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과목에 8분의 1이 ‘복수정답’…변리사시험 수험생들 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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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과목에 8분의 1이 ‘복수정답’…변리사시험 수험생들 분통
  • 안혜성 기자
  • 승인 2021.04.13 17:59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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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회 변리사 1차 산재법 40문제 중 5개 정답 변경
민법개론도 1문제 정정…“시험 불신 야기” 비판 제기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올 변리사 1차시험에서 대량의 출제오류 및 정답 변경이 이뤄지면서 수험생들의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지난 2월 27일 치러진 제58회 변리사 1차시험은 산업재산권법에서 5문제, 민법개론에서 1문제 등 총 6문제의 정답이 수정됐다. A형 문제지 기준 산재법 15번은 모든 선지가 정답으로 처리됐고 6번과 11번, 30번, 36번 문제는 정답이 2개로 바뀌었다. 민법개론도 22번 문제에서 복수정답이 인정됐다.

이는 사실상 문제 출제에 오류가 있었음이 인정된 것으로 특히 산재법의 경우 40문제 중 5개, 즉 전체 문항 수의 8분의 1에 오류가 발생한 셈이 된다.

이같은 대량 복수 정답 발생은 시험이 종료된 직후부터 법률저널에서 자체 진행한 설문조사를 통해 수험생들이 지적한 문제가 현실화된 결과다. 설문 응답자 다수는 출제 오류의 가능성을 지적했고 그 중에서도 다수의 정답 변경이 이뤄진 이번 산재법시험에 대한 지적이 많았다.

올 변리사 1차시험 산재법 40문제 중 5문제, 민법개론에서 1문제가 복수정답으로 처리되면서 시험 출제 및 관리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법률저널 자료사진
올 변리사 1차시험 산재법 40문제 중 5문제, 민법개론에서 1문제가 복수정답으로 처리되면서 시험 출제 및 관리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법률저널 자료사진

응답자들은 “상표법, 특허법 지문 중 중의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다분한 문장들로 구성돼 개념을 이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답을 고를 수 없게 한 문제가 많았다”, “특허법에서 문제가 명확하지 않아 중복 정답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문제가 여럿 있었다. 출제자의 확실한 검토가 필요하다” 등의 비판을 제기했다.

또 “답에 논란이 생길 정도로는 내지 말아주길 바란다”, “심도 있는 사례형 문제와 판례 문제가 나오는 방향성은 좋다고 생각하나 이의신청 소지가 다분한 문제의 출제가 너무 많았다” 등의 의견도 나왔다.

이례적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은 출제 오류와 정답 변경이 이뤄진 이번 변리사 1차시험에 대해 수험생들은 “변리사시험에 대한 불신을 야기하고 출제 위원에 대한 자질도 의심이 된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한 수험생은 “공신력이 있는 시험답게 향후에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출제위원들이 보다 경각심을 갖고 문제를 출제하고 철저하게 관리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최종정답 확정에도 불구하고 일부 수험생은 위 6문제 중 일부에 대해 복수정답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행정심판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이번 변리사 1차시험을 둘러싼 출제 오류 시비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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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하영 2021-04-13 22:52:18
이정도먄 셤 다시쳐야하는거 아닙니까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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