문의 또는 합동채용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0. 입사지원서 및 각종 증명서의 기재사항 착오, 누락 또는 연락불능으로 발생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 11. 입사지원서 사실 확인을 위한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해당사항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 12. 블라인드 채용에 따라 자기소개서 작성 시 성명, 나이, 성별, 출생/출신지, 출신학교, 가족관계⋅친인척 언급 등 편견을 야기할 수 있는 단어사용을 금지하며, 사용할 경우 불합격 처리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13. 신체검사 및 신원조사 결과 부적격자로 판단될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합니다.
- 14. 채용예정인원 중 전형결과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최종합격자를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는 즉시 근무가 가능하여야 합니다.
- 15. 증빙서류는 관계기관에 사실 확인 예정이며, 모든 지원자는 부산항만공사의 조회에 필요한 개인정보제공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16. 각 전형별 합격여부는 합동채용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 17. 입사지원서 마감일에는 접속자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오니 마감일 이전에 접수하시기 바라며, 마감시간(2021.05.06.(목), 18:00) 이후 제출한 지원서는 자동 불합격 처리되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 (시험장 출입금지 안내)
- □ 우리 공사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예방을 위한 정부의 방역관리 체계를 준수하고 있으며 관련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 라. 코로나19 관련 안내사항
환자, 의사환자* 및 감염병의심자 등 현재 입원치료통지서(또는 자가격리통지서)를 받아 격리 중인 자 * 환자의 접촉자 중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호흡곤란 등)이 나타난 자 |
- ○ (사전 고지사항)
① (시험 관리자 및 운영요원 등) 최근 14일 이내 해외 방문이력이 있거나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호흡곤란 등)이 있는 경우 해당업무 배제 ② (출입금지) 환자 및 감염병 의심자 등 격리대상자는 시험장 출입금지 ③ (유증상자) 시험 당일 유증상자는 응시 제한 조치, 다만 불가피한 경우 별도 지정된 시험실/화장실을 이용해야 하고, 시험 종료 후 보건소의 지침에 따라 조치됨 ④ (응시자 및 감독관) 출입시 발열 및 호흡기 증상체크, 시험 중 전원 마스크 착용, 시험장 내부 이용시 철저한 손씻기 등 실시 - 시험 시행일로부터 14일간 증상 모니터링 필요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