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학교수회 “국민은 더 많은 변호사 원해...변호사시험 합격자 늘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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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학교수회 “국민은 더 많은 변호사 원해...변호사시험 합격자 늘려야”
  • 이성진 기자
  • 승인 2021.04.14 15:12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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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등 합격정원 축소 주장에 반대 의견 내 놔
“개별단체 이익이 아닌 국민 눈높이에 맞춰야” 주장

[법률저널=이성진 기자] 대한변호사협회가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를 “1,200명 이하”로 줄일 것을 주문하자 한국법학교수회는 오히려 늘릴 것을 주장하고 나섰다.

금년도 제10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를 앞두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최대 변호사단체와 최대 법학교수회가 신규변호사 규모를 두고 신경전을 치르는 모습이다.

최근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은 최근 올해 제10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에 관해 1,000명 이하가 최적이지만 급격한 감축의 어려움을 고려해 최소 1200명 이하에서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법무부에 냈다.

법률서비스 수요에 비해 변호사가 과잉 배출되고 있는데다 변리사, 세무사, 법무사 등 법조 인접직역 종사들의 변호사 직역 잠식까지 있어 변호사들은 소위 아사직전이라는 이유에서다. 여기에 더해 로스쿨 교육의 부실과 학사 관리 미흡, 결원보충제 부당 운영 등 당초 로스쿨 제도 도입 취지 미실현 등도 원인으로 꼽았다.

반면 한국법학교수회(회장 정영환,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지난 11일 “합격자 정원을 감축해야 한다는 법조 일각의 주장에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며 성명을 내고 오히려 합격자 정원을 자격시험의 수준으로 늘릴 것을 주문했다.
 

금년도 제10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를 앞두고 대한변호사협회가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를 “1,200명 이하”로 줄일 것을 주문하자 한국법학교수회는 성명을 내고, 오히려 늘릴 것을 주장하고 나섰다. / 사진은 2015년 10월 2일, 한국법학교수회가 개최한 ‘한국 법학교육의 현황과 과제’ 정기 심포지엄의 한 장면(법률저널 자료사진)
금년도 제10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를 앞두고 대한변호사협회가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를 “1,200명 이하”로 줄일 것을 주문하자 한국법학교수회는 성명을 내고, 오히려 늘릴 것을 주장하고 나섰다. / 사진은 2015년 10월 2일, 한국법학교수회가 개최한 ‘한국 법학교육의 현황과 과제’ 정기 심포지엄의 한 장면(법률저널 자료사진)

우선, 일회성 선발이 아닌 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이라는 로스쿨 본연의 취지를 고려할 때, 낮은 변호사시험 합격률은 고시 낭인 양산, 법학 교육 비정상, 인재의 다양성 부재 등의 종전 사법시험이 낳은 폐해를 재현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합격자 정원을 감축하자는 것은 역사의 수레바퀴를 뒤로 되돌리는, 시대 역행이라는 지적이다.

법학교수회는 “대다수 국민은 문턱을 낮춘 법률서비스를 원하고 합격자 정원 문제는 개별 단체의 이익이 아닌 국민 눈높이에 맞춰야 한다”며 “법률소비자인 국민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고 보다 많은 변호사의 법률서비스를 원하는 상황에서, 정원 감축은 주권자인 국민의 뜻을 외면한 꼴”이라고 했다.

나아가 법의 지배 확산을 위해서라도 신규 변호사 증원이 필요하다는 인식이다.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원리와 법치국가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하는 것을 넘어 법의 지배가 일상생활 속에서 체질화돼야 한다는 것.

교수회는 “법이 사회 곳곳에 구석구석 뻗쳐 합리성과 예측가능성이 담보되는 시스템 구축을 위해 보다 많은 변호사가 양산돼 살아 있는 법의 메신저가 돼야 한다”며 “변시합격자 정원 축소는 이제 막 싹을 틔우기 시작한 변호사의 다양한 영역 진출에 커다란 장애로 작용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교수회는 로스쿨 입시에서 학점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학부 교육 충실도가 높아졌고 자유로운 토론과 연구를 통한 학문의 전당으로서의 대학의 역할이 회복되고 학생들도 조금 더 넓고 깊게 법학을 공부할 기회를 가지게 되는 등 로스쿨제도의 기여도를 높게 샀다.

교수회는 “그럼에도 변시 합격자 정원 감축을 꾀하는 것은 로스쿨의 존립기반을 흔들어 이제 갓 정상화하기 시작한 학부 교육에 큰 위협이 될 수 있다”며 “지나친 변시 경쟁으로 인해 학술적 연구에 대한 관심도 약해져 학문후속세대의 양성에도 큰 차질이 빚어질 것”이라면서 오히려 정원을 자격시험 수준으로 늘릴 것을 강조했다.

교수회는 시대의 사명에 걸맞은 변호사의 직역다변화를 위해 유관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조해 나가고 법률문화 향상을 위해서도 최선의 노력을 해 나가겠다는 각오도 밝혔다.

사단법인 한국법학교수회는 1964년 법학교육을 통한 대한민국의 법치주의의 구현을 목표로 하여 설립됐으며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과 법과대학, 법학과 소속 교수 및 인접전공영역에서 법학을 강의하는 법학전공교수들을 당연직 회원으로 하고 있다. 현재 구성원은 95개 대학의 약 1,600명 정도의 법학교수로 구성된 대한민국 법학계를 대표하는 단체다.

참고로 지난 1월 5일부터 9일까지 실시한 금년도 제10회 변호사시험의 합격자 발표는 당초 예정일인 4월 23일보다 하루 앞선 22일에 있을 예정이다.

역대 변호사시험 합격률은 △제1회 87.25%(1451명 합격/1663명 응시) △제2회 75.17%(1538명/2046명) △제3회 67.63%(1550명/2292명) △제4회 61.11%(1565명/2561명) △제5회 55.2%(1581명/2864명) △제6회 51.45%(1600명/3110명) △제7회 49.35%(1599명/3240명) △제8회 50.78%(1691명/3330명) △제9회 53.32%(1768명/3316명)였다. 올해는 제10회에는 3,156명이 응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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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성 2021-04-19 15:51:20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공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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