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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분야 및 인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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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 간, 전형 간, 채용직렬 간 중복 지원은 불가합니다. (1인 1기관 1분야만 지원 가능)
※ 장애인 또는 보훈분야 지원자의 경우 공개경쟁시험 ‘일반전형’에도 응시할 수 있으며, 일반지원자와 경쟁하여야 합니다.
※ 채용분야별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경력경쟁시험 중 ‘장애인 또는 보훈분야 ’의
최종합격자가 채용인원에 미달하는 경우 공개경쟁시험 ‘일반전형’의 동일직렬에서 추가채용 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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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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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공통사항 ※ 고졸기능인재 분야는 “나.채용분야별 응시자격”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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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력·성별 : 제한없음 / 연령 : 만 18세 이상(2003.12.31 이전 출생자), 정년(만 60세) 범위 내
○ 부산환경공단 일반직 채용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아래의 1번과 2번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여야 하며,
확인은 개인별 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함.
1. 공고일 전일 현재 주민등록상 현주소가 부산광역시로 등재된 자
※ 최종시험(면접시험)일까지 주민등록의 말소 및 거주 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함
2. 공고일 전일 현재까지 부산광역시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었던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총 3년 이상인 자
※ 행정구역의 통·폐합 등으로 주민등록상 시·도의 변경이 있는 경우 현재 행정구역을 기준 으로 하며,
과거 거주 사실의 합산은 연속하지 않더라도 총 거주한 기간을 월(月) 단위로 계산하여 36개월 이상이면 충족함
※ 재외국민(해외영주권자)의 경우 위 요건과 같고 주민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으로 거주한 사실을 증명함
○ 병 역 : 남자인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된 자. 단, 현역복무 중인 자는 단계별 전형절차
(필기시험, 면접시험 등)에 응시가 가능하여야 하며, 최종 합격자 발표일 전까지 전역(소집해제)이 가능하여야 함.
○ 결격사유 : 공단 인사규정 제14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 동 규정 제30조(정년)에 해당되는 자,
또는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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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규정 제14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 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0. 「지방공기업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1.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사람
인사규정 제30조(정년) : 60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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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인 원 |
응 시 자 격 |
기 계 |
11 |
ㆍ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일반기계, 건설기계설비, 기계설계,산업안전,
기계정비, 소방설비(기계분야), 가스, 에너지관리, 공조냉동기계 중
1개 이상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증 취득자 |
기 계
(에너지관리) |
4 |
ㆍ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에너지관리기사 자격증 취득자 |
전 기 |
12 |
ㆍ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전기기사, 전기산업기사 또는
전기 기능장 자격증 취득자 |
환 경 |
3 |
ㆍ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수질환경, 대기환경, 폐기물처리, 온실가스 관리,
화학분석, 위험물 중 1개 이상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증 취득자 |
토목 |
5 |
ㆍ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토목기사 또는 토목산업기사 자격증 취득자 |
공무직
[시설관리원(운전)] |
4 |
ㆍ제1종 대형 운전면허 소지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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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격증은 원서접수 마감일 이전까지 유효한 자격증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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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류 |
직급 |
인 원 |
응 시 자 격 |
환경직 |
6급 |
2명 |
ㆍ아래 응시자격에 충족하는 자
1.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폐기물처리기술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
환경 관련분야에서 실무경력 2년 이상인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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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류 |
직급 |
인 원 |
응 시 자 격 |
기계직 |
8급 |
1명 |
ㆍ아래 응시자격 중 1개 이상 충족하는 자
1. 정부투자기관·지방자치단체투자기관의 동일직급(공단 직급 기준)에서
3년 이상 경력 소지자
2.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일반기계, 건설기계설비, 기계설계, 기계정비,
소방설비(기계분야), 가스, 공조냉동기계, 산업안전, 에너지관리, 용접 중
1개이상 기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 하수, 소각, 건조, 음식물, 매립, 슬레이트,
도로미세먼지, 집단에너지 시설의 운영분야에서 실무경력 2년 이상인 자
3.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일반기계, 건설기계설비, 기계설계, 기계정비,
소방설비(기계분야), 가스, 공조냉동기계, 산업안전, 에너지관리, 용접 중
1개 이상 산업기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 하수, 소각, 건조, 음식물, 매립,
슬레이트, 도로미세먼지, 집단에너지 시설의 운영분야에서 실무경력
3년 이상인 자
4.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전산응용기계제도, 기계정비, 가스,공조냉동기계,
에너지관리, 용접 중 1개 이상 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 하
수·소각·건조·음식물·매립·슬레이트· 도로미세먼지, 집단에너지 시설의
운영분야에서 실무경력 4년 이상인 자
5. 하수, 소각, 건조, 음식물, 매립, 슬레이트, 도로미세먼지, 집단 에너지 시설의
운영분야에서 실무경력 5년 이상인 자 |
전기직 |
8급 |
1명 |
ㆍ아래 응시자격 중 1개 이상 충족하는 자
1. 정부투자기관·지방자치단체투자기관의 동일직급(공단 직급 기준)에서
3년 이상 경력 소지자
2.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전기기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
하수, 소각, 건조, 음식물, 매립, 슬레이트, 도로미세먼지, 집단 에너지 시설의
운영분야에서 실무경력 2년 이상인 자
3.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전기산업기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
하수, 소각, 건조, 음식물, 매립, 슬레이트, 도로미세먼지, 집단 에너지 시설의
운영분야에서 실무경력 3년 이상인 자
4.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전기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 하수, 소각, 건조,
음식물, 매립, 슬레이트, 도로미세먼지, 집단 에너지 시설의 운영분야에서
실무경력 4년 이상인 자
5. 하수, 소각, 건조, 음식물, 매립, 슬레이트, 도로미세먼지, 집단 에너지 시설의
운영분야에서 실무경력 5년 이상인 자 |
환경직 |
8급 |
1명 |
ㆍ아래 응시자격 중 1개 이상 충족하는 자
1. 정부투자기관·지방자치단체투자기관의 동일직급(공단 직급 기준)에서
3년 이상 경력 소지자
2.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수질환경, 대기환경, 폐기물처리,온실가스 관리,
화학분석, 에너지관리 중 1개 이상의 기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
하수, 소각, 건조, 음식물, 매립, 슬레이트, 도로미세먼지, 집단에너지 시설의
운영분야에서 실무경력 2년 이상인 자
3.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수질환경, 대기환경, 폐기물처리,온실가스 관리,
위험물, 에너지관리 중 1개 이상의 산업기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
하수, 소각, 건조, 음식물, 매립, 슬레이트, 도로미세먼지, 집단에너지 시설의
운영분야에서 실무경력 3년 이상인 자
4.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환경, 에너지관리, 화학분석 중1개 이상의
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 하수, 소각, 건조, 음식물, 매립, 슬레이트,
도로미세먼지, 집단에너지 시설의 운영분야에서 실무경력 4년 이상인 자
5. 하수, 소각, 건조, 음식물, 매립, 슬레이트, 도로미세먼지, 집단 에너지 시설의
운영분야에서 실무경력 5년 이상인 자 |
토목직 |
8급 |
1명 |
ㆍ아래 응시자격 중 1개 이상 충족하는 자
1. 정부투자기관·지방자치단체투자기관의 동일직급(공단 직급 기준)에서
3년 이상 경력 소지자
2.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토목기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
하수, 소각, 건조, 음식물, 매립, 슬레이트, 도로미세먼지, 집단 에너지 시설의
운영분야에서 실무경력 2년 이상인 자
3.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토목산업기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
하수, 소각, 건조, 음식물, 매립, 슬레이트, 도로미세먼지, 집단 에너지 시설의
운영분야에서 실무경력 3년 이상인 자
4.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건설재료시험, 전산응용토목제도 중 1개 이상의
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 하수, 소각, 건조, 음식물, 매립, 슬레이트,
도로미세먼지, 집단에너지 시설의 운영분야에서 실무경력 4년 이상인 자
5. 하수, 소각, 건조, 음식물, 매립, 슬레이트, 도로미세먼지, 집단 에너지 시설의
운영분야에서 실무경력 5년 이상인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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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수 : (하수도법) 공공하수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
※ 소각, 매립, 건조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소각시설, 매립시설, 건조시설
※ 음식물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
※ 슬레이트 : (석면안전관리법) 슬레이트 지붕철거 및 지붕개량 사업
※ 도로미세먼지 : 도로미세먼지 제거사업
※ 집단에너지시설 : (집단에너지법) 집단에너지 생산·수송·분배 또는 사용을 위한 시설로서 공급시설과 사용시설을 말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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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업보호(지원)대상자(보훈) 전형 : 2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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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채 용
예정인원 |
응 시 자 격 |
자격요건 |
ㆍ「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의한
취업보호(지원)대상자로서 환경기초시설 운영 등의 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자
중 아래의 응시자격에 해당하는 자 |
일반직
(8급) |
기 계 |
1 |
ㆍ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일반기계, 건설기계설비, 기계설계, 산업안전, 기계정비,
소방설비(기계분야), 가스, 에너지관리, 공조 냉동기계 중 1개 이상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증 취득자 |
전 기 |
1 |
ㆍ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전기기사, 전기산업기사 또는 전기 기능장 자격증 취득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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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채 용
예정인원 |
응 시 자 격 |
자격요건 |
ㆍ「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제3조에 의한 장애인 으로서
환경기초시설 운영 등의 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자 중 아래의 응시자격에
해당하는 자 |
일반직
(8급) |
행 정 |
1 |
ㆍ별도 자격 없음 |
기 계 |
1 |
ㆍ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일반기계, 건설기계설비, 기계설계, 산업안전,기계정비,
소방설비(기계분야), 가스, 공조냉동기계, 에너지관리 중 1개 이상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증 취득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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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격증은 원서접수 마감일 이전까지 유효한 자격증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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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졸기능인재(8급) : 2명
1. 응모대상
- 자격요건을 갖춘 해당 고등학교의 장이 추천한 자
2. 추천자격 및 추천방법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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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광역시 소재 특성화고 및 마이스터고 학교의 장은 소속 학교의 졸업자 (졸업일부터 최종시험예정일
까지의 기간이 1년 이내인 자) 중에서 다음의 자격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추천
○ 병역사항 : 해당사항 없음
○ 전기 관련학과 졸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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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 련 학 과 ]
ㆍ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2]의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및 국가기술자격의 종목과 직접 관련되는 학과
ㆍ국가 기술자격 종목별 관련학과 지정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별표2]의 직무분야별 해당학과
ㆍ기타 학과 명칭은 다르지만 이와 동일성이 인정되는 학과를 말하며, 추천학교의 장이 이 기준에 따라 판단 후 추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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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천일 현재 일정수준의 학사과정을 이수한 자로서, 추천 당시까지의 소속학과 평균 석차비율이 상위 30% 이내인 졸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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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입생의 경우는 편입 전후의 각 학교 성적을 편입 전후의 소속학과 학생수에 비례·통산(가중평균)하여
석차를 산출
예시) 200명이 정원인 학과에서 상위 12% 석차에 해당하는 자가 600명이 정원인 다른 학교에 편입하여
상위 8% 석차를 기록한 경우의 성적 산출 :
상위 9% = (12% × 1/4<인원비율>) + (8% × 3/4<인원비율>)
※ 학과별 인원이 10명 미만인 경우에는 고등학교의 경우는 소속학과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학과 등으로 석차를
비교할 모집단의 범위를 확대하여 최초로 10명 이상이 되는 단위 집단 내에서 석차비율을 산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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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견습근무가 시작되는 연도(2021년)에 18세 이상의 연령에 해당하는 자 (단, 조기입학 등 사유로 18세 미만인 자도 해당 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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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단 인사규정 제14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자는 추천할 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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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규정 제14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 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0. 「지방공기업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1.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사람
인사규정 제30조(정년) : 60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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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천방법
○ 해당 학교의 장이 별도로 ‘추천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추천기준, 추천절차 등 추천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의
심의과정을 거쳐 추천
□ 추천인원
○ 학교별 최대 추천 인원 : 학과별 추천인원을 합산하여 총 2명까지 가능
○ 학과별 추천 상한 인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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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별 정원 |
100명 이하 |
101명 이상 |
학과별 추천인원 |
1명 |
2명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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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과 : 응시자가 적을 두었거나 두고 있는 학과
※ 학과별 정원 : 응시자가 적을 두었거나 두고 있는 학과의 추천당시의 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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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 채용 담당자 ID 요청 : 2021.04.26.(월) ~ 04.30.(금)
□ 응시원서 접수기간 : 2021.04.27.(화) 10:00 ~ 05.03.(월) 17:00
○ 추천대상자의 응시원서는 학교채용담당자가 부산환경공단 채용시스템에서 발급받은 ID로 접속하여 추천대상자
전원 응시원서 작성 지원
※ 응시지원서는 인터넷(https://beco.saramin.co.kr)을 통해서만 가능
□ 추천서류 우편제출 : 2021.05.04(화) ~ 05.28.(금)
○ 해당학교에서는 응시대상자 전원으로부터 ‘기능인재 추천서’등 관련서류를 다운받아
제출기간 내에 공단에 등기우편으로 제출
○ 제출서류
- 기능인재(견습직원) 추천현황표, 기능인재(견습직원) 추천서
- 성적증명서(석차비율이 기재된 성적증명서)
- 졸업증명서
- 제출처 주소 : (47906) 부산광역시 동래구 온천천남로 185
부산환경공단 경영지원처 채용담당자 앞
* 마감일(2021.05.28. 17:00) 소인분까지 유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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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절차 및 시험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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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필기전형 |
인성검사 |
면접전형 |
인사위원회 |
1차 면접 |
2차 면접 |
공개경쟁
경력경쟁
고졸기능인재 |
채용예정인원
3배수
*채용예정인원이
1명일 경우 5배수 |
면접시 참고자료
(단, 미검사자는
불합격 처리) |
채용
예정인원
2배수
*채용예정인원이
1명일 경우 4배수 |
채용
예정인원
1.5배수
*채용예정인원이
1명일 경우 2배수 |
최종합격자
결 정 |
공무직 |
- |
채용
예정인원
1.5배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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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기전형, 인성검사 및 면접전형의 불참자는 불합격자로 처리
※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을 경우에는 그 동점자를 모두 합격자로 처리
※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결격사유발생 및 중도퇴사하는 경우 차순위자를 추가합격자로 선발
- 차순위자의 임용등록 유효기간은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년으로 함
(차순위자는 채용예정인원의 0.5배수 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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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절차 |
장소공고 |
일 자 |
합격자 발표 |
필기시험 |
‘21.05.20.(목) 14:00 |
‘21.05.29.(토) |
‘21.06.09.(수) 14:00 |
인성검사 |
- |
‘21.06.09.(수) 14:00 ~
06.11.(금) 18:00 |
- |
1차 면접시험
(공무직 제외) |
‘21.06.15.(화) 14:00 |
‘21.06.16.(수) |
‘21.06.18.(금) 14:00 |
2차 면접시험 |
‘21.06.18.(금) 14:00 |
‘21.06.22.(화) |
‘21.06.29.(화) 14: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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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직은 면접시험을 1회 실시하며, 2차 면접시험일에 면접을 시행함.
※ 각 단계별 시험장소 및 합격자 명단은 채용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
※ 필기시험 성적은 채용홈페이지에서 본인 확인 후 개인별로 확인이 가능합니다.(불합격자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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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원서 접수(인터넷 접수만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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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라인드 채용으로 응시자는 학력, 성별, 가족관계 등 불합리한 차별을 야기할 수 있는 사항을 유추하거나 암시할 수 있는
일체의 내용을 기재 하여서는 안 됩니다.
○ 지역제한, 자격기준 등 응시자격을 미리 확인하고 입사지원서를 작성 및 접수 하시기 바랍니다.
※ 입사지원서상의 성명, 생년월일이 신분증과 상이할 경우 시험에 응시할 수 없으니, 반드시 확인하여 접수
※ 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 작성내용 중 허위 및 변조사항이 있을 경우 불합격 처리
○ 입사지원서의 응시자격, 가산점 대상 및 비율 등의 누락 또는 잘못 기재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 책임입니다.
○ 모든 응시자는 1인 1기관 1분야만 지원할 수 있습니다.(중복지원 불가)
○ 접수마감일에는 지원자 폭주로 인하여 접속이 어려울 수 있으니 가급적 마감일을 피하여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 접수기간 중 최종지원 전 수정 가능하나, 최종지원 이후에는 수정이 불가합니다.
※ 응시원서 작성 후 최종 지원여부를 필히 확인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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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사지원서에 등록한 사진은 필기 및 면접전형에서 본인확인을 위한 수험표용 으로만 사용됨을 알려드립니다.
○ 사진파일은 최근 3개월 이내에 정면으로 촬영한 사진으로 본인 식별이 용이 하여야 하며,
모자나 선글라스 등을 착용한 사진은 등록할 수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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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기시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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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공통과목 |
문항(배점) |
전공과목 |
문항(배점) |
총점 |
공개
경쟁 |
기 계 |
NCS기반
직업기초능력평가 |
50(50) |
기계일반 및
기계설계 혼용 |
50(50) |
100 |
기 계
(에너지관리) |
기계일반 및
기계설계 혼용 |
50(50) |
100 |
전 기 |
전기이론 및
전기기기 혼용 |
50(50) |
100 |
환 경 |
화학 및 환경공학
개론 혼용 |
50(50) |
100 |
토 목 |
응용역학개론
및 토목설계 혼용 |
50(50) |
100 |
공무직
[시설관리원(운전)] |
50(100) |
- |
- |
100 |
경력
(제한)
경쟁 |
경력(6급) |
환경 |
50(100) |
- |
- |
100 |
경력
(8급) |
기계 |
50(100) |
- |
- |
100 |
전기 |
50(100) |
- |
- |
100 |
환경 |
50(100) |
- |
- |
100 |
토목 |
50(100) |
- |
- |
100 |
장애인
(8급) |
행정 |
50(50) |
경영학 및 행정학 개론,
행정법총론 혼용 |
50(50) |
100 |
기계 |
50(50) |
기계일반 및
기계설계 혼용 |
50(50) |
100 |
보훈
(8급) |
기계 |
50(50) |
기계일반 및
기계설계 혼용 |
50(50) |
100 |
전기 |
50(50) |
전기이론 및
전기기기 혼용 |
50(50) |
100 |
고졸
기능인재
(8급) |
전기 |
- |
- |
전기일반 |
50(100) |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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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CS 직업기초능력평가는 공통과목이며, 5개영역(의사소통, 수리, 문제해결, 자원관리, 조직이해)으로 구성됩니다.
※ 모든 문제는 4지 택1형으로 구성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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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시험시간 : 100분(과목별 시간구분 없음)
단, 경력(6급, 8급), 공무직, 고졸기능인재는 50분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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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채용인원이 1명일 경우 5배수) 선발
- 각 과목에서 40% 이상을 득점하고 취업지원대상 등 가산점을 합산한 총점 60%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고득점자 순.
단, 장애인 전형 및 경력직(6급, 8급), 공무직, 고졸기능인재 분야의 경우 1개 과목에서 40% 이상 득점자 중 취업지원대상 등
가산점을 합산한 총득점의 고득점자 순
-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을 경우에는 그 동점자를 모두 합격자로 처리
(이 경우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둘째자리까지 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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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대 상 |
가산점수 |
비 고 |
1.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 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고엽제
후유의증 등 환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 (10%, 5%) |
필기시험, 면접시험의
득점에 가산점수를 반영
가점 합격률(30%)
상한제 적용 |
2. 자격(면허) 소지자 |
공인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공인노무사, 변리사, 기술사
환경측정분석사 |
필기시험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만점의 10% |
당해직종에 한하여 1인
1종 이상인 경우에는
1종만 적용 |
3. 다문화 가족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 제1호
나목에 해당하는 자 및 그 가족
(국적 취득자의 경우 한국어
소통이 원활한 자로서
한국어능력시험 TOPIK 5급 이상) |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만점의 5% |
필기시험 가산점수 반영 |
4.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의한 북한이탈주민 |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만점의 5% |
필기시험 가산점수 반영 |
5. 장애인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에 의한 장애인 |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만점의 5% |
필기시험 가산점수 반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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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자격(면허)소지자, 장애인 등의 가산점 항목이 중복될 경우
그 중 유리한 항목 하나 만을 적용. 단,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가 자격증 가산점 항목과 중복된 경우에는 합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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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성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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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대 상 : 필기시험 합격자
※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해 인성검사를 실시하며 인성검사 불참자는 면접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나. 방 법 : 온라인(on-line) 검사 실시
다. 검사내용 : 직무수행 및 직장생활 등에 요구되는 기본적인 인성
라. 결과활용 : 면접전형 시 참고자료로 활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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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기시험 합격자 증빙서류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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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제출시기 : 면접전형일에 제출
나. 제출서류 : 응시자격 및 필기시험 가산점 관련 서류제출
- 공통사항 : 주민등록 초본(주소변동 이력 및 병역사항 포함)
- 자 격 증 : 자격증 원본
- 경력사항 : 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등 증명서류
- 가산특전 :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장애인 등록증 등 증명서류
다. 불합격 처리기준
- 응시자격 및 가산점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 입사지원서 상의 기재내용과 다를 경우
- 제출서류로 증빙이 되지 않을 경우
- 입사지원서에 가산점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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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전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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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면접전형 |
심사항목 |
1차 면접
(직무역량 평가) |
2차 면접
(가치적합성 평가) |
공개경쟁
경력경쟁
고졸기능인재 |
채용 예정인원 2배수
*채용예정인원이
1명일 경우 4배수 |
채용 예정인원 1.5배수
*채용예정인원이
1명일 경우 2배수 |
직무관련 지식, 기술,
전문성 등 |
공무직 |
- |
채용 예정인원
1.5배수 |
공직자세, 가치관,
문제해결력, 인성, 리더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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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요소 5개 항목을 각각 상(3점), 상중(2.5점), 중(2점), 중하(1.5점), 하(1점)로 평가(15점 만점)하여
면접위원 전체 평균 점수가 10점 이상인 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면접시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미흡)”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으로 합니다.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합니다.
○ 배수를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을 경우에는 동점자 전원을 합격자로 결정합니다.
(이 경우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둘째자리까지 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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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합격자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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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최종합격자 및 예비합격자는 면접전형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합니다.
나. 공개경쟁 및 경력경쟁에서 동점자가 있을 경우에는 1차 면접 고득점자, 필기시험 중 전공시험 고득점자,
필기시험 각 과목을 합산한 총점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하고, 공무직은 필기시험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합니다.
나. 고졸기능인재에서 동점자가 있을 경우에는 1차 면접 고득점자, 필기시험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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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검사 및 결격사유 조회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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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최종합격자는 「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규정」에 의한 신체검사에 불합격 판정을 받은 자 또는 공단 인사규정 제14조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자는 임용 될 수 없습니다.
나. 결격사유 조회 : 관계기관에 결격사유, 응시자격 등 확인
다.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여부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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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및 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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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합격자는 입사교육을 거쳐 공단의 인력수급 상황에 맞추어 단계적으로 임용하며,
합격의 유효기간은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24개월입니다.
- 고졸기능인재 견습직원으로 선발된 자는 견습근무부서에서 고유 업무를 부여받아 3개월의 견습근무를 수행한 후
견습직원 근무성적 평가결과에 따라 일반직 8급으로 채용됨.
※ 견습근무를 마치고 일반직으로 임용된 경우 채용시험 및 수습사원 면제
- 고졸기능인재 보수는 공단 보수규정에 따라 일반직 8급 1호봉에 해당하는 보수를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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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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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라인드 채용으로 응시자는 학력, 성별, 가족관계 등 불합리한 차별을 야기할 수 있는 사항을 유추하거나 암시할 수 있는
일체의 내용을 기재 하여서는 안됩니다.
○ 고졸기능인재 추천에 필요한 성적증명서 및 졸업증명서 등 관련서류의 주요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피추천인의 추천 및 임용이 취소되는 동시에, 당해 학교는 향후 5년 동안 추천대상에서 제외되는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 고졸기능인재 추천현황표 및 추천서 등 관련서류는 제출기간에 반드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각 단계별 합격자, 시험장소, 일정 및 최종합격자는 인터넷채용사이트 (https://beco.saramin.co.kr)에 공고합니다.
○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시험시행 7일 전까지 시험일정 공고사이트에 공고합니다.
○ 응시자는 분야별 응시자격 요건이 적합한 지를 철저히 검토한 후 응시하시기 바라며 다른 분야에 복수로 지원할 수 없습니다.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나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예: 졸업증명서)는 최종합격자 발표 후 6개월 이내에 불합격자 중
희망자에 한하여 반환 가능하며, 다른 용도에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 최종합격자는 수습(견습)근무부서에서 고유업무를 부여받아 3개월의 수습(견습)근무를 수행한 후 근무성적 평가결과에 따라
정식으로 임용이 되며, 수습기간 중에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임용을 취소합니다.
○ 최종합격자가 임용후보자 등록을 포기하거나 임용후보자의 결격사유가 발견되는 경우 예비합격자 순위에 따라
추가합격자를 선발할 수 있으며, 예비합격자의 유효기간은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2개월입니다.
○ 응시원서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시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할 경우 시험은 정지 또는 무효 처리되며,
합격 후에도 임용이 취소됩니다.
또한, 부정합격 확인 시에도 임용이 취소되며, 5년간 응시자격을 제한합니다.
○ 각 채용시험 단계별로 이의제기 절차를 운영하고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추후 단계별 공고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무실 및 주·야간 교대(현장) 근무가 가능한 자이어야 합니다.
○ 취업보호(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점비율은 본인이 사전에 직접 국가보훈처 및 지방보훈청 등(보훈상담센터 ☏ 1577-0606)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 직무설명서의 해당직무 분류체계 및 NCS기반 직업기초능력평가에 대하여는 국가직무능력표준(http://www.ncs.go.kr)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코로나19 상황 악화에 따라 채용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시 공단 홈페이지 및 인터넷 채용시스템(https://beco.
saramin.co.kr)에 별도 공지 합니다.
○ 기타 시험과 관련한 사항은 인터넷 채용시스템(https://beco.saramin.co.kr)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문의사항은 채용시스템 내
“채용 Q&A” 메뉴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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