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선미 세무사(윌비스 세무직 공무원 세법교수)
[basic level]
1.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서면통지나 그 밖에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통지를 한 국세청장에게 통지내용의 적법성에 관한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 60일 이내에 통지를 한 국세청장에게 → 30일 이내에 통지를 한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에게(다만, 법령과 관련하여 국세청장의 유권해석을 변경하여야 하거나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국세청장에게 청구할 수 있음)
2. 과세전적부심사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는 국세징수법에 규정된 납기전 징수의 사유가 있는 경우이다.
(×) ※ 과세전적부심사의 청구를 할 수 없는 경우
① 국세징수법에 규정된 납기전징수의 사유가 있거나 세법에서 규정하는 수시부과의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고발 또는 통고처분하는 경우
③ 세무조사 결과 통지 및 과세예고통지를 하는 날부터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④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음의 경우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세조약을 체결한 상대국이 상호합의 절차의 개시를 요청한 경우
㉡ 불복청구 및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단서에 따른 재조사 결정에 따라 조사를 하는 경우
3.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의 배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과세전적부심사의 청구부분에 대하여는 과세전적부심사에 대하나 결정이 있을 때까지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이나 경정결정이 유보된다.
(○)
[advenced level]
1. 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에 대한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의 업무감사 결과(현지에서 시정조치하는 경우 포함)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하는 경우에는 미리 납세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2. 세무조사에서 확인된 것으로 조사대상자 외의 자에 대한 과세자료 및 현지 확인조사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하는 경우에는 미리 납세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3. 납세고지하려는 세액이 1백만원 이상인 경우(다만, 감사원법에 따른 시정요구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처분하는 경우로서 시정요구 전에 과세처분 대상자가 감사원의 지적사항에 대한 소명안내를 받은 경우는 제외)에는 미리 납세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