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시험 문제 유출, 이제 와서 “문제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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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시험 문제 유출, 이제 와서 “문제없다?”
  • 안혜성 기자
  • 승인 2021.04.13 17:36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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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배상청구소송 대리인단 “법무부, 모순된 태도”
법전 밑줄 허용·시험 조기 종료도 “하자 없다” 답변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제10회 변호사시험의 여러 논란과 관련해 법무부가 모순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지난 1월 5일부터 9일까지 진행된 제10회 변호사시험은 공법 기록형 문제가 연세대 로스쿨의 강의 등을 통해 사전 유출된 의혹이 제기됐으며, 금지된 법전 밑줄 긋기가 일부 시험장에서 허용된 후 논란이 되자 시험이 치러지는 중간에 허용하는 것으로 방침이 바뀌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외에도 일부 시험장에서 선택형 시험이 조기 종료된 후 실랑이가 벌어지는 과정에서 소지하고 있는 교재를 확인하고 정답을 수정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는 등 공정성·형평성에 대한 문제가 불거졌다.

논란이 커지자 법무부는 해당 공법 기록형 문제는 전원 만점으로 처리하고 법전 밑줄 긋기와 시험 조기 종료 등에 관해서는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겠다는 대책을 내놨다.

제10회 변호사시험 국가배상청구소송 대리인단이 법무부가 문제 유출, 법전 밑줄 허용, 시험 조기 종료 사건 등에 대해 모두 문제가 없다는 모순된 태도를 취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사진은 지난 1월 12일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 등에 대한 변호사시험 관리에 대한 직무유기 고발장을 제출하는 모습.
제10회 변호사시험 국가배상청구소송 대리인단이 법무부가 문제 유출, 법전 밑줄 허용, 시험 조기 종료 사건 등에 대해 모두 문제가 없다는 모순된 태도를 취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사진은 지난 1월 12일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 등에 대한 변호사시험 관리에 대한 직무유기 고발장을 제출하는 모습.

하지만 법무부가 제시한 대책으로는 일련의 사건들로 인해 발생한 불공정, 형평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적절한 방안이 아니라는 비판이 이어졌고 1월 12일에는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과 법무부 법조인력과장에게 직무유기 책임을 묻는 고발장이 제출된 데 이어 2월 8일에는 국가배상청구소송도 제기됐다.

그런데 국가배상청구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법무부가 문제점을 인정하고 대책을 내놓은 것과 모순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 나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제10회 변호사시험의 국가배상청구소송의 대리인단은 13일 “법무부는 3월 18일자 답변서를 통해 제10회 변호사시험 공법 기록형 출제에 관해 ‘이 사건 시험 문제와 문제가 된 강의자료는 동일하다고 볼 수 없고, 법무부장관 등은 문제은행에 출제된 원문제에 관해 변형 및 확인 의무를 부담하지 않으므로 법령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답변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변호사시험의 출제과정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었을 뿐 아니라 법전 밑줄 허용 문제와 시험 조기 종료 사건 등에도 아무런 하자가 없다는 입장”이라고 대리인단은 설명했다.

대리인단은 “법무부는 이미 1월 20일 변호사시험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10회 변호사시험 공법 기록형 중 행정법 문제가 유출 의혹이 제기된 강의자료와 유사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응시자 전원 만점 처리를 의결하는 초유의 사태를 일으킨 바 있으며 당시 그 유사성에 대해 13인의 공법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했다고 밝혔음에도 답변서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법무부는 법전 밑줄 허용에 대해서는 “응시자 준수사항에 불과하고 시험 부정행위와는 관련이 없으며 쉬는 시간에도 법전에 밑줄을 치도록 허용한 것은 시험 과정에서 벌어진 해프닝을 수습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이었다”고 답변했다.

또 시험 조기 종료에 대해서는 “실제 종료 타종이 울리기 전에 답안지를 회수한 사실이 없고 3명의 수험생들이 추가시간을 부여받았을 때 수정테이프 등을 사용했다면 그것은 부정행위에 해당하므로 응시자들이 그랬을 리 없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리인단은 “법무부의 답변은 미비점을 보완하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대책에 어긋나며 시험감독상 발생한 심각한 문제들을 아무런 문제가 아닌 것으로 치부해버리고 응시자 개인의 문제로 돌림으로써 책임을 모면하기에 급급한 태도”라고 비판했다.

이어 “재판과정에서 손바닥 뒤집듯 태도를 바꾸는 모순된 법무부의 태도를 규탄한다”며 “법무부는 반드시 제10회 변호사시험의 문제점들을 해결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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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18 2021-04-13 22:10:11
정말 너무 합니다
10회 응시자들 가엾다
코로나도, 최강추위도 견뎠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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