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훈 노무사의 노동법강의 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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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훈 노무사의 노동법강의 239
  • 김광훈 노무사
  • 승인 2021.04.14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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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훈 노무사
現)노무법인 신영 공인노무사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박사과정
   서울지방노동청 국선노무사
   윌비스 한림법학원 노동법 강사
   박문각남부고시학원 노동법 강사
   서울시 시내버스 채용심사위원회 위원
   (사)노동법이론실무학회 정회원
   연세대학교 법학석사
前)키움경영컨설팅 대표 컨설턴트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 전문위원

 

[사실관계]

甲은 2018.7.20.부터 2019.4.22.까지 해군 D사령부 인사참모실에서 인사참모로 복무하고, 2019.4.23.부터 현재까지 해군 E사령부 F전대 전대본부 정작참모실로 파견 조치되어 복무하는 자로서, 乙(여, 25세)이 2018.8.22.부터 2019.8.19.까지 해군 D사령부 인사참모실에서 급여제수당 담당으로 복무할 당시 乙을 업무상 지휘·감독하였다.

甲은 2019.2.28. 11:50경 G에 있는 해군 D사령부 인사참모 사무실에서, 2018년도 수당업무 관련자 과실처리심의위원회 업무보고를 위해 온 乙에게 “이게 뭐냐”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10초가량 양손으로 피해자의 왼손을 잡고 양 엄지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왼손 손등 부분을 문질렀다.

[판결요지]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 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된다. 이 경우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2.4.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등 참조).

甲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다투었으나, 원심은 乙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아 甲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양 엄지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왼손 손등 부분을 약 10초가량 문지른 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甲이 乙의 손등을 양손으로 잡고 양 엄지손가락으로 문지르는 방법으로 乙의 신체를 접촉한 경위 및 태양, 그 시간이 약 10초가량 지속된 점 등을 고려하면 甲이 乙에게 단지 그림을 지우라는 의미에서 한 행동으로 보기는 어렵고 성적인 동기가 내포되어 있는 행동으로 추행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乙은 25세의 여성 부하직원이고 甲은 35세의 남성으로 乙의 업무상 지휘·감독자였던 점, 乙는 원심에서 ‘이 사건 이전에 甲의 성희롱적 언동 등이 많아 힘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이 사건 당시 사무실에 甲과 乙 둘만 있었던 점, 甲이 성적인 의도 이외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할 별다른 동기를 찾을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甲의 행위는 乙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것일 뿐만 아니라 乙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유형력의 행사에 해당하고, 일반인에게도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할 수 있는 추행행위로 볼 수 있다.

甲이 접촉한 乙의 특정 신체부위만을 기준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지 여부가 구별되는 것은 아니고 甲이 추가적인 성적 언동이나 행동으로 나아가야만 강제추행죄가 성립하는 것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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