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행정 추진 공무원 법률지원’ 위한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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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행정 추진 공무원 법률지원’ 위한 근거 마련
  • 안혜성 기자
  • 승인 2021.04.19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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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법무공단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민·형사사건 수행 및 법무장관 의뢰 근거 담아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정부로펌인 정부법무공단이 적극행정을 추진한 공무원을 법률지원하기 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법무부는 최근 정부법무공단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공포 후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적극행정은 공무원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지난 2019년 2월 대통령의 지시로 본격 추진됐으며 정부는 같은 해 8월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에 대한 소송 등 법률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적극행정 운영규정’ 및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을 제정해 시행하고 있다.

이 외에도 적극행정 추진으로 발생한 공무원 개인의 소송 및 법률 사무를 실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정부로펌인 정부법무공단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하지만 정부법무공단이 적극행정을 추진한 공무원의 형사사건 등을 수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령상의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정부법무공단의 사업 범위에 적극행정을 한 공무원에 대한 법률지원 사업을 추가해야 했다.

또 공익적 측면에서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의 소속기관장 이외에 법무부장관이 직접 정부법무공단에 해당 공무원에 대한 지원을 의뢰하도록 해야 한다는 필요성도 지적됐다.

이같은 의견을 반영해 법무부는 시행령을 개정해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에 대한 민사사건과 형사사건(기소 전 수사와 관련한 법률 지원에 한함) 수행 근거를 마련하고 △법무부장관도 적극행정 지원을 위해 필요시 직접 공단에 의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법무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장려함으로써 국민을 위한 법무행정을 실질적으로 구현하는 데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법무부는 전 공직사회가 적극행정을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국민이 체감하는 법무행정이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법무부는 앞서 적극행정의 확산을 위해 적극행정으로 우수한 성과를 낸 공무원에 대한 포상을 진행하기도 했다.

지난해 국민추천과 자체 경진대회 및 법무부 적극행정위원회의 최종 심사를 거쳐 선정된 우수사례 중에는 지역사회로의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비대면 업무처리 시스템을 신속히 구축해 외국인이 출입국외국인관서를 방문하지 않고도 각종 신고업무를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출입국정보시스템에 산재돼 관리되던 외국인 관련 정보를 통합 관리하고 관계 기관의 효율적 방역업무 수행 지원을 위해 ‘개인정보보호법’을 적극적으로 해석, 기관별로 필요로 하는 정보를 맞춤형으로 신속하게 제공해 코로나19의 지역 확산 방지에 기여한 사례가 있었다.

또 마을법률담당공무원 1636명을 최초로 지정해 마을변호사 제도의 안착과 확산에 기여한 사례, 비대면 신체징후 측정기를 통해 교정시설 내의 사망사고를 예방하는 사례와 외부 장애인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지적장애 수형자의 가석방을 시행하는 사례, 선제적 재해재난 대비 모바일관제업무시스템의 구축을 통해 코로나19 확산 등 재난상황에서도 전자발찌 대상자의 감독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한 사례, 공항에서 발생하는 동남아국적 선원의 도주·잠적을 해결하기 위한 협업체계 구축 등의 사례가 우수 적극행정 사례로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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