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부산시의료원 직원 공개채용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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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부산시의료원 직원 공개채용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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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4.13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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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제2021- 18호]

2021년 부산광역시의료원 직원 공개채용 공고

 

채용직렬 및 채용인원  
채용직급 시험구분 전형구분 채용직렬 채용인원 직무설명서
8급 공개경쟁 일반 행정직 3
응시자격 ☞ 반드시 응시자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구 분 주 요 내 용
필수자격 · 부산, 울산, 경남지역 거주자
  (공고일 전일 현재 부산, 울산, 경남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우대자격 · 공공기관 또는 종합병원 근무 경력 우대
· 컴퓨터활용능력 등 자격증 우대
학 력 · 학력 무관
성별, 연령 · 무관 ※ 정년(만60세) 범위내
우대 사항
(가산점)
· 취업보호지원대상자(5~10%), 장애인(5%)
기 타 · 우리 의료원 인사규정 제18조에 의거 결격사유가 없는 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단, 현역복무 중인 자는 단계별 전형절차(필기시험, 면접시험 등)에 응시가 가능하여야 하며,
   최종합격자 발표일 전일까지 전역이 가능하여야 함.
  ※ 취업보호지원 및 장애인 가점 중복 시 상위 가점혜택 적용
※ 우대사항 가점을 받아 채용시험에 합격하는 자는 그 채용시험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 할 수 없음
 (선발인원 최소 4인 이상인 경우 가점 부여)
 
채용절차 및 시험일정  
  가. 전형절차  
  전형절차  
  ※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해 인성검사를 실시하며 인성검사 불참자는 면접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 서류심사는 응시자격 등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응시자격 적격 여부를 확인, 서류심사 불합격 시 최종합격 취소
 
  나. 시험일정  
전형구분 장소공고 일자 합격자발표
필기시험 ‘21. 5. 20.(목) 14:00 ‘21. 5. 29.(토) ‘21. 6. 9.(수) 14:00
인성검사 - ‘21. 6. 9.(수) 14:00 ~
‘21. 6. 11.(금) 18:00
-
서류심사 - ‘21. 6. 16.(수) ‘21. 6. 17.(목)
면접시험 - ‘21. 6. 24.(목) ‘21. 6. 28.(월)
  ※ 전형일정은 의료원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입사지원서 접수안내  
  가. 접수기간 : ‘21.04.27(화) 10:00 ~ ’21.05.03(월) 17:00
나. 접수방법 : 부산 통합 홈페이지(http://busan.saramin.co.kr) 접속 후 부산의료원 채용 홈페이지 이동 통한 개별 접수
  ※ 반드시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채용홈페이지 내 기관별 홈페이지에서 접수
 
제출 서류 대상
입사지원서, 경험 · 경력 기술서, 자기소개서 각 1부 전 응시자 제출
(온라인 입력)
개인정보제공 활용 동의서 1부
취업보호 · 지원대상자 · 장애인 증명서 1부
※ 장애인 : 장애인증명서, 복지카드 또는 상이군경회원증 등
 취업보호 · 지원대상자 : 국가보훈처에서 발급하는 취업보호 대상자증명서
해당 대상자에 한하여 제출
(온라인 파일첨부)
  ※ 사진등록 : 입사지원서 등록사진은 필기·면접시험 등 신분확인을 위한 용도로 사용  
  다. 유의사항
  1) 입사지원서의 기재사항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합격취소 처리됩니다.
  2) 필수 자격사항(자격, 면허증 등) 및 가산점 등은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취득(결정)된 것이 인정되며,
   원서접수 마감일 이전까지 유효하게 등록되어야 함.(기타 직무관련 자격증 등은 최종합격시 제출)
  3) 블라인드 채용에 따라 개인 인적사항(출신학교, 출신지역, 나이 등) 기재 불가합니다.
 
필기시험  
  가. 시험과목 및 평가문항(배점)  
전형구분 공통과목 문항(배점) 전공과목 문항(배점) 총점
공개
경쟁
행정직 ① NCS 기반
직업기초능력평가
50(50) ② 행정학 및
일반상식
50(50) 100
  ※ NCS 직업기초능력평가는, 5개영역(의사소통, 수리, 문제해결, 자원관리, 조직이해)으로 구성됨.
※ 전공과목은 ‘행정학·일반상식’ 1과목으로 통합 출제됨.
※ 모든 문제는 4지 택1형으로 구성됩니다.
 
  나. 시험시간 : 100분 (과목별 시간구분 없음)
다. 합격자 결정

  1) 각 과목 40% 이상 득점하고, 가산점을 합산한 총점의 60% 이상을 득점한 사람 중에서
   총득점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의 4배수 선발
  2) 필기시험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한 동점자 발생 시 동점자는 전원 합격 처리
 
인성검사  
  가. 대 상 : 필기시험 합격자
      ※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해 인성검사를 실시함. 인성검사 불참자는 면접시험에 응시할 수 없으며,
       인성검사 응시자의 경우에도 이후 서류심사에서 서류 미비 시 면접시험 응시불가
나. 방 법 : 온라인(on-line) 검사 실시
다. 검사내용 : 직무수행 및 직장생활 등에 요구되는 기본적인 인성
라. 결과활용 : 면접시험 시 참고자료로 활용
 
필기시험 합격자 증빙서류 제출 및 서류심사  
  가. 제출기간 : ’21.06.10(목) ~ ‘21.06.15(화) 17:00 (서류 미제출자는 면접시험 응시 불가)
나. 제출서류 : 응시자격 관련 서류 방문 또는 우편 제출 (마감일 17:00까지 도착분에 한함)
 
제출 서류 대상
주민등록 초본 (공고일 이후 발행분, 주소변동사항 및 병역사항 포함) 전 응시자 공통 제출
  다. 서류심사 및 불합격 대상
  제출 기간 내 응시자격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입사지원서 기재사항과 다르거나 제출서류로 증빙이 안 되는 경우 및
  입사지원서에 가산점을 허위기재하는 경우 등은 불합격 처리합니다.
 
면접시험  
  가. 평가요소  
구분 평가역량 배점 평가등급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불량
경험면접 책 임 감 30 30~28 27~25 24~22 21~19 18~16
전 문 성 30 30~28 27~25 24~22 21~19 18~16
고객지향 30 30~28 27~25 24~22 21~19 18~16
기본태도 10 10 9 8 7 6
  나. 평가 및 합격기준
  - 면접점수가 평균 70점 이상이면서 취득총점 계산은 최상점수와 최하 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면접위원이 평정한 평균점
  산정하여 상위 순으로 최종합격자 결정
  ※ 선발예정 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을 경우에는 다음 기준에 따라 합격자 결정
   1. 전체면접위원 총 면접점수 상위 순 2. 필기시험 성적 우수자
 
기타 유의사항  
  ○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 및 이력서 등은 정확히 작성하여야 하고, 이를 준수하지 아니할 경우 사안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한 응시자가 없거나 채용을 포기하는 등 최종합격자를 결정하지 못한 경우, 차순위 고득점자 순으로 근무가능 여부
  등을 파악하여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의 채용포기, 결격사유 등 사정으로 결원 보충 필요시 면접시험 성적에 따라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채용시험 결과 적격자가 없을 경우 당초 예정인원보다 적게 채용할 수도 있습니다.
○ 합격자 발표 후라도 부정행위 등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채용예정자의 임용포기, 임용 후 중도퇴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 예비합격자는 2명으로 한다.
  유효기간은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로 한다.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상 비위면직자 등은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취업지원 대상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보훈 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에
  따릅니다.
○ 장애인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각 전형별 만점의 5%의 가산이 있습니다.
○ 시험일정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내용은 7일 전까지 채용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할 계획입니다.
○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자료를 제출하였을 경우 관계 법령에 의거 형사고발 조치를 당할 수
  있습니다.
○ 각 채용시험 단계별로 이의제기 절차를 운영하고 있으며, 채용시험에 이의가 있는 경우 신청서 를 작성하여
  bmc0702@busanmc.or.kr로 제출바랍니다.
○ 제출한 서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응시자가 최종 합격자 발표일의 다음날부터 30일까지
  
 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반환(최종 채용 합격자,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 제외)되며, 반환되지 않거나 전자적으로 접수된 서류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파기됩니다.
○ 결격사유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병역의무를 기피 중에 있는 자
  - 채용신체검사 결과 근무에 적응할 수 없다고 판정된 자
○ 기타 자세한 내용은 부산의료원 채용홈페이지 질문하기 게시판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채용응시서류 반환청구서 서류는 홈페이지 자료실(고객서비스) 게재.
 
  부산광역시의료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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