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상반기 인천항만공사 신입직원 및 채용형인천 채용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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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상반기 인천항만공사 신입직원 및 채용형인천 채용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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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4.22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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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정규직 무기
계약직
채용형 인턴
사무
7급(갑)
8급 사무 건설 시설
일반행정
(장애인)
[직무설명서]
안내
[직무설명서]
일반행정
[직무설명서]
일반행정
(취업지원
대상자)
[직무설명서]
정보기술
[직무설명서]
토목
[직무설명서]
기계
[직무설명서]
갑문
[직무설명서]
갑문
(고졸)
[직무설명서]
채용인원(명) 1 1 4 1 1 1 1 1 2 13
면접대상자
선발배수
5배수 적격자
전원
3배수 5배수 5배수 5배수 5배수 5배수 4배수 -

 

ㅇ 시설(갑문)직의 경우 인천항 갑문에서 근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근무지역 : 인천
□ 근무형태 및 처우수준
구분 근무형태 처우수준
채용형 인턴 전일제 (일 8시간) 월 180만원 내외 (4대 보험 등 포함)
정규직 전일제 (일 8시간) 『직원보수규정』에 따름(수습기간 동안 기본월봉의 80% 지급)
무기계약직 시간선택제 (일 6시간) 『무기계약직 직원 임용 및 관리규정』에 따름
1) 채용형 인턴은 5개월 근무 후 소정의 정규직 전환평가를 거쳐 정규직 임용 여부 결정
  - 정규직 전환평가 결과 평정점수가 내부 전환기준에 미달하거나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임용 대상에서 제외
  - 정규직 전환 시 채용형 인턴(고졸)은 7급(을)로, 그 외는 7급(갑)으로 임용 예정
2) 정규직 및 무기계약직은 인천항만공사 『취업규칙』 제9조에 따라 수습기간 3개월을 두며 동 기간 중 근무태도가 현저히
   불량하거나 근무성적이 내부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임용취소 가능
3) 무기계약직은 근무일에 토요일이 포함될 수 있음
4) 모집 분야별 업무 내용은 직무설명서 참조

 

  • □ 공통 자격요건
    구분 일반 고졸
    연령 ▸ 정규직 및 채용형 인턴 : 제한 없음
    ▸ 무기계약직 : 임용예정일(‘21.6.21.) 기준 만 55세 이상인 자
      (단, 정규직⋅무기계약직⋅채용형 인턴 모두 임용예정일 기준 공사 정년인 만 60세 미만인 자)
    학력 및 전공 ▸ 제한 없음 ▸ 고등학교 졸업자
    ▸ 최종학력이 고등학교 졸업인 자로서 고등학교
       검정고시 합격자, 대학교 재학⋅휴학⋅중퇴자 포함
    병역 ▸ 병역필 또는 면제자
    ▸ 현역의 경우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전 전역 가능한 자
    ▸ 병역 기피사실이 없는 자
    ▸ 현역의 경우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전 전역 가능한 자
    기타 ▸ 인천항만공사 『인사규정』 제12조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는 자
    ▸ 임용 발령일로부터 정상근무 가능한 자
    고졸 수준의 경우 대학졸업자 및 대학졸업예정자 지원 불가 : 전문학사 이상 학위취득자(예정자) 지원 불가
      - 고졸학력만 제시하여 합격된 대졸자(졸업예정 및 전문대졸 포함)의 학력이 추후 발견될 경우, 합격 취소 또는 해고

    □ 모집분야별 자격요건
    구분 모집분야 자격요건
    정규직 사무
    7급(갑)
    일반행정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 또는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공인영어성적 기준점수 이상인 자
    무기

    계약직

    8급 안내 ▸ 임용예정일(‘21.6.21.) 기준 만 55세 이상 고령자
        (단, 공사 정년인 만 60세 미만인 자)
    채용형
    인턴
    사무 일반행정 ▸ 공인영어성적 기준점수 이상인 자
    일반행정
    (취업지원
    대상자)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취업지원(보호)대상자로서 공인영어성적 기준점수 이상인 자
    정보기술 ▸ 『국가기술자격법』에서 정하는 “정보기술” 분야 산업기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건설 토목 ▸ 『국가기술자격법』에서 정하는 “토목” 분야 산업기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시설 기계 ▸ 『국가기술자격법』에서 정하는 “기계제작” 또는 “기계장비설비⋅설치” 분야 산업기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갑문 ▸ 『국가기술자격법』에서 정하는 “기계제작” 또는 “기계장비설비⋅설치” 분야 산업기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갑문(고졸) ▸ 『국가기술자격법』에서 정하는 “기계제작” 또는 “기계장비설비⋅설치” 분야 기능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1) 자격(증) 인정요건 : 입사지원서 마감일(‘21.5.6.)까지 취득하고 유효한 자격에 한하여 인정함
    2) 어학점수 인정요건 : 입사지원서 접수마감일(‘21.5.6.)까지 발표된 기준점수 이상의 점수로, 최종합격자 발표일
        (장애인: ‘21.6.7. / 그 외 : ‘21.6.14.) 기준 유효기간 내에 있는
     국내 정기시험 성적에 한해 인정
      ▸ 공인영어성적 기준점수
    TOEIC TEPS TOEFL
    (IBT)
    TOEFL
    (PBT)
    TEPS-S TOEIC-S 플렉스
    (FLEX)
    지텔프
    (G-TELP)
    700 340 71 530 50 120 625 65 (LEVEL 2)
    ※ 청각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기존 청각장애 2⋅3급)인 경우 해당 영어능력검정시험에서 듣기평가를
        제외한 점수가 아래의 기준점수 이상이면 자격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봄
      - TOEIC 350점, TEPS 204점, TOEFL(PBT) 352점, FLEX 375점
    3) 입사지원서 작성 시 본인의 가점 적용비율과 보훈번호, 장애인 등록번호 등을 반드시 입력하여야 하며, 누락 시 가점 적용 및
        지원 자격 검토에서 제외됨
    4) 국가기술자격법에서 정하는 자격 관련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및 국가기술자격의 종목” 첨부 참조
      ▸ 직렬별 세부 자격종목은 중직무분야별로 참조

    □ 결격사유
      [인천항만공사 인사규정]  
       
    제12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임용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는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공공기관의 임직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9. 채용비위를 이유로 합격 취소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자
    10.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의 사실이 있는 자
    11. 채용신체 검사시 불합격 판정을 받은 자
    12. 채용과정 중 비위행위에 직·간접적으로 가담한 자
    13. 채용과정 중 허위 서류 등을 제출한 자로서 그 사실이 적발된 날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14.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 □ 전형절차
        
            * 모집분야별 필기전형 및 면접전형 세부항목 상이

    □ 서류전형
    - 분야별 자격요건 충족 여부 확인 후 미충족 시 불합격 처리
    - 자기소개서 미작성, 분량 미달, 동일문자 연속 반복 사용, 회사명 오기 등 불성실 작성 시 불합격 처리
    ㅇ 입사지원서(자기소개서) 적격⋅부적격 여부 판단
    ▸ 서류전형 합격자는 채용홈페이지(http://pa.incruit.com)에 식별이 가능한 본인확인용 사진 및 주민등록상 생월일을 ’21.5.20.(목)까지
       등록
    하여야 하며, 미등록자는 필기시험 응시 불가
      - 시험 당일 응시자의 얼굴이 사진과 상이하여 본인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필기전형 응시가 제한될 수 있으니 최근 3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을 업로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필기전형
    ㅇ 시험 종류
    구분 세부사항 문항/시간(분)
    인성검사 ▸ 적합⋅부적합 판정
      * 판정기준 : (점수/신뢰도) 70점 / 70% 이상
    250/30
    NCS직업
    기초능력평가
    ▸ (영역) 의사소통능력, 자원관리능력, 수리능력, 조직이해능력, 문제해결능력 50/60
    직무수행 능력평가 ▸ (공통-10문항) 한국사
     (비공통-40문항)
    사무 기술
    [일반행정] 경영학원론, 경제학원론
    [정보기술] 정보처리기사 시험과목
    [토목] 토목산업기사 시험과목
    [기계] 일반기계기사 시험과목
    [갑문] 일반기계기사 시험과목
    50/60

    ㅇ 필기전형 과목별 반영비율
    모집분야 구분 인성검사 과목별 반영비율 합계
    직업기초능력평가 직무수행능력평가
    채용형 인턴
    (취업지원대상자 및 고졸 제외)
    50% 50% 50%
    정규직(장애인),
    채용형 인턴(취업지원대상자, 고졸)
    100% - 100%
    무기계약직 - - -

    ㅇ 합격자 결정기준
    구 분 합격자 결정기준
    정규직(장애인),
    채용형 인턴(취업지원대상자, 고졸)
    ▸ (대 상 자) 인성검사 적합자
    ▸ (결정기준) 필기시험 과목 득점 6할 이상인 자 중 고득점자(가점 포함)순 합격
    채용형 인턴
    (취업지원대상자 및 고졸 제외)
    ▸ (대 상 자) 인성검사 적합자
     (결정기준) 필기시험 개별과목1) 득점 4할 이상이고, 총점 6할 이상인 자 중 총점(가점 포함)
       고득점자 순 합격
    무기계약직 ▸ (대 상 자) 인성검사 적합자
    ▸ (결정기준) 인성검사 결과 적합자 전원 합격
    1) NCS 직업기초능력평가 및 직무수행능력평가를 개별과목으로 봄
    2) 과락 기준 적용 시 가점은 포함하지 않음
    3) 분야별 합격자를 제외한 차하순위자 2순위까지 예비합격자를 두며, 그 지위는 면접전형 전일까지 유효
      * 필기전형 예비합격자 명단은 합격자 발표 시 포함하지 않으며, 추가합격 처리 사유 발생 시 개별 통보 예정
     
    ㅇ 모집분야별 면접점수 반영비율
    모집분야 반영 비율 합계
    토론면접 역량면접
    채용형 인턴(고졸 제외) 30% 70% 100%
    정규직, 무기계약직, 채용형 인턴(고졸) - 100% 100%
    ㅇ 면접방식
    구분 면접방식 비고
    토론면접 응시자간 토론 방식 모집분야별 면접전형 대상자가 1명일 경우 역량면접(개별면접)만 실시 후 반영비율을 100%로 함
    역량면접 집단면접 및 개별면접
    * 소수점 이하 점수 처리가 필요한 경우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
    - 평가위원별 평점 총점이 6할 이상인 자 중 고득점자 순(가점 포함) 채용인원의 1배수 선발
    - 과반수 위원이 각 평점 요소 중 동일한 평점 요소 어느 하나를 “하(4할)”로 평점한 때에는 불합격 처리
    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의 적용을 받는 자
    2) 직무수행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자
    3) 직업기초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자
    4) 면접시험 종류 중 배점이 높은 면접의 점수가 높은 자
    - 면접시험 동점자 발생 시 아래 각호의 순서에 따라 최종합격자 결정
    - 분야별 합격자를 제외한 차하순위자 2순위까지 예비합격자를 두며, 그 지위는 공고일로부터 3개월간 유효
    ㅇ 합격자 결정기준
    ㅇ 동점자 처리 (인사규정 시행세칙 제8조제4항)
    ㅇ 예비합격자 운영
    □ 면접전형

 

□ 우대사항(가점)

구분 적용 대상자 전형별 가산점
필기 면접
장애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또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에 의한 장애인 총점의 5% 총점의 5%
중증장애인 총점의 7% 총점의 7%
취업지원
대상자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의한
취업지원(보호)대상자
총점의
5∼10%
총점의
5∼10%
저소득층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기초생활수급자 총점의 5% -
다문화가족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구성원 총점의 3% -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총점의 3% -
비수도권
지역인재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역균형인재 및 지방대학 중퇴자
 * 비수도권 지역인재 가점 적용 대상 안내
총점의 3% -
1) 가점은 중복하여 적용하지 않고 지원자에게 유리한 가점 한 가지에 한해 적용함 (단, 장애인 및 취업지원대상자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중복 가산 가능)
2) 채용공고일 이전에 장애인·취업지원(보호)대상자·저소득층 등으로 등록된 자에 대해서만 인정
3) 인성검사의 경우 필기전형 가점을 적용하지 아니함
4) 채용형 인턴(고졸) 분야는 비수도권 지역인재 가점을 적용하지 아니함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에서 정한 가점 합격률 상한제에 따라 전형별 선발예정인원이 4명
    이상인 경우에만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적용하며, 선발예정인원의 30% 내에서만 가점 부여 합격자 선발 (단, 응시자 수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가점 합격률 상한제를 적용하지 아니함)

 

전형 내용 일정 합격자 발표일
채용공고 ‘21.4.21.(수) ∼ 5.6.(목) -
입사지원서 접수 ‘21.4.29.(목) 09:00 ∼ 5.6.(목) 18:00 ‘21.5.14.(금) 17:00 이후
본인확인용
사진 등록
‘21.5.14.(금) ~ ‘21.5.20.(목) 23:59 -
필기전형 ‘21.5.22.(토) 예정 ‘21.5.27.(목) 17:00 이후
면접전형 ‘21.6.1.(화)~ ‘21.6.2.(수) 예정 -
최종합격자 발표 정규직 ‘21.6.7.(월) 17:00 이후 -
무기계약직⋅채용형 인턴 ‘21.6.14.(월) 17:00 이후
신체검사 및 신원조회 정규직 ‘21.6.8.(화)~‘21.6.9.(수) -
무기계약직⋅채용형 인턴 ‘21.6.15.(화)~‘21.6.18.(금)
임용예정일 정규직 ‘21.6.11.(금) 예정 -
무기계약직⋅채용형 인턴 ‘21.6.21.(월) 예정 -
  • * 코로나19 확산 정도 및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변동 등 불가피한 사유 발생 시 일정 변경 가능

 

- 지원자격의 진위여부 확인 시 지원자가 기입한 사항만으로 확인하므로 입력착오 및 누락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지원자 본인에게 있음
- 지원자격 및 가점 적용 대상 등의 확인을 위한 증빙서류는 면접전형 시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불합격 처리됨
  [면접대상자 및 최종합격자 대상 증빙서류 제출 안내]
⋅ 지원자격(어학성적⋅자격사항 등) 충족 여부 확인
⋅ 입사지원서에 사진등록란, 생년월일, 성별, 학교명, 학점, 주소 기입란 없음(단, 서류전형 이후 필기전형 응시자는 본인확인용 사진 및 생월일을 별도로 등록해야 하며, 해당 사진은 본인확인 이외의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음)
⋅ 블라인드 채용에 따라 입사지원서(자기소개서 등 포함)상 개인 인적사항(생년월일, 나이, 가족관계, 출신지역, 학교명 등) 관련 내용의 작성을 일체 금지함. 특히, e-mail 기재 시 학교명, 특정 단체명이 드러나는 메일 주소 기재 금지
⋅ 불필요한 개인 인적사항이 포함되는 등 블라인드 원칙을 어길 경우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사실관계 확인기간에 따라 답변기간 연기 가능
- 채용과 무관한 문의 및 질의사항 등
- 개인정보 및 지적재산권 등과 연관된 사항으로 타 법령에 저촉되는 경우
- 기타 상기 사유에 준하는 사항
⋅ 신청대상 : 채용시험 불합격과 관련한 이의가 있는 응시자
⋅ 신청방법 : 이의신청 양식을 작성하여 자필서명 또는 날인 후 스캔본 이메일 송부(수신처 : khj0615@icpa.or.kr )
⋅ 신청기간 :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7일간
⋅ 처리기간 :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 통보 예정
⋅ 이의신청 예외대상
※ 신분증을 분실한 경우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하는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사진부착)’ 지참 시 응시 가능
※ 18세 미만으로 신분증 발급이 불가한 경우에 한해 청소년증으로 신분증 대체 가능
1) 본 채용공고는 공사의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재공고 또는 수정공고 게시 후 시행할 예정입니다.
2) 금번 채용은 부산항만공사⋅울산항만공사⋅여수광양항만공사와 동시에 실시합니다. 각 항만공사간 중복지원을 허용하지 않으며, 모집분야별 중복지원 또한 불가합니다. 항만공사별 또는 모집분야별 중복지원 사실이 확인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3) 입사지원서 기재사항 착오 및 누락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책임이며, 입사지원서 기재사항과 제출된 증빙서류의 내용이 불일치하거나, 관련 증빙서류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는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4) 지원서 허위 작성, 증빙서류 위⋅변조 제출, 시험 부정행위, 채용비위 직⋅간접 가담자 등 채용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자는 당해 시험 무효 처리 또는 합격을 취소하고 향후 5년간 우리공사 채용시험 응시를 제한하며 필요 시 관계기관 고발 등의 제재가 가해질 수 있습니다.
5) 필기 및 면접전형 등 단계별 전형 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여권)을 반드시 지참하여야 하며, 해당 신분증을 미지참하거나 학생증 등 기타 신분증을 지참하는 경우 응시가 불가합니다.
6)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37조의2에 따라 필기시험에 편의제공이 필요한 장애인은 입사지원서 작성 시 편의제공 신청항목에 체크하고 안내된 기한 내에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장애인 편의지원 제공안내
7) 공인어학성적 및 자격증 등 각종 증빙서류는 관계기관에 사실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며, 모든 응시자는 지원과 동시에 조회 등 필요한 개인정보제공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8) 당해 채용기간 중 전형단계별 합격자 공고 시 본인 미확인 또는 연락불능 등으로 발생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9) 최종 합격자 발표 후라도 입사지원서 허위기재, 신체검사 또는 신원조사 결과 부적격자 등 채용 결격사유 발생 시 합격을 취소합니다.
10) 채용 분야별 지원인원이 선발인원과 같거나 미달되더라도 전형단계별 과락 등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1) 최종 합격자는 임용 발령일로부터 즉시 근무가 가능하여야 하며, 학교졸업 또는 전역 후 입사 등 별도 조치는 불가합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채용홈페이지 Q&A 게시판 또는 인천항만공사 경영지원실 인사담당자(☎ 032-890-8031, 8034)에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12)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고자 하는 지원자는『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채용절차법’이라 함)』 제11조, 같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후 14일부터 180일 이내에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공사가 부담합니다. 채용서류 반환을 원할 경우『채용절차법 시행규칙』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를 작성하여 khj0615@icpa.or.kr 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채용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한 입사지원서는 반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3) 채용서류의 반환 청구기한까지 반환 요청이 없는 경우에는『개인정보 보호법』제21조에 따라 해당 서류를 파기할 예정입니다.
14) 최종합격자 발표 후 입사를 포기하거나 임용 결격사유 등으로 인해 임용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차하순위자(예비합격자 범위 내)를 최종합격 처리할 수 있으며, 입사를 포기한 경우 반드시 임용포기확인서를 공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5) 각 전형단계별 합격 여부는 공사 홈페이지 내 일자리 매칭센터 (https://www.icpa.or.kr/recruit) 또는 채용홈페이지(https://pa.incruit.com)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16) 입사지원서 마감일에는 접속자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오니 마감일 이전에 접수하시기 바라며, 마감시간 이후 제출한 지원서는 자동 불합격 처리됩니다.
□ 자격 검증

□ 블라인드 채용 안내

□ 채용 관련 이의제기 절차 안내

□ 기타 유의사항
ㅇ 인천항만공사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을 위한 정부의 방역관리 체계를 준수하고 있으며 관련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 코로나19 관련 안내사항
  [ 시험(면접)장 출입 및 응시 금지 안내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관련 환자, 의사환자(환자의 접촉자 중 발열 또는 기침 ⋅호흡곤란 등의 호흡기 증상이 나타난 자),
감염병의심자 등 현재 입원치료통지서(또는 자가격리통지서)를 받아 격리중인 자 및 시험일(면접일) 기준 최근 14일 이내
해외를 방문한 사실이 있는 자는 필기시험장 및 면접장 출입이 금지되며, 필기시험 및 면접평가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의거 확진자 및 자가격리대상자 등은 필기시험 및 면접평가 응시 불가

2021년 4월 21일
인천항만공사 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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