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원우협 “제10회 변호사시험 응시자 대비 87% 합격시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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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원우협 “제10회 변호사시험 응시자 대비 87% 합격시켜야”
  • 안혜성 기자
  • 승인 2021.04.20 14:04
  •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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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기회 차감 제외 조치 및 오탈제 폐지 등 촉구
“수험생 피해 회복하는 유일한 방법은 자격시험화”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제10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를 하루 앞둔 20일 법학전문대학원 원우협의회가 응시자 대비 87% 이상 합격시켜야 한다고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제1회 변호사시험의 합격률과 합격선(720점) 수준으로 제10회 변호사시험 합격자를 결정하는 것이 로스쿨 제도 도입 취지에 부합하는 자격시험 기준에 해당한다는 게 원우협의 주장이다.

특히 이번 변호사시험은 코로나19 확진자와 관련한 대책 마련과 시험 운영 등에서 여러 문제가 발생했다는 점에서 응시생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변호사시험을 자격시험으로 운영한다는 당초 취지를 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10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를 하루 앞둔 20일 법학전문대학원 원우협의회가 응시자 대비 87% 이상 합격시켜야 한다고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사진은 지난해 2월 18일 청와대 인근에서 개최된 변호사시험의 자격시험화 촉구 집회.
제10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를 하루 앞둔 20일 법학전문대학원 원우협의회가 응시자 대비 87% 이상 합격시켜야 한다고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사진은 지난해 2월 18일 청와대 인근에서 개최된 변호사시험의 자격시험화 촉구 집회.

원우협은 “많은 수험생이 코로나 확진자 수가 일일 1천명이 넘게 발생하는 상황에서 불안감을 호소했음에도 불구하고 법무부는 이를 무시한 채 시험을 강행했고 결국 시험기간 동안 여러 문제점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법무부는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응시 금지 원칙을 고수했으나 시험 직전 헌법재판소가 확진자도 응시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라며 법무부 공고에 대한 가처분 일부 인용 결정을 했다.

이에 대해 원우협은 “법무부는 확진자도 응시할 수 있다고만 공지했을 뿐 실제 시험장에서 수험생들은 확진자를 위한 별도의 시험장 등 환경이 구비됐는지 전혀 알 수 없어 여전히 불안 속에 시험을 치러야 했다”고 비판했다.

이 외에도 일부 고사장에서 법무부가 발표한 방침과 달리 법전에 밑줄을 긋는 행위가 허용됐고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커지자 법무부는 시험 일정 중간에 법전 밑줄 긋기를 허용하는 것으로 방침을 바꿨다.

또 선택형 시험이 치러지던 중 한 시험장에서 한 수험생의 알람이 잘못 울린 것을 종료벨로 오인하고 시험을 조기 종료시키는 사건이 발생했고 이에 항의하는 수험생에게 별도의 마킹 시간을 부여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가장 큰 논란을 빚은 것은 공법 기록형 중 행정법 문제가 연세대 로스쿨에서 강의 자료 등으로 사전에 유출이 됐다는 의혹이다. 결국 법무부는 해당 문제를 전원 만점 처리하기로 결정했으나 조치의 타당성에 대해 여전히 논란이 이어지고 있으며 공법 사례형 문제 중에서도 모 로스쿨의 특강자료와 유사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원우협은 “법무부는 변호사시험 운영과 관리에 있어 총체적인 부실을 드러냈고 법무부장관은 인사청문회에서 수험생들이 어떠한 피해도 입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어 “법무부는 이번 변호사시험에서 드러난 각종 문제들의 근본 원인이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을 제도 도입의 원래 취지인 자격시험이 아닌 줄 세우기 식의 선발시험으로 운영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우협은 “이미 법무부는 제1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 보도자료를 통해 응시자 대비 87%, 표준점수 720점이면 ‘법조인으로 활동하기에 충분하다’고 밝힌 바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무부는 합격자 수를 인위적으로 조정해 수험생들을 과도한 경쟁 상황에 몰아넣어 올해와 같은 사태가 발생했고 결국 수험생들은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게 됐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피해를 회복시킬 유일한 해결책은 법무부가 원래 취지대로 변호사시험을 자격시험으로 운영하는 것”이라며 제10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 기준을 제1회 변호사시험과 같은 수준인 표준점수 720점, 응시자 대비 87% 이상 합격으로 의결할 것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정부 긴급 입법으로 제10회 변호사시험 응시자들에게 응시 기회 차감 제외 조치를 취하고 나아가 로스쿨 수료 후 5년간 5회로 변호사시험 응시기회를 제한하고 있는 오탈제의 폐지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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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2021-04-23 14:38:23
거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3000명 뽑읍시다.

문재인 2021-04-23 14:37:24
사다리들 나쁘군요

박범계 2021-04-20 15:00:00
변시 자격시험 하자

김민규 2021-04-20 14:21:30
매년 3000명 이상 뽑아라. 국민의 뜻이다.

김변 2021-04-20 14:15:12
지금 변호사 수 너무 많다 당장 이번 시험부터 합격자 1000명 이하로 줄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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