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법조계와 로스쿨 측, 합격자 수 논쟁보다 해법에 힘 모을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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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법조계와 로스쿨 측, 합격자 수 논쟁보다 해법에 힘 모을 때다
  • 법률저널
  • 승인 2021.04.15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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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5일부터 9일까지 시행된 2021년도 제10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가 다가오면서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가 애초 예정보다 이틀 당겨진 21일(수)로 확정됐다. 21일 합격자 결정을 위한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위원회)는 오후 2시 개최되며, 의결 직후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하지만 이날 오후에 위원회가 열리는 관계로 합격자 결정이 늦어지면 발표 일시는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성적 공개는 합격자 발표 다음 날 14시부터 가능하며 석사학위 미취득자, 법조윤리시험 미통과자, 중도포기자의 성적은 공개하지 않는다. 합격증명서 발급은 민원24시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다.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은 법무부 장관이 법학전문대학원의 도입 취지를 고려해 합격자를 결정하되 법학 교수 5인, 판사 2인, 검사 2인, 변호사 3인, 비법조계 2인으로 구성하는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의 심의 의견 외에도 대법원, 대한변호사협회,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의 의견을 듣는다. 지난해 제9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에서 위원회는 원칙적으로 ‘입학정원 대비 75%(1,500명) 이상’으로 하되 ‘기존 변호사시험의 합격자 수‧합격률, 법학전문대학원 도입취지, 응시인원 증감, 법조인 수급 상황, 학사관리 현황 및 채점결과’에 더해 소위원회에서 제시한 ‘인구 및 경제규모 변화, 해외 주요국의 법조인 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1,768명을 합격 인원으로 심의했다.

지난해 위원회에서는 올해 시험 응시 예정자들의 예측가능성 보장을 위해 ‘2021년도 제10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방법에 대해 제9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기준 등을 적용’하기로 심의, 결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올해 합격자 수도 지난해 기준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이지만, 이번 제10회 변호사시험은 공법 기록형 문제 유출 및 법전 밑줄 허용, 일부 시험장의 선택형 조기 종료와 추가 답안 표기 허용 등 공정성, 형평성 등이 우려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합격자 수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면서 관심이 쏠리고 있다.

매년 합격자 발표가 다가오면 하나의 연례행사처럼 법조계와 로스쿨 측이 합격자 인원을 놓고 의견이 팽팽히 맞서는 등 긴장감이 높아졌다. 이처럼 합격자 수에 민감한 것은 변호사시험이 로스쿨 교육의 방향을 좌우하고 있는 현실 때문이다. 로스쿨 측은 변호사시험의 합격률이 낮으면 과거 사법시험의 큰 폐해로 지적되었던 ‘법학교육의 형해화’가 로스쿨 제도하에서도 그대로 재현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변호사시험은 학부에서 다양한 전공을 이수하고 정상적인 로스쿨 교육을 이수한 사람에 대해 법률가로서의 기본소양과 자질을 갖추었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자격시험이 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반해 법조계는 신규 변호사를 일시에 많이 늘리기에는 근본적으로 유사직역 통폐합 등이 전제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변리사‧법무사‧행정사 등 변호사가 부족하던 시절 만들어진 인접 유사직역이 수만 명에 달하는 상황에서 신규 변호사만 무작정 대량으로 늘릴 수 없다는 논리다. 급증하는 변호사 수와 달리 변호사 시장의 성장률은 넘쳐나는 변호사 수를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미미하다는 것이다. 게다가 국내 총인구수 감소 추세로 변호사 시장의 규모도 축소가 예견되는 가운데 변호사 수만 늘려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다. 결국, 법조계는 현재 법조시장이 수용할 수 있는 규모와 로스쿨의 운영 실태를 고려해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를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양측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좀처럼 돌파구를 마련하지 못하고 있어 속히 타협점을 끌어내야 한다. 변호사의 자질과 능력을 갖추었는지 엄격하게 검증하면서도 동시에 변호사시험의 합격률을 높일 수 있는 묘책이 필요하다. 단순히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를 늘리고 줄이는 식으로는 해결책이 되기 어렵다. 변호사시험이 ‘자격시험’이라는 본래의 설립 취지를 살리는 동시에 공급 과잉으로 인한 법조계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제도적인 해결책 마련에 양측이 힘을 모을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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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장 2021-04-21 15:59:51
변호사가 많아지면 우리 변호사들의 명예 및 특권이 약화되기 때문에 변호사 수 증가를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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