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시험 발표 초읽기, 뜨거운 감자 ‘합격자 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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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시험 발표 초읽기, 뜨거운 감자 ‘합격자 수’는?
  • 이상연 기자
  • 승인 2021.04.20 15:41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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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기존 기준에다 종합적 고려 결정

[법률저널=이상연 기자] 2021년도 제10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가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변호사시험 응시자들은 촉각을 곤두세우며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다. 21일 오후 2시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위원회)를 앞둔 가운데 합격자 수를 놓고 변호사 단체와 로스쿨 간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매년 변호사시험 합격자 숫자는 뜨거운 감자다. 특히 올해는 공법 기록형 시험(헌법과 행정법이 1개 과목) 중 행정법 기록형 문제가 모 법학전문대학원의 2020년도 2학기 수업자료와 유사하다는 논란이 일었던 점 등 크고 작은 논란을 덮기 위해 합격자 수를 대폭 늘릴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그러나 대한변협은 제10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를 1200명을 해야 한다는 의견을 강력하게 표명하고 있어서 최종 결론이 어떻게 될지 관련자들은 21일 위원회 결정에 온통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올해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는 애초 예정일(23일)보다 이틀 앞당겨졌다. 이같이 발표가 21일로 당겨진 것은 논란이 됐던 행정법 기록형 문제에 대해 위원회가 ‘응시자 전원 만점처리하기로 의결’해 채점 부담이 줄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 때마다 되풀이되는 현상이지만,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를 놓고 제기된 양측의 주장과 예상 등을 짚어봤다.

■로스쿨 측=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이사장 한기정, 협의회)는 로스쿨 제도를 도입한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변호사시험에서 응시자 60% 이상의 합격이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지난 15일 “응시자 대비 변호사시험 합격률이 60%에도 미치지 못한다면 로스쿨에서의 교육은 더는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황폐화되고, 이는 미래세대 법률가들의 실무능력과 국제경쟁력을 심각하게 저하시킬 것”이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협의회는 또 “현재의 낮은 합격률을 그대로 두거나 심지어 이를 더 낮춘다면 더 나은 교육을 위한 그 어떤 개혁도 가능하지 않다”며 “응시자 대비 60%의 합격률은 로스쿨 교육의 정상화를 위한 최소한의 요건이자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협의회는 “로스쿨 출범 당시 법원행정처, 법무부, 교육부 등 관계기관은 로스쿨 입학정원이 곧 법조인 배출 인원수라고 봤다”며 “의대, 한의대, 약대, 수의대 등 전문직 교육기관도 졸업자의 90% 이상이 해당 전문가 자격을 취득하고 있는데 변호사시험만 합격자 수를 엄격히 통제하는 것은 로스쿨 도입 취지를 전적으로 무시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이어 “변호사시험은 로스쿨 교육과정을 충실히 이수한 사람은 단기간의 집중적인 준비를 통해 어렵지 않게 합격할 수 있도록 시행돼야 한다”며 “이것이 로스쿨 교육을 정상화해 더욱 경쟁력 있는 미래의 법률가를 양성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조건”이라고 주장했다.

한국법학교수회(회장 정영환)도 지난 11일 “합격자 정원을 감축해야 한다는 법조 일각의 주장에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며 오히려 합격자 정원을 자격시험의 수준으로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법학교수회 “대다수 국민은 문턱을 낮춘 법률서비스를 원하고 합격자 정원 문제는 개별 단체의 이익이 아닌 국민 눈높이에 맞춰야 한다”며 “법률소비자인 국민이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고 더 많은 변호사의 법률서비스를 원하는 상황에서, 정원 감축은 주권자인 국민의 뜻을 외면한 꼴”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국법학교수회는 “변호사시험 합격자 정원 감축을 꾀하는 것은 로스쿨의 존립기반을 흔들어 이제 갓 정상화하기 시작한 학부 교육에 큰 위협이 될 수 있다”며 “지나친 변호사시험 경쟁으로 인해 학술적 연구에 관한 관심도 약해져 학문 후속세대의 양성에도 큰 차질이 빚어질 것”이라면서 오히려 정원을 자격시험 수준으로 늘릴 것을 강조했다.

법학전문대학원 원우협의회도 20일 응시자 대비 87% 이상 합격시켜야 한다고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법조계=로스쿨 측의 주장에 맞서 대한변협은 변호사시험 합격자가 1200명 이상 배출되는 경우 대량 실업 사태가 발생할 것이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대한변협(협회장 이종엽)은 원칙적으로 연간 1000명 이하를 선발해야 하나 급격한 감축이 어렵다면 제10회 변호사시험 합격자를 1200명 이하로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대한변협은 지난 19일 “로스쿨협의회의 주장은 정부 정책 실패의 문제점과 변호사업계의 현실을 직시하지 못한 중대한 하자를 내포하고 있다”며 “올해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를 업계가 수용할 수 있는 최대 인원인 1200명 이내로 결정해야 한다”는 반박 성명을 냈다.

또한, 대한변협은 “작년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 1768명은 입학정원 대비 무려 88.4%의 높은 합격률이며 응시자 대비 합격률로 보더라도 작년에 53.32%로 일본의 39.16% 수준과 비교하면 월등히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변호사시험 합격률은 입학정원 기준이 아닌 응시자 대비로만 산정하는 방법은 합격률의 착시현상을 일으키는 것이고 합격률 수치를 편의적·인위적 방법으로 활용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대한변협은 또 “지난 10여 년간 로스쿨이 재정을 충당하기 위해 결원보충제 편법 시행, 편입학제 봉쇄 등의 담합을 통해 로스쿨 간 자연스러운 경쟁과 시장기능의 작동을 봉쇄하면서 누적된 시험 탈락자들과 졸업생들의 불만을 무마하기 위해 변호사시험 합격자 밀어내기를 관철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는 결국 변호사시험 및 법조시장 전체의 붕괴, 법조인접직역과의 갈등을 더욱 가속하고 제자들을 사지로 내모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대한변협은 “이러한 사정과 시장에서 자체 소화하지 못하는 신규 변호사들에 대한 대한변협의 실무연수 수용능력 한계가 200명이라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금년도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는 1000명 이하로 결정돼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급격한 합격자 감축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1200명 이내로 결정돼야 할 것이며 만일 위 인원을 초과해 합격자가 결정된다면 신규 변호사 상당수가 실무연수를 받지 못하는 것은 물론 대량 실업사태에 빠지는 큰 혼란이 발생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전국 지방변호사회장 협의회(회장 이임성)도 20일 성명을 통해 “정부에게 제10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를 예년에 비하여 크게 감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그 수는 현재까지의 기형적 증가를 감안하였을 때 적어도 1,200명 이하로 책정되어야만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가 또다시 이를 무시하고 변호사 배출 수를 조정하지 않는다면 전국 지방변호사회장 협의회는 어떠한 행동도 주저하지 않고, 변호사 수 감축을 위한 강력한 대응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1900명 vs. 1200명=로스쿨 측의 요구대로 응시자(3156명) 대비 60%의 합격률을 적용하면 올해 합격자 수는 1894명으로 약 1900명에 이른다. 이는 입학정원 대비 합격률로 보면 95%에 달하는 수치다. 이에 반해 변호사단체 주장대로 1200명을 선발하면 응시자 대비 합격률은 38%에 불과하고, 입학정원 대비 합격률도 60%에 그친다.

로스쿨 측과 변호사단체의 합격자 수 차이는 무려 700명에 달해 간극이 매우 크다. 이 같은 틈을 메울 수 있는 특별한 묘수가 있을지 21일 위원회 결과에 시선이 쏠리고 있다.

지난해 위원회에서는 올해 시험 응시 예정자들의 예측가능성 보장을 위해 ‘2021년도 제10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방법에 대해 제9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기준 등을 적용’하기로 심의, 결정한 바 있다.

지난해 제9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 기준은 원칙적으로 ‘입학정원 대비 75%(1,500명) 이상’으로 하되 ‘기존 변호사시험의 합격자 수‧합격률, 법학전문대학원 도입취지, 응시인원 증감, 법조인 수급 상황, 학사관리 현황 및 채점결과’에 더해 소위원회에서 제시한 ‘인구 및 경제규모 변화, 해외 주요국의 법조인 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1,768명을 합격 인원으로 심의했다.

이에 따라 올해도 지난해 합격자 결정 기준이 준용될 예정이다. 지난 10년간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 추세를 보면, 5회 응시제한에 따라 응시자 증가율은 점차 둔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제6회부터는 응시자 증가율이 8.6%로 ‘한 자릿수’로 떨어졌고 2018년 제7회는 4.2%로 떨어졌다. 2019년 제8회 응시자 수는 3330명으로 전년도(3240명)보다 90명 늘어나는 데 그쳐 증가율은 2.8%로 ‘뚝’ 떨어졌다. 지난해는 응시자가 3316명으로 오히려 감소세로 돌아섰고, 올해는 응시자가 3156명으로 전년보다 무려 160명인 4.8% 감소했다. 이는 소위 ‘5진 아웃제’의 영향으로 앞으로도 당분간 감소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통상 응시자 증가 대비 합격자 수 증가율은 평균 5% 내외였다. 하지만 2018년부터 응시자 증가 대비 합격자 수 증가율이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합격률도 오르는 추세다.

이처럼 합격자 수 증가율이 파격적인 것은 법학전문대학원 제도의 취지를 고려하여 지속적인 합격률 하락에 대한 불안감에서 벗어나 법학전문대학원의 충실한 교육에 더욱 집중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취지였다.

올해 응시자 수가 전년보다 4.8% 감소했지만, 지난해와 같은 수(1768명)에서 결정되면 합격률은 53.3%에서 56%로 껑충 뛴다. 반면 지난해와 같은 합격률을 적용하면 합격자 수는 1682명으로 지난해보다 86명이 줄게 된다.

변호사 합격자 수는 어느 일방의 주장대로만 결정될 수 없으므로 올해도 예년과 같은 기준에서 합격률이 소폭 상승하는 선에서 타협안이 도출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올해 합격자 수는 최소 1680명에서 최대 1700명 수준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점쳐진다.

21일 위원회에서 어떤 결론이 나든 양측의 불만은 사그라지지 않을 전망이다. 과연 위원에서 과연 어떤 묘수를 부릴지 초미의 관심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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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20 22:35:16
합격자 수를 대폭 늘릴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했다가 말미에는 1680명에서 1700명 수준으로?
기자 맘대로네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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