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선미 세무사(윌비스 세무직 공무원 세법교수)
[basic level]
1. 납세자의 사업과 관련된 세목이 여러 가지인 경우 이를 통합하지 않고 특정한 세목만을 조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세무조사는 특정한 세목만을 조사할 필요가 있는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세자의 사업과 관련하여 세법에 따라 신고·납부의무가 있는 세목을 통합하여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국세청장이 심사청구에 대하여 처분청으로 하여금 사실관계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재조사결정에 따라, 세무공무원이 재조사결정에 의한 조사를 마친 경우에는 세무조사 내용 등이 포함된 조사결과를 납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할 의무가 있다.
(×) 세무조사 결과 통지 생략 사유에 해당함
3.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를 마쳤을 때에는 납세관리인을 정하지 아니하고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률에 규정된 사항이 포함된 조사결과를 납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는데, 이때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의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하다면 그 조사를 마친 날부터 40일(원칙적으로는 20일) 이내에 통지를 하여야한다.
(○) ※ 세무조사 결과 통지 생략 사유
① 납세관리인을 정하지 아니하고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한 경우
② 불복청구 및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의 단서에 따른 재조사 결정에 의한 조사를 마친 경우
③ 세무조사결과통지서 수령을 거부하거나 회피하는 경우
4. 세무공무원은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공적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법에 열거된 사유에 한하여 과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할 수 있다. 금융기관의 채권확보에 사용하기 위한 요구는 법에 열거된 과세정보 제공사유에 해당한다.
(×) 해당하지 아니한다.
5. 납세자의 과세정보에 대한 비밀유지원칙에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 부과·징수 등을 위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세무공무원은 이를 제공할 수 있다.
(○)
6. 납세자 본인의 권리행사에 필요한 정보를 납세자가 요구하는 경우 세무공무원은 이를 신속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
[advenced level]
1. 불복청구 및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의 재조사 결정에 따른 사실관계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부분조사가 가능하다.
(○)
2. 불복청구 또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의 재조사 결정에 의한 조사 종결시에는 조사를 마친 날부터 20일 이내 서면으로 세무조사의 결과통지를 해야한다.
(×) 재조사 결정에 의한 조사 종결시에는 세무조사 결과통지를 하지 않으며 과세전적부심사청구도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