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協 “변호사시험 응시자 60% 이상 합격 보장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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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協 “변호사시험 응시자 60% 이상 합격 보장돼야”
  • 안혜성 기자
  • 승인 2021.04.15 17:52
  •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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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정상화 위한 최소한의 요건이자 첫걸음”
1200명 이하 변협 주장에 “로스쿨 취지에 反”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제도를 도입한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변호사시험에서 응시자 60% 이상의 합격이 보장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이사장 한기정)는 15일 “응시자 대비 변호사시험 합격률이 60%에도 미치지 못한다면 로스쿨에서의 교육은 더 이상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황폐화되고, 이는 미래세대 법률가들의 실무능력과 국제경쟁력을 심각하게 저하시킬 것”이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는 최근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가 제10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를 1200명 이하로 줄여야 한다는 성명을 연이어 낸 것에 대한 대답으로 볼 수 있다.

협의회는 “대한변협의 주장은 로스쿨의 교육과정을 성공적으로 마친 전체 응시자의 약 38%만을 합격시키고 62%를 탈락시키라는 요구로서 교육을 통해 법률가를 양성함으로써 우리 사회에 법치주의를 확산시키고자 하는 로스쿨 제도의 취지에 정면으로 반한다”고 비판했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15일 로스쿨 제도를 도입한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변호사시험에서 응시자 60% 이상의 합격이 보장돼야 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사진은 지난해 2월 18일 청와대 인근에서 개최된 변호사시험 합격률 제고를 요구하는 집회.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15일 로스쿨 제도를 도입한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변호사시험에서 응시자 60% 이상의 합격이 보장돼야 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사진은 지난해 2월 18일 청와대 인근에서 개최된 변호사시험 합격률 제고를 요구하는 집회.

변호사시험은 제1회 시험 이후 ‘입학정원 대비 75% 이상’을 기준으로 합격자 수를 결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매년 탈락자가 누적되고 결과적으로 합격률은 제1회 87.15%에서 제9회 53.32%로 대폭 하락했고 합격선은 720.46점에서 900.29점으로 크게 높아졌다. 불합격자 수도 제1회에서는 214명이었지만 제9회에서는 1548명으로 7.2배 증가했다.

이에 따라 로스쿨 학생들 대다수가 3년 내내 변호사시험 준비에 몰입하면서 특성화·전문화 선택과목이 폐강되는 등 로스쿨은 법학의 다양성을 상실하고 학생들은 단편적인 수험용 지식 암기와 수험용 기술 습득에만 내몰리고 있다는 것.

또 리걸클리닉이나 모의재판, 실무수습, 학회활동, 세미나 등의 활동이 빈약해짐에 따라 미래세대의 법률가에게 요구되는 의사소통과 협업, 비판적 사고, 전략적 사고, 프로젝트 관리 등의 능력을 함양할 기회는 사라지고 있다는 게 협의회의 설명이다.

협의회는 “변호사시험 합격률을 높인다고 이런 문제가 자동적으로 해결되지는 않을 것이며 로스쿨과 교수들의 대대적인 각성과 노력이 필요하다”면서도 “그러나 현재의 낮은 합격률을 그대로 두거나 심지어 이를 더 낮춘다면 더 나은 교육을 위한 그 어떤 개혁도 가능하지 않다. 응시자 대비 60%의 합격률은 로스쿨 교육의 정상화를 위한 최소한의 요건이자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낮은 변호사시험 합격률은 장학금 확대, 특별전형 확대, 지역인재 선발 의무 등을 통해 법률가가 될 기회를 확대하려는 국가 정책과도 모순된다고 주장했다. 로스쿨 입학의 기회는 확대했지만 변호사시험의 합격률이 낮아 사실상 ‘희망고문’과도 같은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전체 합격률이 50.8%였던 2019년 제8회 변호사시험에서 수도권 일반전형 졸업생의 경우 합격률이 61.2%로 평균을 크게 웃돌았지만 특별전형 졸업생은 33.6%에 그쳤고 특히 지방권 로스쿨의 특별전형 졸업생의 합격률은 18.8%에 불과했다. 지역인재 졸업생의 합격률도 35.9%로 평균치를 크게 하회했다.

대한변협이 학사관리 문제를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도 “엄정한 학사관리를 실시하고 있고 열악한 환경에서도 충실한 교육을 수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 근거로 2019년 전국 25개 로스쿨에서 89명의 학생이 유급했고 졸업시험에 통과하지 못하는 등의 사유로 졸업하지 못한 학생의 수도 124명에 달한다는 점을 제시했다. 아울러 2~3년마다 대한변협 로스쿨 평가위원회가 실시하는 평가를 통해 재정요건, 시설요건, 강의적합성, 연구실적 등의 평가를 받고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법조시장이 이미 포화상태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현재 국내 송무시장에서 변호사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은 법률서비스 시장의 구조와 체질 개선을 통해 풀어나갈 문제지 변호사 선발인원 감축으로 대응할 문제가 아니”라고 맞섰다.

2010년부터 2019년까지 10년간 변호사 수가 2배 증가하는 동안 민형사 소송사건이 감소하거나 정체한 것은 사실이지만 같은 기간 국내 법률시장 매출 규모는 3.1조원에서 6.3조원으로 두 배 이상 성장했으며 2020년 법률서비스 무역시장의 규모도 2.8조원에 달하는 점을 고려하면 송무시장의 악화 이상으로 비송무 및 국경간 법률서비스에서 급격한 성장을 보이고 있다는 주장이다.

한국보다 경제 규모가 더 크고 인구가 많은 일본은 더 적은 수의 변호사를 배출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일본의 경우 학부 법학과를 유지하는 등 법률가 및 준법률가의 양성체계가 다르고 법률시장의 규모 자체가 한국 보다 작다는 점을 이유로 부적절한 비교라고 봤다.

협의회는 “로스쿨 출범 당시 법원행정처, 법무부, 교육부 등 관계기관은 로스쿨 입학정원이 곧 법조인 배출 인원수라고 봤다”며 “의대, 한의대, 약대, 수의대 등 전문직 교육기관의 경우에도 졸업자의 90% 이상이 해당 전문가 자격을 취득하고 있는데 변호사시험만 합격자 수를 엄격히 통제하는 것은 로스쿨 도입 취지를 전적으로 무시한 처사”라고 꼬집었다.

이어 “변호사시험은 로스쿨 교육과정을 충실히 이수한 사람은 단기간의 집중적인 준비를 통해 어렵지 않게 합격할 수 있도록 시행돼야 한다”며 “이것이 로스쿨 교육을 정상화해 더욱 경쟁력 있는 미래의 법률가를 양성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조건”이라고 전했다.
 

▶이하 성명서 전문

법학전문대학원 교육정상화를 위해서는
변호사시험 응시자의 60% 이상 합격이 보장되어야 한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최근 3회에 걸쳐 제10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를 1,200명 이하로 줄일 것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이는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과정을 성공적으로 마친 전체 응시자의 약 38%만을 합격시키고 62%를 탈락시키라는 요구로서, 교육을 통해 법률가를 양성함으로써 우리 사회에 법치주의를 확산시키고자 하는 법학전문대학원 제도의 취지에 정면으로 반한다. 이에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 원장은 다음과 같이 입장을 명확히 밝히고자 한다.

첫째, 응시자 대비 변호사시험 합격률이 60%에도 미치지 못한다면 법전원에서의 교육은 더이상 회복불가능할 정도로 황폐화되고, 이는 미래세대 법률가들의 실무능력과 국제경쟁력을 심각하게 저하시킬 것이다.

변호사시험 불합격자 수는 제1회 214명에서 제9회 1,548명으로 7.2배 증가하였고, 합격률은 제1회 87.15%에서 제9회 53.32%로 대폭 하락하였으며, 무엇보다도 합격선 점수가 제1회 720.46점에서 제9회 900.29점으로 대폭 상승하였다. 즉 단순히 합격자의 비율이 떨어진 것이 아니라 합격자에게 요구되는 절대적인 점수가 매년 급격히 상승하고 있다.

이에 따라 법전원 학생들의 불안감이 가중되어, 법전원 교육, 변호사시험, 실무연수를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이라는 제도의 취지가 퇴색하고 있다. 즉 대다수 학생들이 3년 내내 변호사시험 준비에 몰입하면서, 다양한 특성화·전문화 선택과목이 폐강되는 등 학교는 법학의 다양성을 상실하고, 학생들은 단편적인 수험용 지식 암기와 수험용 기술 습득에 내몰리고 있다.

또한 3년 내내 시험 준비에 매몰되다 보니 리걸클리닉, 모의재판, 실무수습, 자율적 학회 활동, 세미나 등의 적극적 활동이 빈약해지고, 이에 따라 미래의 법률가들에게 요구되는 의사소통, 협업, 비판적 사고, 전략적 사고, 프로젝트 관리 등의 능력을 함양할 기회가 사라지고 있다. 오히려 이들이 원래 가지고 있던 싱싱한 창의성과 개방성마저 3년의 수험용 암기 과정을 통해 철저히 퇴화시켜 버리는 것이 오늘날 변호사시험 제도의 뼈아픈 모습이다. 이는 인공지능 시대에 다양한 직역과 국제무대에서 경쟁력 있게 활동해야 할 미래세대 법률가들의 경쟁력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것이다.

물론 변호사시험 합격률을 높인다고 이런 문제가 자동적으로 해결되지는 않을 것이다. 법전원과 교수들의 대대적인 각성과 노력이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의 낮은 합격률을 그대로 두거나 심지어 이를 더 낮춘다면, 더 나은 교육을 위한 그 어떤 개혁도 가능하지 않다. 변호사시험 합격률 60%는 법전원 교육의 정상화를 위한 최소한의 요건이자 첫걸음이 될 것이다.

둘째, 낮은 변호사시험 합격률은 장학금 확대, 특별전형 확대, 지역인재 선발의무 등을 통해 법률가가 될 기회의 확대를 추구하는 국가정책과도 모순된다.

“시험을 통한 선발”에서 “교육을 통한 양성”으로 법조인 양성제도를 개혁한 큰 이유 중의 하나는 법률가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소외된 계층에도 법률가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려는 것이었다. 이에 정원의 7%를 특별전형을 통해 선발해야 하고, 등록금의 30% 이상을 장학금으로 지급해야 하며, 지방소재 법전원의 경우 지역대학 졸업자 중에서 정원의 10~20%를 선발해야 하는 등의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를 통해 취약계층의 입학 기회를 확대하였으나 이들의 실질적인 변호사 합격률이 낮으므로, 마치 희망고문과도 같은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2019년의 경우 전체 합격률은 50.8%, 수도권 일반전형 졸업생의 합격률은 61.2%였으나, 특별전형 졸업생의 합격률은 33.6%(특히 지방권 법전원의 특별전형 졸업생의 경우 18.8%), 지역인재 졸업생의 합격률은 35.9%에 불과하였다. 변호사시험 합격률을 지금처럼 낮게 유지한다면 차라리 소외계층 우대라는 정책목표와 관련 제도들을 폐지하는 것이 솔직한 처사일 것이다.

셋째, 법전원은 엄정한 학사관리를 실시하고 있고 열악한 환경에서도 충실한 교육을 수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유급자의 숫자로 교육 성과를 판단한다는 것이 매우 비교육적이기는 하나, 2019년 전국 25개 법전원에서 유급된 인원은 89명에 달한다. 졸업학점을 이수하였으나 졸업시험에 통과하지 못하는 등의 사유로 졸업하지 못한 학생의 수도 124명에 달한다. 이는 법전원 학사관리의 엄격성을 보여준다.

또한 학사관리가 엄정한 예로 자주 거론되는 의대와 법전원의 학사관리를 비교하면(2018년 대학알리미 기준), 의대의 경우 37개교 9,598명 중에서 자퇴 14명, 제적 8명, 기타 5명 등 27명(0.4%)이 중도 탈락하였으나, 법전원의 경우 25개교 5,972명 중에서 자퇴 159명, 제적 8명, 기타 16명 등 183명(3.06%)이 중도 탈락하고 있다. 이 중 다양한 이유가 작용하는 자퇴를 제외하고 제적만 보더라도 법전원의 학사관리가 의대보다 오히려 엄격함을 알 수 있다.

법전원은 2~3년마다 대한변협 법학전문대학원 평가위원회가 실시하는 엄정한 평가를 받고 있다. 이를 위해 엄격한 재정요건, 시설요건, 강의적합성, 연구실적 등을 충족하고 매번 수천 페이지가 넘는 실사 자료를 준비하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법전원의 학사관리가 부실하다는 일각의 지적은 이러한 법전원 구성원들의 헌신적인 노력을 폄하하는 것이다.

넷째, 현재 국내 송무시장에서 변호사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은 법률서비스 시장의 구조개선과 체질개선을 통해 풀어나갈 문제이지 변호사 선발인원 감축으로 대응할 문제가 아니다.

로스쿨을 통해 많은 수의 변호사가 새로 배출되었으나 송무사건 수는 정체 상태여서 송무시장이 포화상태인 것은 사실이다. 2010년부터 2019년까지 변호사 숫자는 2배 이상 증가하였음에도 10년간 민형사 소송사건 수는 오히려 감소하거나 정체 상태에 있다.

그러나 같은 기간 동안 국내 법률시장 매출 규모 역시 2010년 3.1조원에서 2019년 6.3조원으로 두 배 이상 성장하였고, 2020년 법률서비스 무역시장의 규모도 2.8조원에 달한다. 즉 변호사 수의 급증 및 송무사건 수의 정체로 인해 국내 송무시장의 전반적인 사정은 악화되었지만, 비송무 및 국경간 법률서비스는 급격히 성장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변호사업계의 포화 현상은 국내 송무시장을 넘어선 시장 확대, 직역 확대, 법률서비스의 선진화 등 법률시장의 구조개선을 통해서 극복해 나가야 할 문제이다. 법학교육 단계에서부터 다양한 비송무 영역과 국제 영역으로 진출할 수 있는 개방성을 심어주어야 하고, 변호사 업계 내부에서도 법률서비스의 체질 개선을 위한 노력이 병행되어야 하며, 국내 법률가들의 국제 경쟁력 강화 및 법률시장 확대를 위한 정부의 지원도 수반되어야 한다. 변호사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하고 좋은 사례를 확산시켜야 한다.

그러한 발전적 방안에 대해서는 언급 없이 변호사 선발인원을 감축하자는 주장은 실제 시장 활성화에도 별다른 기여를 하지 못할 것으로 우려된다.

다섯째, 변호사 선발인원 감축의 예로 거론되고 있는 일본은 법률시장에 관한 한 모범적인 사례가 아니다.

일본과 한국을 비교하여 변호사 선발인원이 감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즉 일본은 한국에 비해 인구 2.48배, 국내총생산 3.5배에 달하지만 매년 배출되는 변호사 수는 1,500명에 불과하다면서 이런 예에 따를 것을 주장하는 것이다.

그러나 타국과 비교할 때에는 단순히 인구 및 국내총생산이 아니라 법률시장의 규모를 비교·분석해야 한다. 일본에 비해 우리나라는 소송사건은 1.9배, 고소고발 건수는 무려 39.7배에 달하는 등 법률서비스 수요 자체가 우리나라가 오히려 더 크다. 더구나 일본은 법조 유사직역 인원이 한국보다 월등히 많으므로 단순비교가 어렵다.

또한 법률가 및 준법률가 양성체제 자체가 다르다. 일본은 로스쿨 도입 이후에도 여전히 학부 법학과를 유지하고 있으므로 매년 수천명의 법학 전공자들이 사회로 배출되어 기업 등의 사내법무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반면 한국은 법전원 개설 대학은 학부 법학과를 둘 수 없으므로, 사내법무 업무 등도 변호사들이 담당할 것을 제도적으로 예정하고 있고 실제로도 그러하다.

일본은 법치주의의 확산 및 법률시장의 발달이라는 측면에서는 선진국 중에서 매우 이례적일 정도로 부진하다. 국내총생산 중 법률서비스가 차지하는 비중이 미국, 영국은 물론 독일, 프랑스 등 대륙법계 선진국에 비해서도 훨씬 낮고, 인구당 변호사 숫자도 훨씬 적으며, 법률시장의 규모 자체가 한국보다도 작다. 헌법재판이나 행정소송도 드물고, 로펌들의 대형화와 국제화도 한국에 오히려 뒤진다는 평가가 일반적이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적어도 법률시장 및 법률서비스의 발전이라는 측면에서는 일본이 우리의 모델이나 지향점이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오히려 엄격하게 변호사 숫자를 통제하면서 전통적인 국내송무 위주의 프랙티스에 안주하고 비송무 영역을 비변호사들에게 맡겨두고 있는 일본의 상황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국내 법률산업의 장기적인 발전방안을 구상하는 데에 힘을 쏟아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자격시험의 성격에 맞게 제10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는 응시자 대비 60% 이상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법전원 출범 당시 법원행정처, 법무부, 교육부 등 관계기관은 법전원 입학정원이 곧 법조인 배출 인원 수라고 보았다. 의대, 한의대, 약대, 수의대 등 전문직 교육기관의 경우에도 졸업자들은 대부분(90% 이상) 해당 전문가 자격을 취득하고 있다. 이러한 시험들과 달리 변호사시험만 합격자 수를 별도로 엄격히 통제하는 것은 법전원 도입 취지를 전적으로 무시한 처사이다.

변호사시험은 학부에서 다양한 전공을 이수하고 정상적인 법전원 교육을 이수한 사람에 대해 법률가로서의 기본소양과 자질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자격시험이다. 따라서 법전원 교육과정을 충실히 이수한 사람은 단기간의 집중적인 준비를 통해 어렵지 않게 합격할 수 있도록 시행되어야 한다. 이것이 법전원의 교육을 정상화하여 더욱 경쟁력 있는 미래의 법률가를 양성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조건이다.

다만 합격자 실무연수를 위한 국고보조금이 중단되고 현장연수를 담당할 관리지도관의 숫자가 부족하다는 대한변협의 고충에는 크게 공감한다. 양질의 연수제도 운영을 위해서는 국가의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우리 법학전문대학원 원장들도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우리의 제자들이 양질의 실무연수를 받고 훌륭한 변호사로 성장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협력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2021. 4. 15.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 원장 일동

법전원협의회 이사장 / 서울대학교 원장 한기정
강원대학교 원장 정진근
건국대학교 원장 최윤철
경북대학교 원장 정하명
경희대학교 원장 권재열
고려대학교 원장 안효질
동아대학교 원장 최우용
부산대학교 원장 손태우
서강대학교 원장 장덕조
서울시립대학교 원장 이상경
성균관대학교 원장 김일환
아주대학교 원장 한영수
연세대학교 원장 남형두
영남대학교 원장 이동형
원광대학교 원장 김덕중
이화여자대학교 원장 정현미
인하대학교 원장 이경주
전남대학교 원장 민병로
전북대학교 원장 송양호
제주대학교 원장 고봉진
중앙대학교 원장 김병기
충남대학교 원장 육소영
충북대학교 원장 장석천
한국외국어대학교 원장 정한중
한양대학교 원장 강성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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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 2021-04-16 13:58:18
“응시자 대비 변호사시험 합격률이 60%에도 미치지 못한다면 로스쿨에서의 교육은 더 이상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황폐화되고, 이는 미래세대 법률가들의 실무능력과 국제경쟁력을 심각하게 저하시킬 것”
적극 동의합니다

ㅎㅇ 2021-04-16 20:31:39
법무부 10회변시 운영 파행적으로 해놓고서 대안 내놓은 거 하나도 없음.. 수험생들, 그 가족들 인생 걸고 준비하는 게 변시인데 무책임하기짝이없음 . 진짜 어떡할거냐 법무부? 이래놓고서 법조 시장 눈치 보느라 합격률 문제 인색하게 굴면 진짜 참 어디에 내놔도 쪽팔린 이 나라 법무부겠다

로퀴박멸 2021-04-18 13:10:35
https://youtu.be/DCEIncpMBp8

macmaca 2021-04-16 13:43:20
헌법(을사조약.한일병합 무효, 대일선전포고),국제법, 교과서(국사,세계사)를 기준으로, 일제강점기 잔재를 청산하고자하는 교육.종교에 관심가진 독자입니다.Royal성균관대(국사성균관자격,한국 최고대),서강대(세계사의 교황윤허반영,성대다음Royal대)는 일류.명문끝.

국사 성균관(성균관대)자격뒤에서 왜구서울대극복은 서강대 학구파가유일.2차대전이전 세계지배세력 서유럽.교황윤허資格작용되면 가능한현실.패전국 일본 잔재니까 주권.자격.학벌없이 100서울대,국시110브[연세대>고려대]로살고 Royal성균관대(한국최고대)나 Royal서강대(성대다음예우)위로 점프不認定.대중언론통해 자격없는힘뭉쳐 이미지창줄수준.태학.국자감(北京大),볼로냐.파리대資格.

http://blog.daum.net/macmaca/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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