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변호사시험 성적 석차는 어떻게 공개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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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변호사시험 성적 석차는 어떻게 공개하나?
  • 이상연 기자
  • 승인 2021.04.21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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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정보공개 청구해야 확인 가능

[법률저널=이상연 기자] 2021년도 제10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을 위한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가 21일 오후 2시 예정된 가운데 합격자 수와 성적 공개에 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법무부에 따르면 변호사시험 성적은 합격자 발표 다음 날인 22일 목요일 오후 2시부터 공개한다. 올해 성적을 공개할 때 석차도 함께 표기될지가 하나의 관심이다.

법무부는 그간 응시자에게 성적만 공개하고 석차는 공개하지 않았다. 법무부는 석차를 공개할 경우 법학전문대학원의 특성화 교육이나 학점 등 다양한 요소는 고려되지 않은 채 획일적 기준으로 능력이 평가된다는 이유로 내세웠다.

하지만 정보공개처분 거부에 대해 취소소송에 관해 지난 1월 서울행정법원은 “변호사시험 합격자는 많은 시간을 들이고 노력을 기울여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이들로, 공정한 경쟁을 통해 변호사시험에서 얻은 성과인 이 사건 정보에 대해 알 권리가 있고 법조직역으로 진출하거나 그밖에 취업 과정에 활용할 실질적인 이익이 있다”며 “설령 공익 일부를 인정하더라도 이들의 사익보다 우월하다고 볼 수 없다”고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무부 항소 이후 지난 6월 서울고법도 원심과 같이 “석차를 공개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법무부가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1, 2심에 이어 대법원도 지난해 10월 정건희(변호사시험 8회) 변호사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처분 취소소송에서 심리불속행 기각하고 원고 승소한 원심을 확정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형사사건을 제외한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에 위법 등 사유가 없으면 본안심리를 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석차 공개의 길이 열리게 됐다. 다만, 현재는 법에 따라 개별 성적만 공개할 수 있으므로 당장 전체 등수가 공개되는 것은 아니다.

변호사시험 출신 변호사들이 정 변호사와 마찬가지로 정보공개청구 소송을 제기할 경우 다수의 등수가 공개되므로 향후 전체 등수가 공개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지만,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다.

현행 변호사법 제18조는 ‘시험에 응시한 사람은 해당 시험의 합격자 발표일부터 1년 이내에 법무부 장관에게 본인의 성적 공개를 청구할 수 있고 법무부 장관은 청구한 사람에 대하여 그 성적을 공개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올해 변호사시험 석차 공개에 관해서도 법무부는 “성적이 공개된 이후 본인이 정보공개 또는 국민신문고를 이용하여 청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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